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3 10:14:46

훈장(상훈)

1. 개요2. 유래3. 가치4. 혜택5. 패용 및 구성품6. 나라별 훈장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언어별 명칭
한국어 훈장
일본어 [ruby(勳, ruby=くん)] [ruby(章, ruby=しょう)]
중국어 勋章[1]
영어 The Order, Medal
러시아어 [ruby(Орден, ruby=Orden)], [ruby(Медаль, ruby=Medal')][2]
독일어 Orden, Ehrenzeichen
프랑스어 Décoration[3]
군인이란 가슴에 달 리본 한 조각을 위해 힘들고 긴 싸움을 하는 존재다.
A soldier will fight long and hard for a bit of colored ribbon.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패. 넓은 의미에서는 표창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표창을 받는 것보다 높은 공적을 세웠을 때 수여하는 상훈으로 본다. 형태는 그저 장식의 형태지만 그 효력은 단순한 칭찬스티커나 기념배지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훈장에는 보통 확실한 혜택이 함께 따르기 때문.[4] 특정한 경우 훈장이 곧 계급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혜택이 전혀 없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한다.[5]

2. 유래

훈장의 기원은 근세 세속기사단의 계급장에서 유래하였다. 근세에 각국 국왕들은 중세 십자군 전쟁기 기사단에서 영감을 받아 국왕 자신을 기사단장으로 삼는 세속기사단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세속기사단 자체가 실제 전투원이 아니라 명예직이었던 까닭에 그 계급장에 장식성과 상징성이 부여된 것이다.[6] #

중세 유럽에서는 포상할 목적으로 작위와 함께 영지, 혹은 궁중직 등을 내려주고는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봉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절대왕정을 거쳐 국민국가가 탄생하자, 신분제도도 점차 해체되었으며 군역도 특정 집단의 전유물을 벗어나 국민개병제로 이행되었고, 그 결과 전공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봉토를 주거나 귀족 작위를 내리는 식의 포상제도는 사라졌다.[7]

그렇다고 전공을 세운 이에게 아무런 포상이 없다면 이 또한 안될 일인데, 그러한 대체물로 정립된 것이 훈장/포장 제도이다. 군주들은 기존의 포상방식을 바꾸어, 말단귀족인 기사 작위나 기사단 계급의 수여처럼 명예로써 포상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에는 유력귀족들을 중심으로 수여하였으나 차츰 공적이 뛰어난 군인이나 하급귀족에게도 자격을 개방하였으며, 기사단으로 입단 시킬 때 수여물로써 계급장을 주었다.[8] 이를 나폴레옹이 다듬어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제정하고 기존의 이러한 기능에 더불어 시민들에게도 수여하면서 현대 서훈제도의 기초를 닦았다.

3. 가치

명예를 포상하는 것이므로, 전쟁 중 얻는 훈장들은 당사자에겐 보물이겠지만, 타인에게는 세월이 흘러 팔면 큰돈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일 뿐이다. 특히 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훈장을 병뚜껑이라는 말로 비하해 부르기도 한다.

물론 훈장을 받는 당사자도 인정할 만큼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서 팔아버릴 때도 있는데 전쟁 중에 전리품으로 챙겨온 경우나, 유족이나 후손들 손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거래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의 나치 독일 철십자 훈장이나 소련의 훈장 등은 비싼 값에 경매되고 있다.

북한의 훈장들은 헐값으로 팔리는데, 북한에선 받기만 해도 가문의 영광급인 김일성훈장이나 공화국영웅 메달이 이베이에서 2500달러에 팔리고 있다. 심지어 국기훈장 3급 정도 되면 20달러에도 구할 수 있다. 탈북기자인 주성하는 이베이에서 발견한 이후 5백만원에 둘다 사서 고향에 갔다와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한다. 저런걸 둘다 달고 있는 사람은 보위부원도 절대 단속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나.[9]

에티오피아에선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한국전 참전 훈장을 헐값에 판다고 한다. 한국전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제국이 쿠데타로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몰락했기 때문.

