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