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4:48:10

극한호우

1. 개요2. 정의 및 기준3. 긴급재난문자4. 사례5. 기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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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극한호우(極限豪雨, extreme rainfall)란 특히 강수량이 많아 재난적 결과가 예기되는 집중호우를 분류하는 대한민국 기상학 용어이다. 극한호우는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대상이다.

2. 정의 및 기준

2023년 6월 15일, 대한민국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비 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비를 극한호우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강한 비'로 칭해지던 비는 시간당 30mm 이상, 호우주의보의 발령 대상은 3시간 60 mm 이상이 기준이었는데, 극한호우는 그보다 1.5배 이상 강한 비를 가리킨다. #
  • 둘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한 때에 극한호우로 판단된다.
    • 1시간 누적강수량이 50mm 이상 관측, 동시에 3시간 누적강수량이 90mm 이상이 관측[1]
    • 1시간 누적강수량이 72mm 이상 관측

3. 긴급재난문자

극한호우시에는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도권(정식운영)과 전남권, 경북권(시범운영)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긴급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4. 사례

극한호우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최초 사례는 2023년 7월 11일. 이날 15시 31분 서울시 구로구 궁동 등의 1시간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함에 따라 16시 00분 55초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과 상도1동, 대방동, 신대방동 등에 첫 발송되었다.

15시 31분경 구로구 일대에 재난문자를 보내려 했으나 동별로 할당된 식별코드를 잘못 입력한 탓에 시스템 오류로 발송되지 않았으며 결국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발송 자체를 취소했다. 이후 비구름대가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로 넘어가면서 15시 48분경 해당 지역에 다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으나 일부 주민들은 16시가 돼서야 문자를 받았다. 또한 '상도동' 주민에게 온 문자에 '신대방제1동 인근'이라고 적어 혼선을 부추겼다. 기상청은 지난해 같은 폭우 피해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재난 문자를 시범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 #2

5. 기타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남부 지방에 2020년 7월의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비춰본다면,[2] 지역 차별의 소지가 있다.
    • 다만 이는 아직 현재 극한호우 발송 시스템은 시범운영 단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식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 기상청은 2024년 5월 15일부로 기존 수도권 뿐만 아닌 전남권 경북권에 대한 극한호우 발송 시스템을 추가 시범운용함과 동시에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시범운영성 극한호우 발송 시스템은 정식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6. 관련 문서



[1] 후자는 기존 호우경보의 발령 기준이다. [2] 실제로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때 남부 지방에도 또 물난리가 났고, 일부 지역은 이미 최대 강수량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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