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함대방공
1. 개요
개함방공( 個 艦 防 空, Point Defense Anti-Air Warfare).해군의 전술 중 하나. 함선 한 척이 자함에 접근 중인 공중 세력을 방어하는 전술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어로는 자함방공(自艦防空)이 있다.
함대방공의 하위 전술이며, 개함방공은 세부적으론 한 척의 함선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공중 세력을 함대공 미사일이나 함포체계 등으로 저지하는 것을 뜻한다. 당장 단어만 풀어봐도 낱 개(個), 군함 함(艦), 막을 방(防), 빌 공(空)이다. 한마디로 군함이 각자 다가오는 공중세력을 스스로 방어하는 행위.
대규모 함대를 구축하는 미합중국 해군 같은 무지막지한 해군이 아닌, 노르웨이 해군이나 대한민국 해군처럼 방공함을 소수 보유할 경우 다분히 시행해야 할 여지가 있는 전술이다.
즉, 군함 하나가 공격당하는 경우 피공격함이 타함의 도움 없이 그 공격을 스스로 분쇄하는 전술 행위이므로 주로 함선의 단독 초계 중 일어날 확률이 크다. 물론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주력 방공함이 제7기동전단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력 방공함들의 개함방공 실시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제1, 2, 3함대는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1] 애초에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은 방공 지원은커녕 자함방공도 매우 힘들다.
함대 진형 형성 중에서도 물론 개함방공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호위 전력이 모두 무력화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개함방공은 단어의 의미상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와는 무관하게 함선의 자위적 대공전술행위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주로 100km대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로 대공방어를 하는 행위보단 10~30km대 대공 미사일이나 이외 근접무기체계로 방어를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의 경우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형성하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위협을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나 CIWS로 형성된 2, 3차 저지선으로 방어하는 행위를 개함방공이라 할 수 있겠다.
인천급 호위함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경우엔 함의 최장사정 대공 미사일이 개함방공 대공 미사일(Point Defense Anti-Air Missile)이므로, 본 함급이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대공작전은 개함방공으로 분류한다. 인천급 호위함의 RIM-116 RAM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RIM-7 시스패로우 대공 미사일로 타함 보호는 힘들겠지만, 만에 하나 동료함을 위한, 그러니까 동료함에게 접근중인 위협세력을 방어해준 경우는 개함방공이 아니다.
2. 전개
일반적으로는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대공작전과 다를 바 없다. 혹은 다중방공망을 가진 함선의 대공작전 순서 중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요격 단계를 제외하면 된다.- 대공 레이더로 접근 중인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탐지한다.
-
고정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경우 바로
사격통제레이더가 추적을 담당, 선회식 레이더의 경우 최소 3회의 레이더 회전을 통한 표적의 속도, 항로, 고도 등을 확보한다.
(함선의 레이더가 2차원 대공 레이더일 경우 표적 획득 후 사격통제레이더의 도움을 통해 3차원적 표적정보를 획득해야 함.) - 사격통제정보가 대공전콘솔에 시각적으로 표시되고, 함장이 요격여부를 판단한다.
- 보유한 최장사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발사한다.
- 최장사정 함대공 미사일이 표적 요격에 실패할 경우 개함방공(Point-Defense)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 개함방공 대공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 할 경우 기만체를 살포하고, 함포나 CIWS를 통해 표적을 요격한다.
3. 개함방공 수단
(본 문서에서 정의하는 개함방공의 개념에 따라 초근접거리~30km대 함대공 미사일과 CIWS을 기재함. CIWS의 경우 사거리는 최대대공유효사정거리 기재.)종류 | 명칭 | 개틀링 사정거리 | 미사일 사정거리 |
함대공 미사일 | RIM-116 RAM | 없음 | 9km |
시울프 | 10km | ||
9M330 | 11km | ||
바락-I | 12km | ||
HQ-7 | 15km | ||
크로탈 | 16km | ||
RIM-7P 시스패로우 | 19km | ||
VL-MICA | 20km | ||
해궁 | 20km | ||
아스터-15 | 30km | ||
CIWS | 팰렁스 | 1.5km | 없음 |
SGE-30 골키퍼 | 2km | ||
메로카 | 2km | ||
시 제니스 | 2km | ||
AK-630 | 3km | ||
AK-630M1-2 | 3km | ||
Type 730 | 3km | ||
밀레니엄 | 3.5km | ||
DARDO | 4km | ||
데넬 35DPG | 4km | ||
노봉 | 4km | ||
개틀링 - 미사일 복합형 CIWS | 카쉬탄 | 5km | 10km |
팔마/팔라시 | 5km | 15km | |
판치르-ME | 5km | 20km |
[1]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최전방에 대공 작전이 가능한 함선은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유일한데, 세 함급은 개함방공만이 가능하며 그나마도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및 레이더 문제로 타국의 개함방공 전투함보다 떨어진다. 호위세력으로
울산급 호위함이나
포항급 초계함, 기타 고속정을 동반하지만 이들은 대공 방어력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최전선에서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이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교전상황 중 울산급 호위함이나 포항급 호위함, 고속정들의
함대방공은 기대할 수 없다. 함대방공은 이후
충남급 호위함이 맡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