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4 23:34:44

5.18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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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5.1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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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자료
1.1. 항쟁 측 자료
1.1.1. 유인물1.1.2. 기록1.1.3. 기타
1.2. 제5공화국 측 자료
1.2.1. 유인물1.2.2. 계엄군 측 자료1.2.3. 보안사 자료1.2.4. 광주시 행정기관 자료1.2.5. 군법재판 자료1.2.6. 1985년 국방부 보고서
1.3. 제6공화국 측 자료
1.3.1. 1988년 광주청문회 회의록1.3.2. 1995년 국방부, 검찰의 공동 조사 기록1.3.3. 1997년 12·12 5·18 대법원 판결문1.3.4.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1.3.5.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서1.3.6. 2018년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1.4. 미국 측 자료1.5. 일본 측 자료1.6. 병원 자료
1.6.1. 광주시의사회 자료1.6.2. 각 병원별 자료
1.7. 신문 자료1.8. 잡지 자료
2. 논문 자료3. 단행본 자료4. 증언 자료
4.1. 시민 측 증언
4.1.1. 학생/사회운동가4.1.2. 시민군/항쟁지도부4.1.3. 수습위원회/도청업무4.1.4. 시위참여자4.1.5. 시민공동체4.1.6. 사망자4.1.7. 부상자4.1.8. 실종자(행방불명자)4.1.9. 연행 및 구속자4.1.10. 목격자
4.2. 군인/경찰/공무원 증언4.3. 외국인 증언
5. 사진 자료6. 영상 자료
6.1. 기록 영상
6.1.1. 항쟁 당시 영상6.1.2. 항쟁 이후 영상
6.2. 기타 영상

1. 문서 자료

1.1. 항쟁 측 자료

1.1.1. 유인물

# 제목/제호 명의 일자 제작 주체
1 계엄령이 떨어졌다 대학의 소리 5월
18일
전용호
2 전두환의 마각이 드러났다 미상 광대
3 호소문 광주시민민주투쟁위원회 5월
19일
들불야학
4 민주시민들이여! 조선대민주
투쟁위원회
5 민주시민아 일어서라
6 선언문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 3개 단체
5월
20일
7 우리는 보았다 전남매일신문 기자 일동
8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범시민민주투쟁위원회
학생혁명위원회
백제야학
9 광주시민 총궐기문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 3개 단체
5월
21일
10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국민중불교연합회
11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 조선대민주투쟁위원회 김현장
12 민주수호 전남도민 총궐기문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 3개 단체
13 전남민주회보 전남 민주인 들불야학
14 우리는 피의 투쟁을 계속한다 범시민민주투쟁위원회
전대,조대학생혁명위원회
백제야학
15 고등학생 여러분 고교생 일동
16 4.19의거로 연결하자 전남민주학생총연맹
17 투사회보 제2호 미상 5월
22일
들불야학
18 투사회보 제3호/제4호 광주시민민주투쟁협의회 들불야학
19 선언문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등 3개 단체
20 우리 겨레와 세계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시민의 결의문
목포시민민주화
투쟁위원회
21 투사회보 제5호 광주시민민주투쟁협의회 5월
23일
들불야학
22 투사회보 제6호 들불야학
23 광주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민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
24 시국선언문 전남대학연합대표자회의
25 광주 애국시민들에게 근로자 대표 들불야학
26 민주시민 여러분 시민 대표 들불야학
27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 무명
28 투사회보 제7호 광주시민민주투쟁위원회 5월
24일
들불야학
29 계엄분소 방문 협의 결과 5.18사태수습대책위원회 일동
30 대한민국 모든 지성인에게 고함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
31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미상
32 시국성명서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33 전국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80만 광주 시민 일동
34 국민에게 드리는 글 광주 시민 일동
35 임시 신문 무명
36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대주교 윤공희
37 최규하 각하께 드리는 호소문 광주사태수습위원회 수습위
38 광주시민 여러분께 광주 시민 일동 5월
25일
39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시민군 일동 윤상원, 박남선
40 광주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
41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 전남 광주 시민 일동
42 전국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 광주 시민 일동 수습위
43 국민에게 드리는 글 광주 시민 일동
44 전국 민주학생에게 보내는 글 광주 민주학생 일동
45 광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적 선언문
목포시 기독교연합회
비상구국기도회
46 과도정부의 최규하 대통령께 보내는 글 광주 시민 일동
47 80만 민주시민의 결의 80만 민주시민 5월
26일
48 민주시민회보 제9호 광주 시민 일동 들불야학, 광대, 송백회
49 홍보문 -가두방송 원고- 민주화투쟁 대학생 대책본부 김종배
50 광주 민주시민 여러분께 광주 시민 일동
51 급보, 다 같이 단결합시다 미상
52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광주 시민 일동
53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
미상 도지사 장형태
54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광주 시민 일동
55 계엄사의 허위약속을 폭로한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
56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광주 시민 일동
57 정부의 오도된 보도를 바로잡는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
58 민주시민회보 제10호 광주시민학생구국위원회 들불야학, 광대, 송백회
59 대한민국 언론 지성인들에게 보내는 글 광주 시민 일동
60 고등학생 여러분 미상
61 존경하는 최규하 대통령 각하 대주교 윤공희
62 한국의 정치보복사 무명
63 광주사태에 대한 전국
신자들에게 기도요청
대주교 윤공희
64 김수환 추기경 각하께 드리는 호소문 광주사태수습대책위원회 일동 대변인 김성용
65 광주사태의 진상을 고함 광주 시민 일동 5월
27일
66 결의문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

