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03 16:15:4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원 판례 <colbgcolor=#FFF,#1F2023> 성인지 감수성 · 어퍼머티브 액션
국회 법률 타 법안 내 여성 할당제 · 생리휴가 · 부녀자공제
성별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기금 · 여성친화도시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예산) ·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경제활동법 · 여성과기인법 · 여성기업법 ·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농어업인법
정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 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 정책 여성가산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젠더전문가
지자체
· 민간
여성 전용 여성아파트 · 제천여성도서관 · 여학생 휴게실 · 여성 쉼터 · 성매매여성 지원금 · 총여학생회
여성 우대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보안관 · 여성주차장 · 여성전용칸
}}}}}}}}} ||

1. 개요2. 역사3. 조항4. 관련 기관
[clearfix]

1. 개요

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 전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은 '여성경제활동법'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과 뜻을 갖는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경력단절여성"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경제활동 촉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 경력단절 예방" -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2. 역사

  •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약칭: 경력단절여성법)"이었다.
  • 2010년 2월 4일 개정 - 제1장 국가의 책무에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외에 "장애특성"을 고려사행에 추가했다.
  • 2017년 9월 22일 개정 - 제4장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 2022년 5월 27일 개정 - 제2장 기본계획수립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2022년 6월 8일 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3. 조항

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책무를 갖는다.
  • 제5조 기본계획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8조 실태조사
  •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제3장 시책
  • 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
  • 제11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관련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 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제13조 직업교육훈련
  • 제14조 일경험 지원 - 인턴사업 및 취업연계
  • 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사회-문화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1]
제5장 보칙
  • 제19조 보고, 검사
  •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4. 관련 기관



[1] 2022년 6월 이전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라고 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