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11:40:54

재난의료지원팀

DMAT에서 넘어옴
1. 개요2. 목적3. 재난대응단계별 활동4. DMAT 조직 및 체계5. 관련 사이트

1. 개요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재난[1]의 발생 시 의료지원을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조직된 의료팀. 보통 현장으로 파견이 된다.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약칭 DMAT이라고도 한다.

2. 목적

대규모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 의료대응을 통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다.

3. 재난대응단계별 활동

<rowcolor=#fff> 분류 판단기준 DMAT대응
<colcolor=#fff> 관심
Blue
1. 다수사상자 발생 위험이 큰 사건 또는 행사/현상 등
-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진행
- 군중 운집(mass gathering) 행사의 개최

2.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메시지/첩보 수신
• 핫라인유지
주의
Yellow
1. 다수사상자 발생으로의 전개가 예측되는 사고/현상
- 다중이용시설로서 해당 시간의 예측 수용인구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의 화재, 붕괴, 침수 등
- 다중교통사고, 군중운집행사에서 사상자발생 사고
-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등에서의 사상자 발생
- 화학물질의 누출, 방사선 시설에서의 사고
- [사상자 있음] 메시지

2. 국지전/테러 발생의 위협
• 필요시 출동대기
• 비상연락망 확인
경계
Orange
1.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대응 개시가 필요한 상황
-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사건
- 운항/운행 중인 여객선박, 여객항공기, 여객열차 및 대형승합차의 추락, 침몰, 탈선 및 전복 확인
- 10대 이상 차량의 다중 교통사고 확인
- 화학, 방사선 물질에 의한 인구집단의 노출 확인

2. 다수사상자사고, 군중운집 등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료대응 요청
(중앙응급의료센터 : 중앙DMAT 소집)
• 출동
• 본진 소집
• 조치사항 보고
심각
Red
일상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명백한 재난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 필요시 중앙DMAT 파견)
• 현장의료
- 본진 출동 / 필요시 지원 요청 / 조치사항 보고

4. DMAT 조직 및 체계

DMAT은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과 국가 단위의 중앙DMAT이 있다.[2]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보건소와 재난거점병원을 지휘한다.
  • 권역DMAT은 보통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의 3~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거점병원에는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다수 사상자 사고시 권역DMAT이 10분 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상시 편성하고 있다.
  • 중앙DMAT은 재난이나 사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하여 권역DMAT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하고 있다.

5. 관련 사이트



[1] 재난과 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수사상자사고를 말함. [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