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를 제출한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매년 2월부터 모집하여 선발된 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