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야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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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 141. 건축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
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 | |||||
기사 | 건축기사 | |||||
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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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建築機械設備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Building Mechanical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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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141. 건축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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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건축 분야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2. 필기
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을 본다.3. 실기
구술형 면접시험이다.4. 우대사항
4.1. 관계전문기술자로써의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법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중 어느 하나가 발급하는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사용승인 시에 관련 설계도서에 첨부해야 한다.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특급자격 인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 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취득 즉시 기계설비법에 의한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타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과 더불어 관련 경력이 필수로 요구되는데, 기술사로써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자격기준 | 경력기준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없음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