1.1.2. 기록

1.1.3. 기타

1.2. 제5공화국 측 자료

1.2.1. 유인물

# 일자 제목 명의
1 5월 17일 계엄포고령 제10호 계엄사령관 이희성
2 5월
18일
특별성명 대통령 최규하
3 전남북계엄분소 공고 제4호 전남북계엄분소장 윤흥정
4 5월 19일 시민 여러분 무명
5 5월
21일
호소문 전남북계엄분소장 윤흥정
6 경고문 계엄사령관 이희성
7 담화문
8 총을 든 학생 여러분! 무명
9 5월
22일
전남북계엄분소에서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전남북계엄분소
10 경고문 계엄사령관 이희성
11 일시 흥분했던 청년 여러분 무명
12 호소문 전라남도지사, 광주시장
13 5월
23일
80만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광주시장 구용상
14 경고문 계엄사령관 이희성
15 대화로 모든 문제 해결 가능 문화공보부
16 질서 회복에 앞장설 때 국무총리 박충훈
17 5월
24일
광주, 질서 회복 중 문화공보부
18 유언비어 믿지 말고 자제해야
19 5월
25일
일시적 잘못 최대한 관용, 불문
20 특별담화 '광주 시민에게 고함' 대통령 최규하
21 5월 26일 도민에게 드리는 담화문 전라남지사 장형태
22 5월
27일
광주 질서, 안정 되찾아 문화공보부
23 극렬 난동자와 조속, 관대히 처리

1.2.2. 계엄군 측 자료

  • 작전 상황일지, 육군본부, 1980년 5월~6월
  • 충정작전 대비지침, 육군본부, 1980
  • 참모총장 지시사항, 육군본부, 1980년 1월 ~ 1981년 1월
  • 군자료별 주요 상황일지, 육군본부, 1980년 5월
  • 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 육군본부, 1989
  • 소요진압 공중지원방안 연구,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 1980
  • 병력배치(직할대), 육군본부 작전처, 1980
  •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충정작전보고,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전투상보 충정작전결과,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분석 - 교훈집,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0
  • 소요진압과 그 교훈 - 국내외 민란폭동의 사적 고찰, 광주사태의 종합분석,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1981
  •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육군본부 제2군사령부, 1980
  • 계엄상황일지, 육군본부 제2군지구 계엄사령부,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제20사단, 1980
  • 충정작전보고 - 광주사태 진압보고서, 육군본부 제20사단, 1980
  • 충정작전상보, 육군본부 제20사단,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제31사단,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제7공수여단, 1980
  • 전투상보,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980
  •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전투상보,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1980
  • 상황보고철,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1980

1.2.3. 보안사 자료

  • 광주사태 상황보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소요 동정(5.18),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종합상황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전교사 작전일지,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진전과정 분석,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합동수사, 보안사령부, 1980
  • 긴급계엄회의 결과보고, 보안사령부, 1980
  • 사망자 실사보고, 보안사령부, 1980
  • 순직일자 및 장소, 보안사령부, 1980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록, 보안사령부, 1980
  • 광주사태 불온전단집, 보안사령부, 1980
  • 광주교도소 습격기도 사건, 보안사령부, 1980
  • 제5공화국 전사 1~6, 보안사령부, 1982
  • 광주사태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 보안사령부 505보안부대, 1980
  •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보안사령부 505보안부대, 1980

1.2.4. 광주시 행정기관 자료

1.2.5. 군법재판 자료

1.2.6. 1985년 국방부 보고서

  • 광주사태의 실상, 국방부, 1985
  • 광주사태보고, 국방부, 1985

1.3. 제6공화국 측 자료

1.3.1. 1988년 광주청문회 회의록

1988년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청문회)'를 소집하고 5.18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제5공화국 내에서 은폐되어 왔던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과 광주시민들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청문회가 '5공청문회'와 함께 생방송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5.18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청문회는 정작 발포명령자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청문회에 소집된 계엄군과 신군부 관련자들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 그리고 전두환을 증인석에 불러내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녔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42회 국회 - 제1호 : 1988년 7월 8일 (금)
    • 제143회 국회 - 제2호 : 1988년 7월 25일 (월)
    • 제143회 국회 - 제3호 : 1988년 8월 12일 (금)
    • 제143회 국회 - 제4호 : 1988년 8월 30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5호 : 1988년 11월 9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6호 : 1988년 11월 14일 (월)
    • 제144회 국회 - 제7호 : 1988년 11월 18일 (금)
    • 제144회 국회 - 제8호 : 1988년 11월 19일 (토)
    • 제144회 국회 - 제9호 : 1988년 11월 20일 (일)
    • 제144회 국회 - 제10호 : 1988년 11월 22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11호 : 1988년 11월 24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12호 : 1988년 11월 28일 (월)
    • 제144회 국회 - 제13호 : 1988년 11월 30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14호 : 1988년 12월 1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15호 : 1988년 12월 6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16호 : 1988년 12월 7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17호 : 1988년 12월 8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18호 : 1988년 12월 10일 (토)
    • 제144회 국회 - 제19호 : 1988년 12월 19일 (월)
    • 제144회 국회 - 제20호 : 1988년 12월 20일 (화)
    • 제144회 국회 - 제21호 : 1988년 12월 21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22호 : 1988년 12월 22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23호 : 1989년 1월 11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24호 : 1989년 1월 18일 (수)
    • 제144회 국회 - 제25호 : 1989년 1월 26일 (목)
    • 제144회 국회 - 제26호 : 1989년 1월 27일 (금)
    • 제144회 국회 - 제27호 : 1989년 1월 31일 (화)
    • 제145회 국회 - 제28호 : 1989년 2월 22일 (수)
    • 제145회 국회 - 제29호 : 1989년 2월 23일 (목)
    • 제145회 국회 - 제30호 : 1989년 2월 24일 (금)
    • 제147회 국회 - 제31호 : 1989년 12월 23일 (토)
    • 제147회 국회 - 제32호 : 1989년 12월 30일 (토)
  •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현장검증소위원회 회의록
    • 제144회 국회 - 제1차 : 1989년 1월 16일 (월)
    • 제144회 국회 - 제2차 : 1989년 1월 17일 (화)
    • 제145회 국회 - 제4호 : 1989년 3월 13일 (월)
    • 제145회 국회 - 제5호 : 1989년 3월 14일 (화)

1.3.2. 1995년 국방부, 검찰의 공동 조사 기록

1995년 7월 18일, 대한민국 국방부 서울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5.18 사건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동년 5.18 광주 민중 항쟁 연합 상임의장 등 관련자 616명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당시의 군 지휘관 35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장을 군검찰과 검찰이 받아들여 합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정치적 대사건인 만큼 그 진실을 밝히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보고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민간인에게도 공개했기 때문에, 열람을 원한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pdf를 읽어볼 수도 있다.

