1. 개요
'근로지원인'은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보
중증장애인이 근로에 필요한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힘든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사업주의 동의하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면 된다.[1][2]
3. 되는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승인을 받은 수행기관등에서 모집공고를 내거나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된다.하지만 근로지원인도 EDI사이버연수원에서 근로지원인 온라인 강의를, 그리고 수행기관에서 또 근로지원인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한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지면, 수행기관에서 담당하는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연결이 되어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수 있다.[3]
활동기간은 내가 일하기 시작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4]
4. 역할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부수적인 업무라 해도 장애의 유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시각장애의 경우 문서를 대신 읽어준다던가 청각장애의 경우 업무내용을 수기로 써주거나 수화를 통해서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체장애의 경우 물건을 대신 들어주거나,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적장애의 경우는 장애인근로자가 업무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의사소통,직무적응을 지원하게 된다.[5][6]
근로지원인의 경우 자신이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에 따라 3가지 유형이 있다.
제1유형
단순히 근로지원인 업무가 가능한 사람이다.
제2유형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점역교정사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속기사 자격증 보유, 혹은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7]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
- 직업재활실시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장애인고용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년 이상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였으며,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8]
5. 여담
근로지원 서비스 이용 조건이 맞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두 가지 이유로 제외 되는 경우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 근로지원인의 매칭 직원 인원이 한정적이다.
- 근로지원인과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근로지원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공가를 쓰기도 한다.[9]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는 경우 근로지원인도 근로할 수 없어(장애인 근로자 지원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장애인 근로자의 병가나 연가가 잦은 경우 근로지원인의 근로 일수와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지원인이 자주 교체되거나 근로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일을 돕는것이 원래 업무이나, 장애인의 일[10]과 관련없는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장애인근로자들은 퇴근시키고 근로지원인에게 잔업을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근로지원인은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애인의 일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한 사업장은 외벽청소, 설거지등 장애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들을 근로지원인에게 떠넘긴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등으로 인해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느껴 그만두는 근로지원인도 많다.
[1]
이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더 받고 싶은경우 매칭된 근로지원인이 소속된 수행기관쪽에 제출하면 된다.
[2]
신청서 양식은 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 있으며, 수행기관에서도 공지로 나온다. 그러니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경우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괜히 제출안하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수 없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근로지원인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된다.
[3]
물론 그렇다고 막 연결되는게 아니다. 사업이란건 어쨌거나 그 사업을 진행할 예산이 필요한 법이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할당된 예산범위내에서 진행이 된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못받는 경우도 생긴다.
[4]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장하고 싶으면 매칭된 근로지원인이 소속된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내야한다.
[5]
사실상 직무지도원이 하는 직업훈련의 연장이라 보면 된다. 장애인근로자가 원활히 근무할수 있도록 일하는 방법, 요령등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와 같이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편이다.
[6]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지원이 애매한 경우다. 이미 근로자가 업무에 필여한 역량등을 거의 파악하고 있기 때문.
[7]
업무 특성상 청각,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경우 제2유형이다.
[8]
업무 특성상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경우 제3유형이다. 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곳에 배치될것이다.
[9]
예를 들면 교육, 모친 ㅅ,부친 ㅅ등등.
[10]
매칭 근로자가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전달 소통 어려움이 있어 전화를 바꿔서 대신 전달해주는 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