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항공기가 비행을 위해 사용하는 수십가지의 속도들을 V-Speed라고 한다.2. 종류
2.1. V1
V1은 이륙 결심속도이다.[1] 이륙 결심속도란 이륙 도중에 절차를 중단했을 때 활주로를 넘지 않고 항공기가 멈출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하며, 이 속도를 초과할 경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도 이륙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비상상황이 아닌 이상 이륙해야 한다.[2]심지어 그게 쌍발기에서 한 엔진이 멈추는 급의 중대한 상황일지라도 일단은 이륙하고 난 뒤에 긴급착륙 절차를 밟아야 한다.[3] 다만 항공기의 날개의 30% 이상이 부서진다거나 하는 수준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4] 오버런을 해서라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륙을 할지 오버런을 할지는 조종사의 재량. 대표적인 예로 UPS 61편 활주로 이탈 사고가 있는데, V1을 넘기고 나서 기체에 이상이 생겨 이륙 포기를 결정한 후 오버런하여 정지했다.
따라서 조종사는 이륙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오버런을 하는 것과, 일단 이륙 후 긴급착륙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2. VR
VR은 전환 속도이다. 활주시 이 속도에 도달하면 파일럿은 기수를 당겨 이륙하게 된다. 어떤 경비행기들은 이 속도를 넘으면 자기 혼자서 떠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통 Rotate(로테이트)로 선언하고, 항공 사고 수사대 같은 곳에서 가끔 V1 회전이라는 오역도 종종 보인다.2.3. V2
V2는 쌍발기 혹은 그 이상의 엔진을 가진 비행기의 엔진 한개가 정지하더라도 안전하게 항공기가 상승 할 수 있는 최소 속도, 즉 이륙 안전 속도이다. 이륙 후 파일럿은 이 속도에 도달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승을 시작한다. 그래봤자 1~2초이긴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기에 항상 주의를 늦추면 안 된다.[5]2.4. V3[6]
플랩을 접어야하는 속도2.5. V4
초기 상승속도2.6. VRef
VRef는 착륙최저속도이다. VRef의 기준은 접지속도가 아니라 활주로 입구를 지나는 속도가 기준이다. 기종과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VS의 1.15배 정도로 하고 바람을 고려해 그 속도에서 늘리거나 줄인다. 비행기 무게와 플랩의 각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프롭기[예(프롭기)]는 100~120노트, 소형기와 중소형기[예(소형기,중소형기)]는 130노트, 중형기[예(중형기)]는 135노트, 대형기[예(대형기)]는 140노트, 초대형기[예(초대형기)]는 145~150노트 정도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소형기~중소형기에 속하는 보잉 707은 VRef가 웬만한 광동체기와 맞먹었다고 한다.2.7. VMo
최대 운용 한계 속도마하 수일 경우, MMo라고 한다.
2.8. VS
실속하지 않는 한에서의 최저 속도2.9. 이 외의 V Speed
V Speed에 대한 내용은 위키백과에 잘 기록되어 있으나,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 번역해 올 수 없는 관계로 해당 위키백과 문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영어) 중요한 것만 추리자면 V1, VR, V2, V3, VNE, VS 정도이다.3. 기타
V-speed의 계산이 정확히 하지 않을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V1이 너무 느리면 정지할 수 있는데도 이륙를 해야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반대로 V1이 너무 빠르면 V1 이내에서 RTO (Reject Take-Off, 이륙 포기)를 했는데도 오버런 할 수도 있다. Vr 속도가 너무 느리면 테일스트라이크를 유발할수도 있다.3가지의 V-speed는 항공기마다 다르며 같은 항공기라도 무게[12], 활주로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유튜브에서 항공기 조종석에서 이륙하는 영상을 보면 음성이 미리 정해둔 속도에 도달하면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수동으로 조종사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종,기계 옵션마다 다르다.[13]
[1]
유튜브에 여객기 조종석 동영상을 보면 이륙 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 기계음성또는 Pilot Monitoring이 callout을 한다.으로 "V1"이라고 나온다.
[2]
오히려 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려 했다간 활주로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 혹여나 제주공항이나 카이탁 공항처럼 활주로 끝이
바다라면...
[3]
애초에 쌍발기는 엔진 하나만으로도 이륙할 수 있다.
[4]
즉,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인 고장에 속한다면
[5]
괜히 Critical 11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뜻은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을 이르는 말로 항공기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6]
조종사들은 보통 VFE라고 지칭한다.
[예(프롭기)]
ATR 42,
ATR 72,
Q400,
세스나 172 등
[예(소형기,중소형기)]
보잉 737,
A320 패밀리,
A220 등
[예(중형기)]
보잉 767,
보잉 787 드림라이너(단,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경우 152노트가 기본 착륙 속도이다.),
A330,
콩코드(콩코드도 기본착륙속도가 150~160노트가 기본착륙속도다.)
[예(대형기)]
보잉 777,
A350 XWB 등
[예(초대형기)]
보잉 747,
A380,
An-225 등
[12]
연료나 승객 등
[13]
예시로
A380은 기계가,
B727은 조종사가 직접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