1.3.3. 1997년 12·12 5·18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3]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5]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6] [다수의견]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7]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9]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5·18내란 과정에서의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행위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행위자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판결문 전문

1.3.4.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자, 국방부에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군 관련 과거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녹화사업, 실미도 사건, 12.12 5.18, 삼청교육대 등을 조사한 후, 2007년 12월 3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 보고서』 1~3권을 발표했다.

이 중 '3호 사건'인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의 조사 결과 내용은 1권 53~74쪽, 2권 321~498쪽에 수록했다. 12.12 반란의 구체적인 사전 계획과 전개 과정, 5.17 쿠데타 때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미리 이동 배치한 정황, '북괴 남침설'을 조작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5.18 관련해서는 공수부대의 과격 진압 원인, 보안사의 활동, 계엄군 발포와 시민 무장 동향 기록, 군 작전 지휘권 혼란, 시신 수습 과정과 보안사가 사망자들의 사인을 조작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때 과거사위원회는 전두환이 5.18 당시 계엄군 발포 조치에 관여했다는 군 기록도 발견했다. 전남도청 앞 집단 사살이 일어났던 1980년 5월 21일 국방부 회의를 기록한 문서다(보고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기재함).
長官室[2]에 長官( 주영복)[3], 總長( 이희성)[4], 軍司令官( 진종채)[5], 합수본부장( 전두환)[6], 수경사령관( 노태우)[7], 특전사령관( 정호용)[8], 육사 교장( 차규헌)[9]. 全 閣下( 전 각하): 哨兵에 대해 亂動時에 군인복무규율에 依據 자위권 발동 强調[10].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8개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상), 2007., 397쪽 재인용

그리고 '3장 결론 및 의견'에서 권고 사항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을 것을 주장하는 게 흥미롭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신군부의 무력으로 진압되었을지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그 가치는 존중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에 수록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과거사 청산이 잘못된 과거의 정리나 반성의 차원을 넘어 미래의 밝은 전망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8개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상), 2007., 449쪽

1.3.5.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서

전남지방경찰청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2017. 10. 11.

2017년 10월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5.18을 조사해 보고서를 내놓았다. 1980년 당시 경찰 자료와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증언을 많이 수록해 매우 유의미한 보고서다. 무엇보다도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최초 무장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이밖에도 당시 경찰 기록까지 군에서 대대적으로 왜곡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냈고, 북한군 침투설과 교도소 습격설의 허위성도 경찰 입장에서 입증했다.
셋째, 시민들이 총기를 탈취하여 무장하고 발포하여 자위권 차원의 군 발포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5‧18 당시 대부분의 사망자는 총격전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총기 발사 책임자 규명과 시민군 총기 피탈 무장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발포 책임자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나 당시 시민들의 무장 총기 대부분이 경찰 관리 무기라는 점에서 5‧18 직후 치안본부에 의해 무기 피탈 경위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광주 시내 경찰 무기는 5월 19일 소산이 완료되었으며 5월 20일 야간 광주세무서 칼빈 17정이 피탈되었으나 실탄이 없었으며, 최초 무기 실탄 피탈은 5월 21일 13시 30분경 나주서 남평지서[11]에서 발생하였고,[12] 이후 나주, 화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피탈되어 시민들의 무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이루어진 5월 21일 13시 전까지는 시민군의 총기 발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의 발포는 5월 20일 야간 광주역 부근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시민들의 발포로 군의 자위권적인 발포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남지방경찰청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2017., 4~5쪽
넷째, 북한군 수백 명이 광주에 잠입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사라졌다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하여

이 주장은 5‧18 당시에는 언급된 적이 없으며, 당시 작성된 군과 정보 기관 작성 서류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최근 일부 인사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 전두환 회고록에도 많이 암시되어 있다. 당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집회 시위 관리였으며 시위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은 시위대의 인원, 구성 성향, 주장, 시위 용품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였다. 이런 업무는 주로 정보‧보안 형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당시 광주에는 약 130여 명의 정보‧보안 형사들이 활동함과 동시에 시내 주요 지점 23개 소에 정보 센터를 촘촘하게 운영하였는데, 이런 형사들의 눈을 피해 광주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이 활동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한결같은 증언이다. 또한, 계엄 상황하에서 경찰들뿐만 아니라 타 정보 기관의 활동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으며 5월 21일 이후에도 경찰의 기본적인 정보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당시 경찰 통신 요원들은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도청에 대간첩작전 통신망 복구 명목으로 수시로 출입하였는데 이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행동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의하고 경계하는 내용들이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2017., 5~6쪽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계엄 당국과 일부 인사들이 광주 시민의 폭도성을 주장하는 확실한 근거로 인용하는 것이 교도소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 공격이다.

