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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國立園藝特作科學院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
|
<colbgcolor=#003964> 기관장 | 김명수 |
소속 | 농촌진흥청 |
종류 | 국립 연구 기관 |
설립일 | 1948년 9월([age(1948-09-01)]주년)[1]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
연락처 | (063) 238-6000 |
웹사이트 |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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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국립
연구 기관.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이다.제2조(소속기관)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조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 기획조정과
- 운영지원과
- 원예특작환경과
- 기술지원과
- 저장유통과
- 원예작물부
- 채소과
- 과수과
- 화훼과
- 도시농업과
- 인삼특작부
- 인삼과
- 약용작물과
- 버섯과
- 인삼특작이용팀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시설원예연구소
- 사과연구소
- 배연구소
- 감귤연구소
- 남해출장소
3. 연혁
- 1953. 05. 농림부 중앙원예기술원
- 1957. 05. 농사원 원예시험장
- 1962. 04.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 1994. 12.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 1999. 05. 제주감귤연구소를 제주농업시험장에 편입,감귤시험장으로 개칭
- 2004. 01.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시험장 부산원예시험장을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으로 개편
- 2006.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2008. 1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개편(원예작물부, 인삼특작부 신설)
- 2010. 04. 원예작물부 내 도시농업연구팀 신설
- 2013. 08. 저장유통연구팀 신설
- 2015. 02. 전북혁신도시 이전
- 2015. 05. 도시농업팀을 도시농업과로 확대개편
- 2016. 05. 저장유통팀을 저장유통과로 확대개편
출처: https://www.nihhs.go.kr/usr/nihhs/intro_Histor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