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1-29 18:42:56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사건사고/제30대 총학선거 파행 사태/요약



1. 개요2. 요약

1. 개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사건사고/제30대 총학선거 파행 사태 문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2. 요약

{{{+1 {{{#FFFFFF 중선관위에 의한 총학생회 후보자 당선 무효 사건 일지}}}}}}
2016년 3월 29일~30일 제3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진행 및 개표를 통한 당선(투표율 53.5%, 찬성률 78.1%).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학생회칙이하 선거세칙 및 역대 선거 사례에 따른 당선 기준(총 유권자 중 4학년 재학인원은 투표한 자에 한함)에 대하여 이의제기 접수 근거로 참석 통보.
4월 1일 김OO 당선인은 재선거 거부 의사 표명, 이에 중선관위는 후보 자격 박탈, 학생복지처(이하 학생처)에 당선인으로써 총학생회 인정 요구.
4월 2일~5일 총학정상화를 위한 1차~4차 대자보 게재.
4월 6일 학생처의 중립적 중재 입장 1차 공고.
4월 7일 학생부처장의 일방적 중재 철회 통보(비대위의 중재 거부 근거.)
4월 11일 학생처장 면담(총학생회 인정 및 중재요청 면담하였으나, 학생자치기구로서 학교의 개입불가입장).
4월 12일 학생처 직원 입회하에 월권행위를 한 비대위원장(전OO) 및 단과대학대표자 5인과 총학생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이 중 차기 비대위원장(차OO) 및 과기대학생회장(박OO)이 이의제기 과정 및 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였으나, 후보자 박탈 공지를 하였기에 번복불가 및 비대위 운영 입장 밝힘).
4월 15일 총학생회 출범 파행에 대해 학우들에 대한 호소문 발표.
4월 18일 GLOCAL부총장 면담(총학생회 인정 및 중재요청 면담하였으나, 학생복지처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요구 거부.)
4월 21일 행정관 앞 총학 정상 출범 호소 시위 및 천막농성 돌입.
4월 25일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발대식 및 비대위 해체 선언.
4월 27일 총학생회칙 규정에 의거, 권한 없는 자(총동아리연합회장 전OO)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개최. 중선관위 및 이의제기 과정에 개입했던 당사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개최자 및 참석 구성원들 또한 규정에 위배된 자들로 형성된 전학대회의 개최 및 모든 사항들이 불법으로 인한 무효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하려고 했으나, 입장 저지당함.
4월 28일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출범식.
4월 29일 충북 총학생회 연합이 암/행/어/사 총학생회 지지 성명 발표.
4월 30일 대학 본부의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담은 학사구조개편안 공개.
5월 2일 비대위에 중선관위의 당시 이의제기 수용으로 재선고 공지 기준(총 유권자 중 4학년 재학인원 또한 모두 포함)에 맞춰 학생 총 투표 제안 공문 전송하였으나, 거부 당함.
5월 4일 학생복지처의 중립적 중재 입장 2차 공고.
5월 5일 중재 입장 환영 및 단식투쟁 일시 중단 입장 발표.
5월 9일 학생처장에게 대학 본부 처장단 회의 시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차OO)과 대면하여 양측 발언권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
5월 12일 서울캠퍼스 70주년 행사장 앞 정상화 출범 호소 시위 및 이사장 및 총장의 적극적인 중재 요구. 서울캠퍼스 총무처 인사팀장(유OO)의 중재로 법무법인팀을 통한 당선 여부확인 및 이후 중재입장을 밝히고, 합의점이 도달 할 때까지 양측 대표기구에 학생대표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글로컬캠퍼스 축제 일정에 대하여 학생처의 사전 논의 없이 총동연에 권한을 부여하여 준비해 온 것에 대하여 학우들에게 축제를 누리게 하고자 한발 양보하여 총동연의 1학기 축제진행에 동의함.
5월 20일 제6회 충북지역 총학생회 간담회 개최
5월 23일 대학 본부의 학교 축제권을 비상대책위원장(차OO)에게 부여 및 진행. 총학생회실 부여 권한에 항의 및 시정 요구하였으나, 무응답.
5월 30일 사전약속과 달리 여러 차례의 공정한 과정 없이 편협적이고 형식적으로 중재(일방적으로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받아 보고 반박할 기회를 준다던가, 구두로 입장을 진술하고 토론할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음}하는 동시에 약속을 깨고 비대위원장에게 축제 진행권을 부여하는 등의 학교당국의 앞뒤가 다른 처사, 부당한 내용의 확약서를 강압적으로 요구함에 인사팀장(유OO)에 항의.
6월 3일 인사팀장(유OO)의 확약서 미제출 명목으로 서울캠퍼스 법무법인 중재 철회 및 이후 글로컬 학생처와 논의 할 것을 통보.
6월 13일 대학 본부의 등록금심의위원 및 총장 선거위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권한 부여 정황 학인.
6월 21일 변호사 선임 및 총학생회장 당선 확인 민사소송 진행
6월 22일 대학 본부의 중립적 중재가 아닌 부당한 개입 및 자치권 부여에 대하여 항의 및 각 부처에 시정 촉구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6월 27일 이사장 이하 대학 각 부처에 시정요구 1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응답.
6월 28일 이사장 이하 대학 각 부처에 시정요구 2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응답.
6월 30일 총장 선거 회의장에 참석, 진정 내용을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제지당함.
7월 1일 총장 선거무효 민사소송 진행
7월 6일 교육부 장관, 감사원장 등 상위 감독청에 정당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비대위원장의 다음 날인 7일까지 현수막 및 천막 강제철거 통보.
7월 7일 철거 불가 입장 답신 및 대학 본부와 경찰에 보호 요청
7월 12일 학교 측의 모든 금전적 지원하에 비대위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회 60여 명이 8박 9일 일정 필리핀 여행 비밀리 출국.
7월 14일 대학 본부는 다음날인 15일까지 현수막 및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퇴학 및 제적할 것임을 통보한 내용증명(11일 작성 및 발송)을 학생복지처 주임으로부터 정확한 내용확인, 본집 수령.
7월 20일 학내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학교 측의 각종 의혹들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통해 검증받고자 하는 기자회경 실시.
8월 23일 학내사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러 총장과 면담 약속을 잡고 총장실 방문을 시도했지만, 서울캠퍼스 행정관에 들어가는 도중 교직원 4명에 의해 무력으로 제압되어 끝내 총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함.
2017년 4월 3일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칙위반(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내규에 근거)에 따른 소명요청 공문 발송 및 확인
2017년 4월 20일 학생지도위원회로부터 문자로 퇴학 통보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