대규모 정예 특전부대가 주둔하는 요새화된 시설에 카빈 총으로 무장한 소수 시민군의 지속적 공격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무모한 행위임에도 기록에 의한 군의 주장과 교도소 부근 사망자 발생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이번 활동 중 총기 피탈 조사 과정에서 광주 인근 모든 경찰서가 피해를 입었으나 유독 담양으로 시작하는 동부권 경찰서는 아무 피해가 없었으며 시민군의 활동도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하였던 점에 주목한 결과, 당시 광주교도소의 위치가 담양으로 통하는 지방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교도소 경계 부대에 의해 시민군의 담양권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담양권으로 진출하려는 시민군이나 일반 시민들의 활동을 교도소 공격으로 오인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시민군 공격의 무모함과 비현실성뿐만 아니라 교도소 공격이 없었다는 당시 교도소장 등 관계자의 증언과 담양경찰서의 피해 경미, 담양 거주 비무장 일반 시민의 총격 피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민군의 교도소 지속 공격은 오인,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2017., 8~9쪽

1.3.6. 2018년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17년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군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조사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10일,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13]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군 전투기 폭격 대기설은 판단을 유보했다. 이밖에 육군본부 소속 '80위원회'와 국방부 소속 '511연구위원회'에서 5‧18 당시 군 기록을 대규모 왜곡 조작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제5장 결론
제1절 헬기 사격[14] 및 전투기 출격 대기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특별조사위원회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엄군 진압 작전에서 헬기의 역할 및 헬기 작전 내용, 헬기 사격을 실시하라는 계엄군의 구체적 명령의 존재, 헬기 사격 목격자의 진술, 전일빌딩의 탄흔 등 헬기 사격에 관한 물리적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하였다. 둘째,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공격 헬기 500MD 및 기동 헬기 UH-1H로부터 헬기 사격이 실시되었다. 셋째, AH-1J(일명 '코브라') 헬기에 의한 사격 가능성도 높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전투기 출격 대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존재했던 '광주 폭격 소문'은 그 진원이 당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하였던 미 공군 근무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가 장착되었던 사실 및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가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로서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광주 진압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3차례 이상 진압 작전 계획이 작성‧검토되었고, 그중 적어도 대규모 인명 살상을 전제로 하는 진압 작전 계획이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 정황은 확인하였으나, 공군에 의한 광주 폭격을 포함한 진압 작전 계획이 검토되었는지 여부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 또한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2018., 179~180쪽
II. 헬기 사격에 대한 평가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헬기 사격은 1980. 5. 21.과 5. 27.에 있었다. 그런데 5. 21. 실시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5. 27.에 실시된 헬기 사격은 그 의미가 다르다.

계엄군은 5. 21.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 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 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5. 21. 헬기 사격 사실은 같은 날 발포가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계엄군의 주장을 뒤집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상무충정작전(일명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실시된 5. 27. 헬기 사격은 성격이 다르다. 5‧17 내란 집단이 상무충정작전 시 시민을 살상한 행위는 형법 제88조에 정한 내란 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상무충정작전을 '5‧17 내란 집단의 국헌 문란 행위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이 무장하여 대항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5‧17 내란 집단이 그들의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광주 시민을 강압‧분쇄하기로 결의하고 치밀한 군사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을 살상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5. 27. 상무충정작전에서의 헬기 사격은 ① 카빈 소총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약 300여 명의 시민을 상대로, ② 이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치밀한 군사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③ 공수부대 3개 여단과 2개의 정규사단 등 약 7,300여 명 가까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④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는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2018., 92~93쪽

1.4. 미국 측 자료

팀 셔록 "5·18 진상규명 위해 미국 미공개 문건 확보 절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연구한 팀 셔록 기자를 통해, 체로키 파일이 공개되었으며, 이 체로키 파일에는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군대 투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승인했는지가 공개되어 있다.

1.5. 일본 측 자료

日외무성 "계엄군 5·18 진압은 효과적, 다행"..외교문서 최초공개
관련내용 추가 바람....

1.6. 병원 자료

1.6.1. 광주시의사회 자료

1.6.2. 각 병원별 자료

1.7. 신문 자료

1.8. 잡지 자료

2. 논문 자료

3. 단행본 자료

4. 증언 자료

증언 자료는 대다수가 5.18를 겪었던 광주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현대사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정리되었다. 그리하여 시민 측 증언은 광주청문회 당시의 증언, 언론을 통한 증언, 또는 연구소 및 연구자들을 통한 증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한편 군경 측 증언 자료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그 양과 질이 시민 측 증언에 비해서는 빈약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는 당시 지휘관들이나 일부 병사들과는 달리 오히려 군인들의 만행을 증언하는 병사들의 증언도 분명 존재한다.

4.1. 시민 측 증언

※ 시민 측 증언은 시위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신분 혹은 상해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만 비중과 의의가 있는 증언일 경우에는 시위참여자로 분류하였다.
※ 아래의 증언 자료들은 대부분 현대사사료연구소의 <오월광주항쟁사료전집>(1990)과 전남대 5.18 연구소의 증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4.1.1. 학생/사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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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상 국민의 인권을 짓발는 정권에게는 굽힐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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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시민군/항쟁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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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용 끝까지 싸워야 한다 #
김종배 참혹한 시체 위에 꽃핀 투쟁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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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삼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럼없이 #
조성환 27일 그 새벽의 총성 #
김한중 영창 안의 열악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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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승 5월은 민중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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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헌 죽기 아니면 살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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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방위병으로 시민군 기동타격대로 #
김기광 공수부대는 적이었다 #
김여수 분노의 쇠망치, 그리고 총을 들었다 #
김현채 투쟁의 선봉대, 노동자의 5월 #

