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1-04 22:13:0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1. 개요2. 상세

1. 개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그 사실에 관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문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과거에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국내거소 및 그 사실증명이 문제되었으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주민등록신고로 통합됨에 따라, 이제는 외국국적동포에 관해서만 국내거소 및 그 사실증명이 해당이 있게 되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 상세

2016년 9월 30일 현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러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이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의 수수료는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이다(같은 법 제7조 제6항,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