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便鐵道
쉽게 서술하자면 언젠가 회수할 임시 철도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과 자재들로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 정식 허가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급경사엔 강삭철도, 평지에 가벼운 걸 싣고 다닌다면 인차철도로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여간 목적이 목적이다 보니, 건설 인부와 자재, 혹은 벌목하거나, 광산에서 채굴한 것들을 실어나르다 사용 목적이 끝나면 현지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실어나르거나,[1] 무언가를 계속 유지보수할 필요성을 느껴 전용철도로 존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철거되거나 그대로 방치되어 삭아간다.
한국의 경편철도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였는데, 문경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경편철도[2]와 삼척 쪽의 경편철도[3]가 있다.
대표적인 경편철도는 가곡천 산림철도, 마읍천 산림철도이다. 황간의 월류봉 일대, 춘포역 부근 등등에도 경편철도가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궤도운송법[4] 제3조 7호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kg에 못 미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편궤도 운영이 합법이다.
[1]
일례로
아리산 삼림철도가 있다.
[2]
교각이 남아 있다. 현재 문경시 4륜 오토바이 주행로가 경편철도의 노반 일부를 사용
[3]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영동지방 철도관련 교과서 수록자료에서 볼 수 있다.
[4]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에 미치지 못하는, 40km/h 이하로 운행하고 3량 이하의 소규모
노면전차 및
케이블카 운영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