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전문
1. 개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원래 2014년 4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법 부칙(제8392호) 제2조), 2013년 중순 현재 공정률이 6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1893호) 유효기간을 2019년 4월 26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2018년 12월,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3년 더 연장했다.(법률 제16027호)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로는 지정되어 있다.
2. 사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의 운영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공동사무소의 운영
-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채집·연구
-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