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18:50:39

가개통


1. 개요2. 상세3. 위험성

1. 개요

통신회사에 이미 전산상 다른 소유의 이름으로 개통처리는 되어 있으나 실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기기를 말한다.

보통 가개통 상태에서 판매 되는 기기는 기기 할부금을 아직 전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나 또는 판매실적을 위해 대리점에서 개통만 시켜놓고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상세

원래 가개통의 정의는 단말기에 개통번호만 전산상으로 입력한 상태에서 USIM을 장착하지 않고 나밍도 하지 않은 새상품 상태의 단말기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상태의 가개통 기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판매업자들이 중고상태의 기기들도 같이 가개통이라고 불러 유통시키기 시작하면서 통틀어 가개통 기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보통 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개통 기기의 경우 신규개통이기 때문에 미리 개통시킨 기기는 통신사의 가개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 통화량 발생을 위해 매달 10분 정도의 통화량을 발생시키다가, 기기변경 및 명의이전이 가능해지는 시기[1]에 해지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 경우는 명백히 휴대폰을 개봉하여 유심까지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실사용량은 적을지 모르나 엄연히 중고이며, 신품이라고 속여 파는 업자들이 많아 한때 불만제로에 보도된 적도 있다. 가개통을 통한 개통실적 이익을 챙긴 뒤, 가개통기기로 신규가입을 받아 이중으로 개통실적을 챙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 경우에 따라 가개통으로 개통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신규가입처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명의이전 방법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만약 쓰고 있는 기기가 새 휴대폰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가개통으로 의심되면 통신사에 개통이력 조회를 의뢰하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가개통폰을 신품으로 속아서 샀다면 통신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SIM 카드를 이용하여 기기변경이 자유로운 3G로 오면서는 이 가개통이 새로운 공기기 유통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년 약정 공짜폰으로 풀리는 기기들이라 할지라도 출고가는 6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가개통폰의 경우 2년 약정금인 14만 원 + 가입비 정도인 17만 원 전후로 유통시킬 수 있기에 새것과 다름없는 기기를 싼 값에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실적만 만들면 단품만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로 단품이 풀리지 않는 제품을 여기서 구입해서 SIM만 꽂아 쓸 수 있다.

3. 위험성

정상해지를 하지않고 파는 중고폰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유심기변용 이라고 하며 간단하게 휴대폰의 전산상 명의가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이 경우 원소유자였던 사람이 휴대폰의 할부금을 모두 내고 정상 해지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전산상으로는 구매자의 명의로 전환할 수는 없다. 다만 전상상 소유자만 원소유자일 뿐 기존의 유심을 사용 한 다면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전산상의 소유를 가지고 간섭을 하지 않으므로 실사용 자체에 문제는 없다. 이 때문에 선택약정을 못 받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유심을 사용한다는건 이전의 사용하던 휴대폰(가개통폰을 사기 전에 쓰던 휴대폰)이 본인의 통신사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통신사를 사용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통신사로 재개통 할 때가 문제인 것인데 이 경우는 사실 선택약정을 받고 못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뒤에서 서술한대로 가개통폰의 전산상 명의는 원소유자(판매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사로 개통할 때 휴대폰을 등록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도 사실 원래 쓰던 폰으로 개통하고 유심만 바꿔 끼우면 그대로 개통 할 수 있고 선택약정도 받을 수 있긴하다. 조금 더 번거로울 뿐이다.)

또한 판매자 측에서 폰을 팔고 분실신고를 하거나 휴대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빤스런을 하면 휴대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사용을 못한다는 괴담아닌 괴담이 있는데 이는 가개통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과장된 정보이다. 사실 판매자 측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이 분실신고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2] 휴대폰 할부금도 못내고 해외로 도망간다던지 압류를 당한다던지 할 정도의 사람이 있을리도 없다. 또한 분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 또한 대놓고 판매기록이 있는데도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 해 줄리도 당연히 없다. 그리고 할부금을 못내는 경우도 그 경우 원소유자(판매자)의 통신사가 통신정지 당하는 것이지 휴대폰 자체에 사용이 막히진 않기 때문에 구매자는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애초에 가개통폰 구매자는 다른 휴대폰으로 전산 처리되어있는 기존의 유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할부금을 못내는 것 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통신사의 전산상 기록을 가지고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휴대폰기기가 압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물론 100% 근거 없는 괴담은 아니다. 바로 실제 분실처리된 절도 물품을 가개통 폰으로 구매했을 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3] 일부 업자들의 경우 가개통폰을 싸게 매입하여 중간에 판매수수료로 장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자들에게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분실폰이었고 나몰라라 하는 업자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통신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다.[4]

그리고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4G 휴대폰을 쓰다가 5G 가개통폰을 사용하여 4G요금제 대신 5G로 요금제를 변경하려는 경우 간단히 변경하기 힘들 수 있다. [5] 물론 이는 원래 5G지원 폰을 사용했거나 가개통폰도 계속 4G 요금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고 통신사에 따라 직접 대리점에 찾아가 5G가 되는 공기계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요금제를 변경해달라고하면 해결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데도 가개통폰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그걸 감수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을 만큼 기존 자급제 공기계나 정상해지 기기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갤럭시 퀀텀 시리즈의 경우 SKT한정으로만 판매하기에 타 통신사 유저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물론 일반적인 공기계에 비해 번거로움과 위험성이 있는건 사실이기에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구매방법은 아니다.
[1] 보통 개통 93일 이후다. [2] 그럴바엔 상식적으로 물건을 안보내고 돈만 받는 물품 사기를 치지 굳이 판매해놓고 분실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자나 후자나 모두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 대상이며 똑같은 돈을 버는데 더 쉬운 사기를 치지 굳이 더 힘든 사기를 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후자의 경우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경찰에게 '저 물품 판 다음 다시 받아내고 돈은 꿀꺽하는 사기칠려고 하는데 신고 좀 할게요' 하고 자수하는 꼴이다. [3] 근데 사실 이건 가개통기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중고 휴대폰 구매 자체의 문제다. [4] 물론 원소유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해주는 편법이 있긴 하지만 이는 명백상 보험규정위반이고 보험사기이다. 때문에 꼭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가입하자. [5] 왜냐면 4G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5G 가개통폰을 사용하여 5G 요금제로 바꾸려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유심 전산에는 4G 휴대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G요금제로 변경하려고 신청을 하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은 5G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변경요청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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