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九族
연좌제의 하나로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 자신,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9대를 말한다.또는 부모-본인-자식의 친가-외가-처가나 본인의 친가-외가-처가 세 가문의 각각의 친가-외가-처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본인의 친가의 친가부터 본인의 처가의 처가까지가 구족인 것이다.
흔히 역모죄를 저지르면 구족을 멸한다고 하듯이 구족을 멸하는 것은 곧 가문의 멸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구족을 멸하는 것이 너무 잔혹한데다 집행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연좌 범위를 좁혀 대신 삼족을 멸하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한국사에는 비담의 난을 진압한 김유신이 비담의 구족을 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명나라 때 영락제의 경우 자신의 역린을 건드린 방효유의 구족을 넘어 십족을 멸했다고 하는데, 추정치가 겨우 267명 정도라 십족에 해당한다고 다 죽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가까운 친인척+가까운 측근 몇몇만 처단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