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한 유명 동물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ㅂㄹ동물병원에서 일어난 일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남구 ㅈㅇ동에 위치한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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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 탈취제 뿌리고 '깔깔'…CCTV에 담긴 만행
'페브리즈 범벅' 광주 유명 동물병원 강아지 '탈취제 학대' 논란
12월 1일, 8개월 된 강아지 삼순이가 광주의 모 동물병원에 유치발치를 한 후 1시간 가량 뒤에 죽었다고 한다. 삼순이의 주인이 삼순이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보니 수술한 아이가 미용도 되어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기가 진했다고 한다.
삼순이의 주인은 해당 병원의 CCTV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에는 병원 직원들이 삼순이의 얼굴에 무언가를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고, 수의 테크니션들이 삼순이에게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분사하고 ‘깔깔깔’ 웃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디퓨저를 삼순이의 온몸에 발랐다고 설명하며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해당 병원은 평소 동네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던 곳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3. 병원 측 대응
논란이 커지자 동물병원측은 12월 5일 네이버 카페 ' 강사모'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먼저 삼순이 보호자님과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셨던 보호자님 ,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당시 마취 후 젖어있는 몸을 드라이하며 체온 올리는 과정 중 아이의 몸을 건드리며 조금 더 꼼꼼히 신중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하여 대처 한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 말씀 드립니다. 수술 후 당연히 아이 상태를 체크하여 되는 점과 저의 기본적인 직업의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못한점, 아이 상태만 가볍게 체크 후 옆에서 지켜만 본 점,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보호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과문 전문
병원측은 댓글에서 단순한 유치 발치가 아니며 송곳니 뒤로 전발치가 필요한 상황 및 빈혈 및 목에 삼출물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라며 마취에서 회복하였으나 그후 1시간 반후에 의식이 다소 저하되어 응급약(승압제)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거기다 뉴스취재가 시작되니 일이 커졌다 싶어 병원원장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니 당분간 병원이 문을 닫을 거라고 보도되었으며 심지어 CCTV에 찍힌 수의 테크니션들도 사과는 커녕 자기는 그런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기까지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사과문의 성의없는 내용으로 더욱더 분노했다.
어느 한 카페에서는 페브리즈 뿌린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정보가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단단히 났다.
4. 피해자 측 대응
피해자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상태이며 영상도 올렸다. 피해자는 병원 측이 카페에만 사과문을 올리고[1], 정작 사과를 해야할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 한 번 없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하였다.[2] 그리고 병원을 동물학대죄로 고소한다고 한다.5. 형사 처벌 가능성
한 법조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되려면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이 보도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두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지만, 동물보호법상으론 '동물학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수술 후 체온을 올리지 않고 강아지를 목욕시킨 행위나 빗질과 얼굴 털 미용을 시킨 점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실제로 맡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는 위 주장이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이 사건은 동물병원의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의 입장은 그가 엄벌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화난사람들 사이트에 이와 같이 나와있다. (출처: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77)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수술을 받고 힘없이 누워있는 삼순이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용 탈취제, 미스트 등을 뿌리고, 방향제를 온몸에 문지른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동물학대행위로 봤지만,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상해에 이르지 않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 하여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담당변호사는 보호자를 대리하여 이러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물학대행위, 특히 동물 의료기관에서의 학대행위를 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탄원의견을 모아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병원 측은 보호자가 이 사건에 관해 유튜브나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보호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린 바 없고, 해당 동물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공익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적절하게 펼쳐 보호자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위 사이트의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수술을 받고 힘없이 누워있는 삼순이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용 탈취제, 미스트 등을 뿌리고, 방향제를 온몸에 문지른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동물보호법은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동물학대행위로 봤지만,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상해에 이르지 않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 하여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담당변호사는 보호자를 대리하여 이러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물학대행위, 특히 동물 의료기관에서의 학대행위를 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탄원의견을 모아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병원 측은 보호자가 이 사건에 관해 유튜브나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보호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린 바 없고, 해당 동물병원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공익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적절하게 펼쳐 보호자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위 사이트의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6. 이후
가해병원장과 직원들이 오히려 견주를 고소했다고 한다. # 이들은 견주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게시글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다른 SNS 등으로 수백, 수천건이 유포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견주가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게시글로 인해 수의사로서의 명예를 잃고 병원은 피해를 입었다고도 말했다.보호자(남자)는 2020. 12. 6. 원장에게 ‘개 값이 얼마인 줄 아냐. 600만 원이다. 600만 원 지급내역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사건이 커져서 내 강아지 분양사업도 2개월은 못하게 되었으니 그 2,000만 원까지 해서 2,6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강사모 등에 원장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 받았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 여론을 진정시켜주겠다. 내가 2020. 12. 3. 병원 갔을 때 500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녁에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냐. 애초에 나는 첫 번째 게시글 올릴 때도 원장님은 빠져나갈 수 있게, 직원들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사진도 직원들만 나오게 해서 올리지 않았냐. 영상 편집 중이라고 게시글 올렸지만, 영상 편집 그거 몇 시간 만에 진작 끝났었다. 내가 원장님 기다려줬던 것이다. 영상도 원장님도 같이 나오는 버전 / 직원들만 나오는 버전 2가지로 만들어놨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연락해서 합의했으면 직원들만 욕먹고 신상 털리고 원장님은 빠져나가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일 생기면 남자 대 남자로 딱 만나서 합의하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질질 시간을 끄는 것처럼 행동하냐. 여자들이랑 같이 근무해서 그런 것이냐’와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동물병원의 입장문
바로동물병원의 입장문
동물병원의 입장문에서 견주가 탄원에 참여했던 네티즌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견주를 변론하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는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엄벌탄원을 진행했다. 화난사람들이란 사이트에서 진행된 이 엄벌탄원에 2021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49명의 탄원인이 탄원서를 냈다. 탄원링크
7. 기타
- 어느 보도에서는 개그맨 김원효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동물이하의 수준을 보이냐며 분노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김원효는 애완견 알레르기가 있는데 약을 먹어가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 중 한사람이다.
