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2 20:55:59

교도관직무규칙

파일:법무부_국_좌우.svg
소관 부령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 검찰청 검찰근무규칙 · 검찰보고사무규칙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교정본부 교도관직무규칙
}}}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무부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22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교도관직무규칙
敎道官職務規則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3년 1월 10일
법무부령 제56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교정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관의 직무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법무부의 법규명령이다.

2.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