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말 그대로 가공한 우유. 성분무조정 흰우유 외의 우유는 전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성분무조정 흰우유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붙는다.2. 종류
"가공"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한데,-
1. 우유에 뭔가 다른 맛을 첨가 시키는 경우.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커피포리 200,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990년대 후반경 델몬트 브랜드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롯데의 괴작, 망고우유도 여기에 포함된다. 멜론우유, 밤우유, 옥수수우유와 쑥우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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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유에 뭔가 다른 것을 섞는 경우.
1의 경우와 비슷해 보이지만 1번의 경우 어디까지나 우유가 메인이고 다른 것은 말 그대로 첨가물이라면 이 경우에는 우유와 거의 대등한 음료를 1대 1 정도 비율로 섞는 경우. 언어와 비유해서 말하자면 1번이 파생어라면 2번은 합성어[1]. 대표적으로 남양유업이 2005년 발매했던 희대의 괴식 토마토라떼가 있으며(이 녀석은 아예 분류가 유가공품이 아닌 채소음료였다.), 국내 발매 컵커피 중 분유가 아닌, 우유를 사용한 카페라떼나 프렌치카페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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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유의 구성 성분을 조정하는 경우.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탈지우유), 고칼슘 우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전에 매일유업에서는 4.2 우유같은 고지방 우유를 만든적도 있지만 판매량이 신통치 않았는지 단종되었다.[2]
일견 보통 우유보다 좋아보이지만, 원유함량이 50% 미만인 가공우유가 많다. 2017년 11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아예 원유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전체 품종(60개) 중 4분의 1(15개)에 달했다. 원유 함량이 50% 미만인 제품까지 합치면 49개에 달한다.
이는 가공우유의 대부분이 탈지분유에 물을 섞은 환원유기 때문이다. 수분과 지방이 제거된 탈지분유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급으로 치는 편. 그래도 일단은 우유가 맞긴 한데, 법적으로는 우유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법적으로는 원유를 멸균처리한 것만 우유류라고 구분한다. 결국 인식과 법규 등의 개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말장난이다. "내가 직접 분유 사서 물 타고 마시고 말지 환원유를 돈 주고 사마셔야겠냐" 하는 사람이라면 원유함량이 낮은 가공우유를 안 마시면 될 일이다.
환원유를 만들 때 가격 절감을 위해서 땅콩유, 식용유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구입시 성분을 꼭 읽어보고 구입하도록 하자.
1, 2번 중 대다수의 경우, 유통기한을 보면 알겠지만(보통 3개월이 넘으며, 심하면 반년 이상) 원유가 아닌, 정제 가공한 분유를 이용한 가공 식품이다. 덕분에 우유 섭취 시 속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가공 우유는 부담없이 마시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다. 그렇지만 당연히 영양면에서는 일반 우유보다 떨어지는 편.
3. 기타
친구로는 가공치즈가 있다.일본에서는 '음용유 표시 등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때문에 '우유(牛乳)'는 원유 100%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대신 '밀크'나 '유'라는 글자는 무지유고형분 8%. 유지방 함량 3%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공우유를 '우유'라고 부르지 않고 '카페오레', '이치고 밀크', '밀크 코코아' 등의 이름으로 팔고 있다. #
4. 나무위키에 등재된 가공우유 목록
[1]
1번을 합성향신료, 2번을 천연제품으로 언급한 이전 버젼은 사실과 다르다. 00맛 우유가 활개치던 시기에도 커피나 초코 등은 해당 상품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법률이 개정된 이후로는 실제 자연제품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지 않으면 000맛 우유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의 거의 없어지게 된다.
[2]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홀스타인 종의 성분무조정 흰우유의 유지방률은 평균 3.2%로, 아무리 높아도 자연적으로 4.0%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따라서, 고지방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버터를 인위적으로 첨가해야 한다.
저지 종과 같이 가공우유가 아닌, 원유 상태에서 유지방률이 4.0% 이상인 우유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