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론화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숙의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 합의 기구이다.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실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크고 작은 조직에서 정치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디테일의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나 방법론의 한계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평가
2.1. 효용/긍정적 평가
- 무조건 다수결에 붙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순응하는 정책 결정이 아닌, 시간을 두고 다양한 주체가 토의와 토론을 통해 숙의(熟議)[1]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 공론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받아들여져 실제로 정책 시행이 될 경우 대통령·자치단체장·조직의 리더 등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중단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2.2. 한계/비판
- 민주적 해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난처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 조직의 리더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동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참여 주체의 적절한 구성과 배합에 어려움이 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참여가 강조될 경우 전문가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경우 시민들이 소외될 수 있으며, 정부가 주도할 경우 국회를, 국회나 특정 정당이 주도할 경우 정부를 배제하는 일도 생긴다.
-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졸속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빠른 결론을 원하는 현대 사회에서 ‘느림의 미학’을 전제로 일련의 절차를 중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 유권자들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절차’에 동의하면서도 때때로는 정치인 또는 행정가의 용감하고 빠른 결정에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곧바로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 방식이 좋을지 판담함에 있어 딜레마가 항상 존재한다. 정치인의 호감도나 지지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찬반이 달라지기도 한다.
3. 사례
-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원전 5,6기 공사 중단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붙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를 벌인 끝에 ‘공사 재개’를 결정하였다. 이 때 공론화위원회는 특정 원전 건설 관련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들도 그 결과를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이후 전국 각지에 의사 결정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뒤집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장치이며, 일종의 책임 회피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
4. 자료/연구물
5. 관련기사/여담
[1]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