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목적3. 상세1. 개요국민징용령은 1939년 7월 일제가 시행한 명령이다. 1939년 10월 초 부터 조선, 대만에 이 명령이 적용되었다. 2. 목적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인과 외지인을 강제로 동원하려고 실시하였다. 강제로 동원한 이유는 노동력을 얻기 위함이다.3. 상세이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지는 않았으며[1], 이후, 점차 확대시켜났다.[2] [1] 국민직업신고령에 따라 신고해야할 기능자로 한정하였다. [2] 기능자 이 외에도 징용이 가능하게 했다. 분류 일제강점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