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5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2014년에 법이 개정되고, 2016년에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이후 2020년에 만료되어, 이듬해인 2021년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 고시되었다.
2. 상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 국토종합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