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8:52:50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죄

후보자비방죄
候補者誹謗罪
법률조문 <colbgcolor=#fff,#191919> 공직선거법 제251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법인
행위객체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실행행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1. 개요2. 조문
2.1. 제110조, 제256조의 죄2.2. 후보자비방죄2.3. 공소시효
3. 판례
3.1. 피해자 특정성3.2. 허위사실공표죄와의 관계(하급심)3.3.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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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보자비방죄(候補者誹謗罪)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의 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다. 비방의 내용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이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수단 역시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

2. 조문

2.1. 제110조, 제256조의 죄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후보자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지역, 성별에 관하여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3. 공소시효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 2. 13.>
공직선거법 특유의 공소시효 특칙이 적용된다.

3. 판례

3.1. 피해자 특정성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한 글들 중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기재 게시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문구는 이명박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게시물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2. 허위사실공표죄와의 관계(하급심)

나. 공소장 기재 제1의 바.항 및 사.항의 각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이하 '후보자비방죄'라 한다) 부분
①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단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규정 형식과 같은 점, ②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비방의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데(이하 '허위사실공표죄'라 한다), 그 법정형(당선되게 할 목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때 적용되는 동법 제251조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바, 동법 제251조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처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③ 형법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것인지(동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것인지(동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정한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성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로 후보자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급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29. 선고 2017고합234 판결)에서 법조경합으로 보았다.

3.3. 합헌 결정

제251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제251조가 선거운동의 자유[1]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53)

[1]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때 표현의 자유보다 더 좁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심사하는데, 선거운동의 자유는 그 중 또 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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