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립생물자원관이 매년 발표하는 생물종 목록으로,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 생물자원의 정보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있다.2. 근거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
3. 목적 및 기대 효과
-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생물자원 정보관리
- 대한민국 생물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
- 분산되어 있는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들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국내 기관 및 기업들간의 생물다양성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 및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