즉, 훈장을 묵혀둔다고 다 돈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 중에는 수여자가 훈장을 제멋대로 판매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가진 경우도 많다. 그리고 해당 훈장을 어떤 전공을 세워서 받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전사자에게 지급된 훈장을 유족들이 유품으로 챙겨두었다가, 이걸 팔려고 내놓았더니, 그 훈장의 가치를 본 국민들에게 이걸 왜 판매하냐고 까인 경우도 있다. 반대로, 훈장을 수여한 국가와 적대관계인 국가에 해당 훈장을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들어가면 끔찍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4. 혜택

무공 훈장을 받으면 법에 따라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명예에 가까운 그 외 훈장들은 혜택이 없다. 공무원 같은 경우 받으면 승진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헌법 11조 3항에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금전적인 생계지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편이다. 훈장받은 참전군인이 훈장팔고 폐지줍고 다니는 기사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릴정도.

사실 무공 훈장도 혜택은 물질적으로는 거의 없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10] 항공료 30% 할인, 보훈병원 사용 시 60% 할인 등이 있다. 금전적 혜택과 나머지 기타 혜택은 무공 훈장 수여 사실 그 자체와는 상관이 없으며, 무공 훈장 수여자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으로 지정되어 받는 것이다. 실제 금전 혜택은 무공 훈장의 등급에 따라 2016년 기준 월 28~26만 원 내외만을 받는다.

수훈자가 그에 걸맞지 않은 범죄 행위 등을 했을 경우, 훈장 수여 명단에서 삭제하고, 각종 혜택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11] 훈장은 본인 스스로가 반납해야지 국가에서 강제로 몰수할 순 없다고 한다. 물론 훈장 수여 명부에서는 훈장 반납하라는 통지 나갈 때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버틴다고 해도 훈장 수여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단, 대통령에 재임하면 주어지는 무궁화대훈장은 하야를 할 경우 중에 중대한 범죄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취소되는데 자기 임기 다 채우고 퇴임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론 취소가 불가능하다.

5. 패용 및 구성품

나라마다 패용법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패용법에 대해 적는다.
  • 한 개의 훈장을 패용할 경우
    • 무궁화 대훈장은 경식훈장을 목에 걸고 대수로 된 정장은 좌측 어깨에서 우측 가슴 아래로 두르며 부장은 우측 가슴에 단다.
    • 대수로 된 훈장(모든 1등급 훈장, 건국, 수교훈장 2등급)은 대수로 된 정장을 우측 어깨에서 좌측 가슴 아래로 두르며 부장은 좌측 가슴에 단다.
    •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2등급 훈장과 건국훈장 3등급)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걸고, 부장은 좌측 가슴에 단다.
    •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 훈장)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건다.
    •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4등급 및 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로 된 정장을 좌측 가슴에 단다.
  • 여러 개의 훈장을 패용할 경우
    •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1등급 및 2등급)은 그중 하나의 대수를 우측 어깨에서 좌측 가슴 아래로 두르고 좌측 가슴에 부장을 패용한 뒤 기타는 좌측 가슴에 부장만을 순차로 패용한다.
    • 2개 이상의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은 그중 하나의 정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그 수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수의 축소 방법은 수의 폭을 1변으로 하여 정삼각형으로 접되 무늬가 좌로 내려가도록 한다)
    • 소수로 된 훈장을 2개 이상 패용할 경우(4등급, 5등급 및 포장)에는 그 패용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 금장을 패용할 경우 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며, 2개 이상의 금장을 받은 경우 그중 하나만 패용한다.
  • 축소훈장을 패용할 경우
    • 대수로 된 훈장의 축소부장(정장은 축소하지 못함)은 좌측 가슴에 순차적으로 패용한다.
    •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의 축소훈·포장은 왼편 옷깃에 순차로 활모양으로 열을 지어 패용한다.
  • 약장을 패용할 경우
    • 정장이나 부장을 패용한 경우 약장을 패용할 수 없다. 애초에 정장이나 부장 대신 패용하는 용도로 나온 게 약장이므로 같은 훈장을 중복으로 패용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약장은 좌측 가슴 호주머니 위에 패용한다. 2개 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동일 종류, 동일 등급 복수약장과 단수약장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복수약장을 선순위로 패용한다. 15개 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 구성품[12]
    구성품 번외

