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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 교도관직무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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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敎道官職務規則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3년
1월 10일 법무부령 제56호 |
현행 |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
소관 | 교정본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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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관의 직무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법무부의 법규명령이다.2. 내용
- 제1장 총칙: 교도관직무규칙/제1장 참조.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제2장 참조
-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제3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