4.1.3. 수습위원회/도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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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시체는 상무관으로 #
정준 적십자병원의 시신관리 #
정태호 시체를 지키다 #
정건호 무기 회수에 땀 흘리며 #
정홍섭 총기를 회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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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임시학생수습위원회 결성 #
김창길 학생수습위원장을 맡아 #
명노근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활동을 나서다 #
홍남순 일생을 민주회복하는 사람에게 바치리 #
조비오 민족과 역사의 심판 #
장휴동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 #
이기홍 광주재판 다시 해야 #
김성용 분노보다는 슬픔이 #
송기숙 수습과 항쟁의 갈등 #
장사남 무기회수에 참여하다 #
윤광장 유신정권과 싸워오던 현직교사의 5월 #
정태성 나이가 뭐냐, 우리도 싸울란다 #
조아라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
서명원 나는 왜 강제퇴직을 당했는가 #
차재연 정당인의 수습활동을 내란행위로 조작 #

4.1.4. 시위참여자

정영만 경적 울리며 민주주의를 운전하다 #
이행기 이 땅의 민주화는 우리들의 힘으로 #
우억구 차량시위 대열에 동참하여 #
임재구 고등학생입니다 #
김영남 식당종업원의 5.18 #
배용주 내 차가 경찰을 깔아 죽이다니 #
서채원 관제언론을 불태운 분노의 불길 #
김영민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날들 #
정상현 시위차량에 탑승하여 #
장세경 잊을 수 없는 순간들 #
유형근 비타협의 정신으로 일어나 #
이용일 방송에는 여전히 왜곡보도만 #
임춘식 바를 정자로 표시한 시체가 37구 #
손종대 독재와 민중은 함께 살 수 없다 #
김용오 특수절도, 기물파괴라니 #
나상옥 민중미술로 다시 태어나 #
천영진 민주화를 위해 든 총 #
유석 극렬분자 34번 #
박정열 민중들이여 봉기하자 #
전춘심 혜성처럼 나타난 여자선동가 #
김결 머리가 찢기는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
최영철 '생매장 시키겠다' #
박행삼 역사의 질곡에서 #
전고선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방관할 수 없어서 #

4.1.5. 시민공동체

증언자 증언 제목 링크
김경애 여자들도 뭔가 하자 #
임은석 치약 하나도 나눠 쓰는 공동체 #
김연태 우리는 권력이 독점한 재산을 스스로 나눠 가졌다 #
김지호 피를 나눈 5월 #
정무근 생명을 구하는 헌혈운동 #
전용호 끝까지 싸웁시다 #
윤순호 투사회보 제작에 참여하며 #
나명관 들불야학과 투사회보 #
김성섭 투사회보와 나의 5월 #
이광영 목숨 걸고 적십자 대원으로 활동해 #
박효선 5.18은 영원한 나의 중심화두 #

4.1.6. 사망자

사망자 증언자 증언 제목 링크
박병규 김양애
(어머니)
도청 지키다 사망 #
기종도 박유덕
(아내)
횃불회 사건의 희생자 #
김종철 김영배
(아버지)
부상자 후송에 열심이더니 #
김갑진 정정희
(아내)
억울하게 죽은 남편 #
전영진 전계량
(아버지)
김순희
(어머니)
아들 잃고 유족회 회장 맡아 #
민청진 김정복
(어머니)
아들을 죽인 납탄 파편 #
조남신 장한수
(아내)
죄없는 사람을 왜 죽였는가 #
이정연 이천균
(아버지)
구선악
(어머니)
역사의 부름에 죽음으로 우뚝 서서 #
안종필 안경순
(누나)
동생의 죽음 #
유영선 신애덕
(형수)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 #
박금희 박병민
(아버지)
문귀덕
(어머니)
헌혈하고 나오다 총에 맞아 #
방광범 박봉님
(어머니)
저수지에서 목욕하던 아이들에게까지 총질을 #
권근립
임병철
김승우
김근순
(어머니)
우리 집에서만도 세 명이나 죽었어 #
전재수 전영병
(아버지)
벗겨진 고무신을 주으려다 #
함광수 함장남
(아버지)
길 옆 숲에 잠복해 있던 군인들이 총 쏴 #
조규영 이점례
(아내)
내 앞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소 #
김재평 고선희
(아내)
사격장에 가매장된 남편을 찾아 #
임정식 임정구
(형)
목사가 꿈이던 동생의 죽음 #
박현숙 박현옥
(언니)
집단학살 현장의 여고생 #
장재철 김점례
(어머니)
부상자를 구하려다 사망 #
왕태경 왕금석
(아버지)
죽은 사람은 폭도야 폭도 #
최열락 조정님
(어머니)
세 달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망월동에 #
안병복 김금난
(어머니)
군인 차량에 치어 #
임수춘 윤삼례
(어머니)
질주하는 군인 차량에 치여 #
김완봉 송영도
(어머니)
누가 왜 내 아들을 죽였는가 #
장하일 김숙자
(제수)
등뒤로 날아온 총탄 #
김복만 강성순
(아내)
민주화의 길로 차를 몰던 남편 #
나홍수 이경숙
(처제)
세 조카의 엄마가 되어 #
조사천 정동순
(아내)
어이 나 총 맞았나보네 #
이명진 이안식
(아버지)
교도소 부근에서 죽었다는데 #
김동진 김수완
(아들)
폭도 가족인 줄 알고 두려워하기만 #
박종길 박종일
(형)
사격장에 가매장되어 있었던 동생 #
박인배 이금자
(어머니)
아직도 살아있는 것만 같은 인배야 #
김형관 주을석
(어머니)
얼굴이 으깨어져 죽어 있던 아들 #
김경철 임금단
(어머니)
말 못하는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
김재형 오종렬
(재활원장)
재활원에서 자라다 총상으로 사망 #
황호걸 황길현
(아버지)
한말 의병 황병학의 손자 황호걸 #
김명철 김영훈
(아들)
백발이 성성한 아버님이 #
박기현 박동연
(아버지)
이정애
(어머니)
그 어린 것을 #
양희영
양희태
양찬모
(아버지)
두 아들 잃고도 쉬쉬하기만 #
조일기 조판열
(아버지)
아들 잃고 실어증 얻어 #
이성자 정석심
(어머니)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절명한 딸 #
손옥례 손근섭
(오빠)
일가족 죽음의 행렬 #
김부열 김차남
(어머니)
내 아들이 폭도라니 #
최미애 김현녀
(어머니)
남편 기다리다 총에 맞은 임산부 #
서만오 정복길
(어머니)
서만복
(동생)
교도소 앞산에 암매장 되어 #
임수근 임희광
(아들)
퇴각하는 계엄군의 트럭에 치여 #
김영두 김봉금
(어머니)
잃어버린 고등학생 아들 #
홍순권 홍해숙
(누나)
내 동생은 어디에 #
문재학 김길자
(어머니)
작은 일이라도 돕고자 했던 고등학생의 죽음 #
안두환 김옥자
(아내)
집안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가 #
민병대 민순자
(누나)
27일 도청에서 사망 #