    경식훈장 정장 부장 약장 금장 축소훈장

    대수 중수 소수

    파일:레지옹 경식.jpg 파일:레지옹 대수.jpg 파일:레지옹 중수.jpg 파일:레지옹 소수.jpg 파일:레지옹 부장.jpg 파일:레지옹 약장.jpg 파일:레지옹 금장.jpg 파일:레지옹 축소훈장.jpg
    • 경식훈장 (頸飾勳章, Collar decoration)
      대다수 나라의 최고등급 훈장, 메달을 목에 거는 금속 목걸이 형태며 주로 자국의 국가원수나 우방국 국가원수에게 수여하며 구성품은 나라마다 다르다.
    • 정장 (正章, Full size medal)
      수(綬, 끈)에 연결되어 몸에 두르거나 목에 멜 수 있는 메달. 수의 형태는 훈장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르다. 모든 1등급 훈장, 일부 2등급 훈장은 대수 그외 기타 2등급. 모든 3등급 훈장은 중수 4·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에 해당된다. 또한 각국 최고위 훈장은 경식훈장 또는 대수로 된 정장이며,나라마다 패용법이나 구성품에 차이가 있다.
      • 대수 (大綬, grand cross sash)
        메달을 밑에 다는 어깨띠.[13] 모든 1등급 훈장, 일부 2등급 훈장에 해당.
      • 중수 (中綬, neck order)
        메달을 밑에 거는 목걸이. 대다수 2등급 훈장, 3등급훈장에 해당.
      • 소수 (小綬, ribbon)
        메달이 밑으로 향하는 리본. 4등급 및 5등급의 모든 훈장과 포장에 해당.
    • 부장 (副章, Star)
      모든 1, 2등급 일부 3등급 훈장의 정장에 같이 패용하거나 대신 패용하는 배지. 그 외 3등급과 4, 5등급 이하는 부장이 없다.
    • 약장 (略章, Ribbon bar)
      옷의 가슴 부분에 부착한다. 훈장이 많으면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 때문에 휴대용 형식으로 약장이라는 것이 제작되었다. 약장은 해당 훈장의 띠의 색깔을 따서 제작하며 옷의 가슴 부분에 부착하도록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 금장 (襟章, Lapel Badge)
      목 근처 옷깃(Lapel)에 부착한다.
    • 번외: 축소훈장 (略小勲章, mini medal)
      훈장이 너무 많거나 만찬복을 입을 때 기존 훈장을 1/2가량 축소해서 대신 패용하는 훈장, 약장 버전인 축소 약장도 있다. 훈장과 같이 지급하는 나라(미국, 러시아)도 있고 제작 기관에 수여증을 제시하고 따로 사비로 제작받아 사용하는 나라(한국, 일본)도 있다.

6. 나라별 훈장

세계 각국의 훈장 목록

6.1. 한국

한국의 경우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에 고종이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를 공포하면서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없어졌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4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처음으로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현재 훈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6.1.1. 대한제국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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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대한민국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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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북한

