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40

관세포탈

1. 개요2. 상세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개요

關稅逋脫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한마디로 조세포탈 관세 버전.

2. 상세

대표적으로 외국의 물건을 직수입할때의 관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여행을 가서 명품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포장을 뜯은 뒤 착용하고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1]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간 기록이 없거나, 카드 승인내역, 국내 수입여부 등을 탈탈 털어봐서 외국에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징벌적 가산세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혹은 덕후들이 일본제 피규어나 굿즈를 들여올때 150달러 무관세 커트라인을 지키기 위해 배송대행사에 언더밸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걸리면 피 본다. 다만 전자와는 달리 잘 걸리지는 않는 편이고, 직접 사서 들고 오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통과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이런 걸 꼼꼼히 신고하다니 착하기도 하지' 하고 그냥 무관세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게 피규어나 굿즈는 관세사가 덕후가 아니고서야[2]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센스가 넘치는 판매자가 $200짜리 물건을 $40으로 표기해서 배송해 주는 등의 사례가 그것. 언더벨류라고 부른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제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걸 구매할 시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 물론 걸리고 말고를 떠나서, 그리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탈세는 탈세다.

목록통관 등을 통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로 들여온 해외직구 물품(단, 완전 면세품인 도서류 등은 제외)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관세 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수입통관장에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뒤늦게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해서 수입신고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팔아도 무방하다. 또한 누가 봐도 본인이 한동안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법이 아닌 전파법 및 전안법에 의해 중고 판매 역시 금지된다. 단,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수입(통관,구매) 후 1년이 지났다면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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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한미 FTA 등의 영향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물품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뜯지 말고 혹시 무관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 [2] 만약 봐줄경우 관세사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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