4.1.7. 부상자[16]

증언자 증언 제목 링크
범진염 버스에 타고 있다가 전남대로 끌려가 #
김영봉 총 들고 싸우지도 못하고 #
전성준 내 다리에는 인공뼈가 #
차영봉 총 한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
이수범 21일 금남로에서 총에 맞아 #
성무원 사람 가리지 않는 공수부대의 폭력 #
이희승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박성수 5월로 인해 내 가정은 파괴되고 #
임경택 가톨릭센터 앞에서 부부가 함께 당해 #
박남규 맞고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
김시도 도망갈 데는 없고 #
김성수 공수부대의 곤봉에 머리가 터져 #
김영찬 19일 광주고 앞 최초의 발포 희생자 #
신동휴 대학생 태운 것도 죄였다 #
오억석 구사일생으로 구출되다 #
이상현 죽음의 발자욱 #
조성철 군홧발에 짓밟힌 내 몸 #
김승철 무너진 인생 #
조영복 친구를 구하다 다친 내 척추 #
나인기 20일 밤 MBC 방송국에서 부상 #
정경상 어느 노동자의 5월 #
정현택 20일 밤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
김후식 21일 도청 앞에서 총에 맞아 #
장선호 5.18은 생존권 투쟁이었다 #
박영순 광주는 선택되었다 #
소영두 난 폭도가 아니야 #
박순기 누가 내 갈비뼈를 앗아갔나 #
김광영 화장실까지 쫓아와 구타 #
김용택 수천 발의 총소리가 광주를 뒤덮어 #
문재인 살인마 전두환이 가엾다니 #
김용대 부러진 육체에 심은 꽃씨 하나 #
임승만 가슴을 뚫고 지나간 M16 #
박동환 더 큰 후유증은 가해자들의 왜곡 #
이태성 호기심도 죄인가 #
이문창 잘라낸 창자가 세숫대야에 가득 #
지영길 악몽의 5월 21일 #
정재희 역사의 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 #
명재관 집 지킨 주인에게도 폭행 #
임지명 세 아이의 꿈을 앗아간 한 발의 총알 #
박석연 다시 하나로 뭉칠 그날까지 #
정백증 정신이상이 된 처남 #
장종필 5월이 떠맡긴 인생의 숙제 #
이춘기 끝까지 싸우겠다 #
차기수 21일 금남로에서 무릎 관통상을 입어 #
박병준 두 다리는 잘리고 #
유복남
김재수
총탄에 날아가버린 아내의 젖가슴 #
신광성 잃어버린 두 눈과 다리 #
조강일 자수를 하였으나 고문을 받고 #
윤영화 난데없이 날아온 총알이 #
노득기 평화로운 마을에 울린 총소리 #
최철진 복부관통에 생식기까지 절단 #
김영묵 담배 피고 앉아 있다 총알 맞아 #
김문수 놀고 있는 국민학생도 표적 #
이추자 부상당한 임산부를 폭도로 몰아 #
손명선
김철수
주택가 무차별 난사 #
최복덕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
최복순 불행을 가져온 유탄 #
유복동 집에 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
최상언 옥상에서 운동하다 척추부상 #
홍금숙 17명이 죽고 나 혼자만 살아 남아 #
전정일 어느 날 닥친 불행 #
김삼중 뼈에 박혀 있는 총알처럼 #
강해중 계엄군의 총에 두 눈을 잃고 #
유춘학 가슴을 관통한 계엄군의 총탄 #
김동식 피신하던 공무원의 부상 #
김재홍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했는데 #
해정구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
장재춘 온몸에 새겨진 아픈 상처 #
김재진 처가로 피신하다 총에 맞아 #
황남열 통과 허락 후 집중사격 #
배성진 도로 통행도 죄인가 #
채종일 회사 옥상에서 자체경비 서다 #
최병옥 얼굴이 익어버린 사람 #
최강식 불탄 몸 끝내 불귀의 객으로 #
홍태환 몰매 맞아 죽은 남편 #
김용님 허리 맞고 그 후유증으로 죽은 남편 #
정기봉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
박갑수 공수부대에 쫓기다 넘어져 운명 #
박철옥 21일 노동청 앞에서 총상당함 #
홍란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 #
김은환 갈비뼈 사이에서 직접 뼈낸 M16 총알 #
이연식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설마 #
윤정귀 총상 이후 현실참여적 미술활동 #
남현애 아주머니, 총에 맞았어요 #
신상균 여학생까지 두들겨패는 것을 보고 #
조월남 팔목을 대검에 찔려 #
이영구 진상규명이 되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 #
이장의 억울한 대물림 #
김현기 공수부대원들에게 맞은 공수부대 출신 반룡마을 통장 #
박중복 노상강도로 변한 계엄군 #
박태석 후유증으로 정신까지 이상해져 #
한일남 비만 오면 옆구리가 결린다 #
김정섭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죽여라 #
김용완 20일 밤 광주역에서 붙잡혀 #
장천수 전남대 후문에서 부상당해 #
김동윤 항의하다 집단구타 당해 #
임병준 누가 내 인생을 바꾸어놓았는가 #
이상조 부상당한 다리는 마비되어 가고 #
박정성 가장의 부러진 허리에 아내마저 몸져 눕고 #
이진수 가지 마시오, 괜히 다칠까 무섭소 #
김동성 5월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
김광헌 5월 18일 부상 #
김점중 총 개머리판에 맞아 불구가 되다 #
손도기 노동청 부근에서 공수에게 맞아 실신 #
박옥재 5.18 광주의거부상자회 회장을 맡아 #
신현남 5월을 겪지 않은 광주시민이 어디 있으랴 #
김재호 학생들을 잡아가지 말라고 항의하다가 #
이은하 산수동 의문의 사건 #
조훈철 당구장에서 끌려가 #
최영옥 아픈 육신, 재단사의 꿈은 사라지고 #
이병의 그놈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
양치정 새 생활을 꿈꾸며 광주에 왔는데 #
마순란 대학생 아들 있소? 물으며 따라오던 공수부대원이 #
서만동 우연히 시위대에 휩쓸려 부상 #
박현구 설마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때릴까 #
문광열 가난한 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
김선문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
김연성 다치고 좌골신경통까지 #
이근재 여학생을 때리는 것을 보고 항의했다가 #
오명춘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
최봉희 공수부대의 위세에 놀라 #
김경환 텔레비전을 사러 나갔다가 #
이영대 후유증으로 정신분열 증세까지 #
조갑태 내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 없을까 #
최규백 그들에게 살인면허를 준 자들은 누구인가 #
정세국 갑자기 달려든 공수부대 #
손병섭 젊은 것도 죄가 되다니 #
이종남 지금도 전경들을 보면 수족이 굳어 #
홍성수 옥상까지 쫒아와 #
김재희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맞아 #
이용찬 정신이상자가 된 동생 #
이승민 정신이상이 된 남편 #
신연식 군인들에게 맞지만 않았더라면 #
김준헌 계엄군의 만행은 6.25동란 때보다 더 잔악했다 #
김남일 잡혀가면서 얻어맞아 부상 #
정방남 학원 안에 들어와서 짓밟아 #
김오식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아들 #
김범동 18일, 충장로 5가에서 부상 #
기일섭 19일, 국민은행 부근에서 부상 #
백계남 진압봉으로 머리와 옆구리를 후려쳐 #
박형수 연행 도중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
고석남 조선대 앞 철길 부근에서 붙잡혀 #
노흥숙 광주학살의 신호탄 #
백대길 20일 밤 도청 앞에서 잡혀 #
장성암 깨진 내 꿈 #
이효순 시장을 보러 가던 중 #
이상영 머리 통증만 사라진다면 #
강두구 난데없이 곤봉에 맞아 #
조민국 아직 밝히고 싶지 않은 나의 5.18 #
강신춘 계속되는 통증 #
최강현 부상자도 두들겨 패 #
이은형 총소리에 놀라 옥상에서 떨어져 #
전황금 나이먹은 봇짐장사가 군용차에 치여 #
이종수 그토록 좋아하는 럭비도 못 하고 #
정재만 도망가다 시위대에 짓밟혀 부상 #

