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23년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법률이다. 약칭 '한국형 제시카법'2. 내용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했으나 한국형 제시카법은 국가가 거주지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위에서 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또는 3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 선고받은 자이다.
3. 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월 26일에 본 법률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법무부 블로그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