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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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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관련 문서

1. 개요

/ Trade[1]

보통 거래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거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계학에서 거래란 사고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창고에 팔려고 보관하고 있던 2만 박스 한정판 운동화가 화재 때문에 손실된 것은 보통 사람들은 거래라고 안 부르지만, 회계담당자는 거래라고 부를 수 있다. 화재에 따른 손실이 왜 거래인가는 팔 수 있는 자산인 재고자산이 화재로 감소가 되어 자산의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재무 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죽은 것은 애플로서는 매우 큰 타격이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은 것 그 자체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가진 무형적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회계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종류의 가치가 아니다.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예시로는 멀리 있는 거래처에 물품을 주문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 자체만으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없으므로 일상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학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물론 주문을 하면서 해당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면 그것으로 재무 상태에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회계학적으로도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주문을 하면서 거래처에 물품 대금 송금시 그 액수만큼의 유가증권이 사라지고 선급금으로 대체, 이후 물품 수령시 선급금이 사라지고 물품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런 경우 회계학적으로는 거래가 두 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한 건이다. 회계학적으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두 건의 거래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물품의 수령이 주문을 하면서 물품 대금 송금한 결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재무 상태의 변동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을지라도 이 둘을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서 단 한 건의 거래로 보는 것이다.

2. 종류

거래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B2C(Business-to-Customer) :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래는 이쪽에 해당한다.
  • C2C(Customer-to-Customer) :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며 중고 매매, 물물교환이 대표적이다. 코믹월드 일러스타 페스와 같은 2차 창작 동인지 판매 행사도 대표적인 C2C 거래이다.
  • B2B(Business-to-Business) : BTOB라고도 한다.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하며 대개 '납품'의 형태이다. 그래서인지 소비자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도 많은 편. 대표적으로 현재 일본의 시총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엔스가 있다. 산업용 장비와 같이 사용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품목, 소비자 판매시 위해 또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품목[2]은 이 유형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 B2G(Business-to-Government) : 기업과 공공기관간 거래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수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B2B 거래와 함께 일반 소비자 판매가 규제되는 품목의 거래가 허용된다.
  • C2B(Customer-to-Business) : 개인이 기업에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금은방에 귀금속을 판매하거나, 폐지나 고철 등을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관련 문서


[1] Transaction라고도 한다. [2] KC 인증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유해 화학물질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류,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문의약품(처방받은 경우 제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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