4.1.8. 실종자(행방불명자)

실종자 증언자 증언 제목 링크
김남석 전광옥
(어머니)
뼈라도 찾았으면 #
김기운 김형태
(숙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으나 #
김용석 김점식
(아버지)
혹시나 하는 기다림으로 #
고재덕 손금순
(어머니)
남들은 명절이라고 집에 오는데 #
김광복 김사익
(형)
못 먹고 못 입힌 것이 #
정병철 정이순
(형)
6월이 다 가도록 소식이 없어 #
박일봉 박천옥
(아버지)
뭐니뭐니해도 자식이 제일인디 #
신용국 신한식
(아버지)
정신병자되어 집 나간 아들, 화병으로 죽은 집사람 #

4.1.9. 연행 및 구속자

증언자 증언 제목 링크
류효성 라면 먹고 있는 사무실에 들이닥쳐 #
신성준 사무실에서 연행되어 #
범정진 사무실에 난입, 무조건 끌고 가 #
안성구 아버지 부상에 아들은 정신질환 #
박신열 사무실에서 끌려가 #
손병섭 3일간의 죄인생활 #
박필호 호텔 보일러실에서 구타당해 #
김영대 죄없는 죄인들 #
김병렬 미도장에서 연행 #
강길조 살인적인 고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
이진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하고 걸어가는데 #
김현묵 고장난 차를 고치다 끌려가 #
김영민 청천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
박해일 라면 사러 나갔다가 공수부대원에게 끌려가 #
최기용 학생들을 내놓으라고 무조건 구타 #
허현 아들을 찾아나섰다가 #
하용만 인간 지옥 상무대 #
김옥환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곳 #]
전종태 발가락을 움직였다고 구타하고 #
박삼수 혹독한 교도소 생활에서 다시 정신병원으로 #
김서기 '저 사람도 했어요'하는 말에 #
김병준 죽이려면 깨끗이 죽여라 #
김순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우리 가정 #
구교철 형을 도피시켰다고 상무대로 #
정양근 왜 두드려 맞았는지는 나도 몰라 #
정낙준 출장갔다 오는 길에 #
김정균 운전면허증 소지자 유죄 #
황강주 트럭 한번 얻어탄 죄로 #
윤재근 강도 강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 #
김재언 비싼 세금 내고 두들겨 맞다니 #
김종명 한 집안에서 세 명이나 부상당해 #
고인석 폭도새끼들 죽여버려 #
장막동 시위현장 지나다 연행 #
조한진 시위 한번 안 한 사람이 화순 무기고 탈취범으로 #
박영철 23일 송하동에서 끌려가 #
고재호 영문도 모르고 연행되어 #
박원응 차 한번 탄 것이 뭔 죄가 있다고 #
최현철 중학생도 가리지 않는 무서운 폭력 #
유계룡 어린 학생들도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
신명호 날씨만 궂으면 온몸이 쑤셔 #

