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여러 개의 저작물을 결합한 하나의 저작물. 저작물 구성 요소를 분리 가능할 경우, 여러 명이 만든 저작물이라도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 저작물로 규정해놨기 때문이다.2. 예시
노래의 경우 작사가와 작곡가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음악 부분과 가사 부분은 별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결합 저작물이다.신문의 연재 소설과 삽화도 분리해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결합 저작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명 이상이 편집한 위키의 문서나 스토리 작가와 작화가가 따로 있는 만화는 각 저작권자의 지분별로 분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렇게 나눠놓으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공동 저작물이다.[1]
3. 관련 문서
[1]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0&ccfNo=2&cciNo=1&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