- 견주는 애견생산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강아지를 생산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견주의 블로그에는 실버푸들켄넬이라고 적혀 있으며, 티컵실버푸들을 분양하고 있다.
- 삼순이 보호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무료변론을 맡은 박재천 변호사와 함께 2021년 1월 5일에 경찰조사를 받고 왔다고 한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박재천 변호사는 삼순이 보호자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aloha_pet)에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3]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동물병원 학대사건’의 피해자 ‘삼순이의 엄마, 아빠(이하 "보호자”라고 약칭하겠습니다.)’의 대리인 박재천 변호사입니다. 삼순이의 죽음으로 인해 견주의 충격과 아픔이 크고 그 쓰라린 아픔을 다스리기에도 여유가 없습니다만 견주들을 향해 쏟아지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어렵사리 입장문을 내고자 합니다. 1. 먼저 오늘(2021. 1. 5) 보호자와 저는 동물병원 측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에 기초한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내용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보호자는 고소를 당했으며 이로 인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립니다. 2. 동물병원 측의 입장문과 기타 의혹들에 의해 보호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3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 보호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 보호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보호자는 한번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물병원 의사는 2020. 12. 6 경 보호자의 집 근처에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보호자는 그와 관련하여 대강의 피해금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삼순이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매출 등을 고려하여 처음 2000만 원의 금액을 언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2020. 12. 7. 동물병원 의사는 재차 보호자를 찾아왔고, 삼순이 보호자(삼순이 엄마)의 오빠는 2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언급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병원 측의 태도에 분개한 보호자는 합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물병원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성급하게 사태를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SNS 등에 게시된 부분에 대한 정정표현을 요구하는 태도만을 보였습니다. 보호자는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되면 억울하게 죽은 삼순이와 보호자의 아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침해된 부분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동물병원 측의 합의제의를 거부하고 2020. 12. 8. 동물병원에 찾아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보호자는 당시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이를 통해 동물병원 측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동물병원 측은 그 과격한 표현을 문제 삼아 이번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표현이 마치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인 양 포장하였습니다. 삼순이 보호자는 2020. 12. 8. 저녁 카톡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냐?"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으며 지금까지도 삼순이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적은 없음을 밝힙니다.
나. 디퓨저를 들이민 것과 관련하여
보호자(삼순이 아빠)는 2020. 12. 3. CCTV를 확인한 후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디퓨저를 뿌린 직원에게 디퓨저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시 삼순이 아빠는 "왜 삼순이에게 이런 걸 뿌렸느냐"라고 말했고, 해당 직원은 답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 영상을 보셨듯이 학대당한 삼순이의 보호자 입장에선 충분히 항의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해명을 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디퓨저 병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되듯이 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영상에서도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삼순이 엄마는 삼순이 아빠가 디퓨저 병을 들이밀면서 흔들리자 디퓨저 병에 있는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증거물을 보존하기 위해 삼순이 아빠의 팔을 붙잡았고, 삼순이 아빠는 더 이상 이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삼순이 아빠는 순수한 심정에서 동물병원 측에 "냄새 맡아봐라. 개에게 이 냄새가 난다. 왜 이걸 뿌렸나?"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삼순이 아빠는 폭행죄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강아지 분양업 논란과 관련하여
보호자는 광주 서구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애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애견미용업, 애견위탁관리업, 애견판매업’이라는 세 직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견주의 주된 영업은 ‘애견미용업’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용이한 수단을 강구하다보니 등록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보호자는 실제로 두 번의 애견분양을 한 사실 외에는 강아지 분양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 떠도는 보호자의 강아지 분양업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의 주된 수입원은 ‘애견미용업’이며 이와 관련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강아지 분양 문제와 관련하여 동물병원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추측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심경 저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9년이나 키운 개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안타깝게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개가 죽기 직전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밥을 주던 저희 아버지가 나오는 모습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개를 많이 괴롭혔는데 그 개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남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 고향이자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일에 대해 보호자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삼순이에게 자행된 행위가 ‘상해’가 아니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어이 없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법률가인 저는 2018년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세부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동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점은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삼순이는 ‘학대’당했습니다. 학대당해 죽었는지는 몰라도 ‘학대’당했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페브리즈, 디퓨저, 미스트를 연달아 뿌리진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면 바로 처벌되었겠지요. 그러나 동물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존재는 학대당해도 될까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학대행위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엄중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삼순이 보호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그들은 삼순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삼순이의 죽음과 관련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삼순이의 보호자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로 제 사무실은 강아지 냄새가 진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려동물에 큰 관심도 없었고, 강아지 냄새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최소한 삼순이의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와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호자의 과격한 표현이나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분노를 하고 계시다면 이들의 처벌에 대해 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난사람들(http://www.angrypeople.co.kr)’ 사이트를 통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들의 변호인 박재천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