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觀世音菩薩禮文. 조선 세조 8년(1462)에 국가가 간행한 불교의례집.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덕사에 소장되었고,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이다.2. 내용
1462년 황해도 자비령사에서 간행한, 관세음보살의 십악참회(十惡懺悔)를 다룬 의례집이다.후진의 구마라집이 서역의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책으로, 중국에서는 주요 불서로 사용했다. 조선 세종 6년(1424)에 성달생이 처음 우리나라에 수입했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세조 8년(1462)에 국내에서 목판을 만들어 직접 찍어낸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세조는 법화경(法華經) 60건, 능엄경(楞嚴經) 60건, 원각경(圓覺經) 20건, 주화엄경(注華嚴經) 5건, 유마경(維摩經) 30건, 참경(懺經) 40건, 심경(心經) 300건, 육경합부(六經合部) 500건, 범망경(梵網經) 20건, 지장경(地藏經) 40건, 약사경(藥師經) 20건, 은중경(恩重經) 10건, 법어 200건, 영가집(永嘉集) 200건, 대장일람(大藏一覽) 40건, 남명증도가(南明證道歌) 200건, 금강천노해(金剛川老解) 200건, 능엄의해(楞嚴義海) 60건, 진실주집 200건, 중례문(中禮文) 200건, 지반문(志磐文) 200건, 결수문(結手文) 100건, 자기문(仔夔文) 50건, 법화삼매참(法華三昧懺) 20건,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30건, 선문염송(禪門拈訟) 10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10건, 용감수감(龍龕手鑑) 50건, 육도보설(六道普說) 30건 등 약 29질 2905부에 달하는 일반 불교 서적들을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내용을 새로 교정하고 조선의 활자로 목판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관세음보살예문은 세조 때 간행된 육경합부 500권에도 수록된 것으로, 세조 3년(1457)에 간행된 전라북도 전주 '원암사본 육경합부', 세조 6년(1460)에 간행된 대구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75호 '대구 금성사 육경합부', 역시 1460년 간행된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151호 '자비암 육경합부' 등에 수록된 관세음보살예문 내용과 동일하다.
14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찍어낸 불교 서적으로, 당시의 불교문화와 서적간행 기술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인정받는다.
3.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
『관세음보살예문』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예경(禮敬)ㆍ참회문집(懺悔文集)이다.
책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역(西域) 쿠차[龜玆]의 승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하였으며, 원간본(原刊本)은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글씨를 쓰고 발문을 지었다. 이 책을 한역한 구마라습은 쿠차 출신의 불교 사상가ㆍ번역가이며, 글씨를 쓰고 발문을 지은 성달생은 여말 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효백(孝伯)이다.
이 책은 세조 7년(1462)[1]에 황해도 서흥(瑞興)의 자비령사(慈悲嶺寺)에서 간행한 『육경합부(六經合部)』 중 『관세음보살예문』만 별도로 장책(裝冊)한 것으로 1책 15장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5.8㎝, 가로 15.8㎝이다. 권말에는 발원문을 담고 있는 성달생의 발문이 있으며, 또한 '천순임오칠월일 중각(天順壬午七月日重刻)'이라는 분명한 간기(刊記)와 더불어 시주질(施主秩)과 연화질(綠化秩)도 있다.
책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역(西域) 쿠차[龜玆]의 승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하였으며, 원간본(原刊本)은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글씨를 쓰고 발문을 지었다. 이 책을 한역한 구마라습은 쿠차 출신의 불교 사상가ㆍ번역가이며, 글씨를 쓰고 발문을 지은 성달생은 여말 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효백(孝伯)이다.
이 책은 세조 7년(1462)[1]에 황해도 서흥(瑞興)의 자비령사(慈悲嶺寺)에서 간행한 『육경합부(六經合部)』 중 『관세음보살예문』만 별도로 장책(裝冊)한 것으로 1책 15장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5.8㎝, 가로 15.8㎝이다. 권말에는 발원문을 담고 있는 성달생의 발문이 있으며, 또한 '천순임오칠월일 중각(天順壬午七月日重刻)'이라는 분명한 간기(刊記)와 더불어 시주질(施主秩)과 연화질(綠化秩)도 있다.
[1]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설명이 오류를 내었다. 세조 7년은 1461년이지 62년이 아니다. 관세음보살예문에 천순임오(天順壬午)라는 연도표시가 있으므로, 세조 8년(1462)에 간행된 것이 맞는다. 세조 8년은 명나라 연호로 천순天順 6년(임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