4.1.10. 목격자

증언자 증언 제목 링크
최남식 나의 오월 #
안용호 전남대에 계엄군 진주 목격 #
최규모 5월 18일의 조선대 운동장 #
고광윤 늘 공손하고 예의바른 학생 박관현 #
오병길 계엄군의 가증스러운 만행 #
김웅산 항쟁기간 중에도 전남대에서 근무 #
설성수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의 만행 #
이석하 등에 총검을 꽂으려 하다 #
박중렬 MBC방송국이 불타는 것을 보고 #
김용철 MBC 방송국 방화 목격 #
공명학 늙은이도 몽둥이로 치고 짓밟아 #
김창선 하마터면 눈을 잃을 뻔해 #
이규홍 또 다른 응어리 만들지 말아야 #
백행호 가톨릭센터 부근 거주자의 증언 #
윤기권 탈출에 성공하다 #
김재철 오직 그들의 죽음만이 필요하다 #
김병학 나는 지상의 지옥을 보았다 #
김화남 골병들어 돌아온 남편 #
박노용 6.25때보다 더 했다 #
최충용 화염방사기 사용 목격 #

4.2. 군인/경찰/공무원 증언

증언자 소속 증언 제목 링크
곽형렬 의무전경 이 새끼들, 조준사격 안 하냐 #
서만복 방위병 형은 죽고 동생은 진압작전 방위병 #
홍인표 교도관 교도관의 5.18 #
김범남 광주시장
비서실장
공무원의 5.18 #
이무길 광주시청
사회과 주사
전옥주를 보안대에 이첩하고 #
박시훈 의무전경 의무전경으로 시위진압에 나서 #
안○○ 광주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정보과 형사의 5.18관 #
이정융 통합병원
진료부장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 진료부장의 오월 #
김○○ 20사단
수색중대장
빨갱이 폭도인 줄로만 알고 #
위계룡 7공수
군의관
광주진압 7공수 군의관의 증언 #
이경남 11공수
63대대
20년만의 고백 - 한 특전사 병사가 겪은 광주 #
허장환 505
보안부대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처리 특명반 수사관의 증언 #
정웅 31사단장 진상은 때가 오면 밝히겠다 #
김용화 1공수 한 공수대원의 80년 봄,여름 #
최영신 7공수
33대대
당시 7공수 33대대 최영신 중사의 그날, 그 기억 #
정석환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전두환은 공수부대장에게 진압격려금 내려보냈다 #
김치년 3공수
12대대
전투는 있었지만 학살은 없었다 #
박준병 20사단장 내가 아는 광주사태는 이것이 전부요 #
이종구 광주사태 당시 육본작전명령은 내가 기안했다 #
손광주 육군기갑
학교장
황영시 5 .18 계엄부사령관 '탱크로 폭도 진압하라' 명령했다 #
임수원 외
10명
공수부대원 폭동진압 잘못된 것 없다 #
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11공수특전여단장 61대대장의 진술 #
권승만
김일옥
7공수 33,
35대대장
광주에 최초로 투입된 7공수 33,35대대장의 진술 #
구용상 광주시장 5.18광주에 폭도는 없었습니다 #
이경남 제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 공수부대원들은 주로 5월19일 밤 성폭행을 했다 #

4.3. 외국인 증언

증언자 증언 제목 링크
필립 퐁스 광주사망자 3백명은 넘는다 #
아놀드 피터슨 미선교사 피터슨의 광주항쟁 현장기록 - 신군부, 광주폭격까지 계획했다 #
헨리스코트 스톡스 광주의 마지막날 내가 본 그 현장 #
마크 피터슨 광주는 전두환 집권의 단계적 쿠데타였다 #

5. 사진 자료

6. 영상 자료

6.1. 기록 영상

6.1.1. 항쟁 당시 영상






6.1.2. 항쟁 이후 영상








6.2. 기타 영상






[1] 이 부분만 따로 발췌한 PDF를 보고 싶다면 여기로 [2] 국방부 '장관실' [3] 당시 국방부 '장관' [4]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5] 당시 제2야전'군사령관' [6]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국군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7]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8]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9] 당시 육군사관학교장 [10]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 [11] 현 남평파출소, 당시 광주에서 나주로 나오면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지서였다. [12]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신군부는 "21일 오전 8~11시 나주 반남지서, 남평지서, 영산포지서가 습격당했다"라고 주장했다. 1995년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오후 1시 광산 하남파출소, 함평 신광지서"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에는 "오후 1시 화순광업소"가, 2017년 5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개정판에는 "오후 1시 20분 나주 다시지서"가 무기 피탈했다고 적혀있다. 이처럼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최초 무장 시점과 장소는 조사 시기와 기록별로 달라 논란이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위 기록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13] 해당 보고서는 현재 인터넷에 PDF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광주의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찾아볼 수 있다. [14] 해당 보고서 1쪽에서 개념을 다음처럼 정의해놨다. "이 보고서에서 '헬기 사격'이라 함은 ①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화기로 실시하는 사격은 물론, ② 헬기에 탑승한 병력이 개인화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지상으로 실시하는 사격을 포함한다." [15]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상에선 2회라고 오타가 남. [16] 항쟁 당시 부상자 외에도 항쟁 당시 부상을 입었다가 이후 사망한 '상이 후 사망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