6.3. 미국

6.4. 러시아

6.4.1. 러시아 제국

6.4.2. 소련

6.4.3. 러시아 연방

6.5. 일본

6.6. 중국

6.7. 대만

6.8. 영국

6.9. 독일

6.10. 프랑스

6.11. 폴란드

6.12. 이탈리아, 바티칸

6.13. 세르비아

  • 흰독수리 왕립 훈장

7. 기타

받은 훈장이 많아질수록 옷에 주렁주렁 달리는데, 이게 매우 불편하므로 간소화해서 패용하기도 하며, 이를 약장이라고 한다. 허나 구 소련군이나 북한군 같이 과거 공산권 국가의 경우, 약장을 잘 쓰지 않아 훈장을 여러개 받은 사람의 경우 옷을 뒤덮다시피할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다. 밀덕계에서는 ' 방탄훈장', '두석린갑'이라고 속칭하기도 하는데, 훈장의 재질이 금속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덕지덕지 붙은 훈장이 일종의 방탄판처럼 기능해서 총알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의 우스갯소리이다. 다만 완전히 우스갯소리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요르단 국왕 후세인 1세는 할아버지 압둘라 1세가 암살될때 함께 총격을 당했지만 훈장이 총탄을 막아주어서 생존할수 있었고,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당시 합동참모의장이던 이기백 대한민국 육군 대장은 실제로 정복에 달려 있던 약장과 각종 금속제 부착물들이 파편을 막아주어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사망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후에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 '추서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단,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수훈 시점이 사후일 때만 쓰는 표현이다. 수훈자가 사망했더라도 수훈 시점이 생전이라면 이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매우 결례가 되는 표현이다. 생전에 훈장을 받았다면, '수훈했다.' 아니면 '훈장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또한 '훈장을 수상 받았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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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ūnzhāng쉰장 [2] 전자는 "오르든", 후자는 "미달". 각각 영어와 그 뜻이 같다. [3] 디코라숑 [4] 통치자가 절대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훈장 집착 현상이 더 극심해지기도 한다. [5] 별도의 혜택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뜻이 되니 여러모로 대우가 좋아진다. 군인에게 훈장은 운동선수의 메달과 같다. [6] 그래서 셀프훈장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사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기사단장은 국왕인데,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수여자이지만 훈장 자체가 계급장이니만큼 모두가 패용해야 하므로 국왕 자신도 기사단장으로서 차야했기 때문이다. [7] 물론 군주제가 유지중인 영국 등에서는 아직도 귀족 작위가 수여되고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 특권은 사라졌다. 오히려 영국처럼 법적으로 귀족은 하원에 들어갈 수 없어 실제 정계에서 활동하고자 귀족 신분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밖에 진보적인 노동당원처럼 공화주의자인 경우 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8] 이러한 수여물에 관하여, 중세부터 유럽에서는 특정 사건을 기념하거나 수여 대상자와의 우호와 지지를 돈독하게 할 목적에서 수여하는 메달 개념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이러한 관습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9] 다만 2500달러 정도면 북한에서 엄청난 거액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약 $1300였는데, 즉 2년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일만 해야 겨우 훈장을 살 수 있다는 얘기. 거기다 지독한 폐쇄국가인 북한에서 이베이 같은 거래사이트를 손쉽게 접할수 있을 리도 없고, 평양 같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들이 GDP 평균을 올려놓았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니 북한인들 입장에선 노력해서 훈장을 타는 것이나 어둠의 경로로 (그들 기준으로) 막대한 검은 돈을 지불해 입수하는 것이나 그 난이도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10]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대하는 최후이자 최고의 예우가 국립묘지(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현충원·호국원) 안장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시체까지 모셔준다는 뜻이니 보통 무거운 의미가 아니다. 당장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걸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1] 그런데 본인이 훈장 반납을 안 하다가 추징금 수사 직전에야 반납했다. [12] 밑의 예시로 든 훈장은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이다. [13] 우측 어깨에서 좌측 가슴 아래로 두루는 게 일반적이지만 종종 반대로 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할 경우 좌측 어깨에서 우측 가슴 아래로 두른다. 그 이유는 왼손으로 칼집을 쥐고 오른손으로 칼을 빼야 하는데 우쯕 어깨에서 좌측 가슴 아래로 드리우면 칼 손잡이를 잡을 때 훈장이 걸리적거리기 때문. 지금은 외교행사에서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행사에 게스트로 참석할 경우 방문한 국가원수가 좌측 어깨에서 우측 가슴 아래로, 방문국의 국가원수는 우측 어깨에서 좌측 가슴 아래로 둘려서 방문한 국가원수에게 안전을 의탁하는 우호의 표시인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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