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09:12:51

국가생물종목록

1. 개요2. 근거 법령3. 목적 및 기대 효과4. 관련 사이트
파일:국가생물다양성센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png
파일: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한반도의 생물다양성.png

1. 개요

국립생물자원관이 매년 발표하는 생물종 목록으로,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 생물자원의 정보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2. 근거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3. 목적 및 기대 효과

  •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생물자원 정보관리
  • 대한민국 생물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
  • 분산되어 있는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들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국내 기관 및 기업들간의 생물다양성 업무의 효율성 증대
  •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 및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

4. 관련 사이트

파일:국가표준식물목록.png
파일: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한반도의 생물다양성.png
파일: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png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