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01:19:12

한국산업표준


1. 개요2. 관련 항목3. 분류체계4. 해외 표준화 단체5. 여담

1. 개요


KS마크 유니코드 327F[1]
산업표준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 치수· 구조· 장비· 품질·등급·성분· 성능· 기능· 내구도·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 기호· 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약칭으로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라고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산업표준의 제정은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품표준: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③ 전달표준: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2. 관련 항목

3. 분류체계

A~X부문으로 나뉜다.
  1. 기본부문: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2. 기계부문: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계량ㆍ측정/산업자동화/기타
  3. 전기부문: 전기전자일반/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재료/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ㆍ통신부품/전구ㆍ조명기구/배선ㆍ전기기기/반도체ㆍ디스플레이/기타
  4. 금속부문: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ㆍ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5. 광산부문: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6. 건설부문: 건설일반/시험ㆍ검사ㆍ측량/재료ㆍ부재/시공/기타
  7. 일용품부문: 일용품일반/가구ㆍ실내장식품/문구ㆍ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ㆍ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8. 식료품부문: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9. 환경부문: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10. 생물부문: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ㆍ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ㆍ정보/기타
  11. 섬유부문: 섬유일반/피복/실ㆍ편직물ㆍ직물/편ㆍ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12. 요업부문: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ㆍ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13. 화학부문: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ㆍ가죽/유지ㆍ광유/플라스틱ㆍ사진재료/염료ㆍ폭약/안료ㆍ도료잉크/종이ㆍ펄프/시약/화장품/기타
  14. 의료부문: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ㆍ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ㆍ위생용품/재활보조기구ㆍ관련기기ㆍ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15. 품질경영부문: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통계적기법 응용/기타
  16. 수송기계부문: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ㆍ부품/차쳬ㆍ안전/전기전자장치ㆍ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17. 서비스부문: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18. 물류부문: 물류일반/포장/보관ㆍ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19. 조선부문: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ㆍ계기/기타
  20. 항공우주부문: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ㆍ재료/항공추진기관/항공전자장비/지상지원장비/기타
  21. 정보부문: 정보일반/정보기술(IT) 응용/문자세트ㆍ부호화ㆍ자동인식/소프트웨어ㆍ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ㆍIT상호접속/정보상호기기ㆍ데이터 저장매체/전자문서ㆍ전자상거래/기타

4. 해외 표준화 단체

5. 여담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이뤄지기 전에는 기중학교와 기고등학교(남학교) 혹은 기여자중학교와 기여자고등학교 울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들을 두고 "KS마크를 달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2]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은 엘리트로서 사실상 능력이 검증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치인 이회창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더욱 자세한 것은 KS 참조.


[1] 이 마크의 작도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규정되어 있다. 아무 마크나 저장해서 쓰다간 KS인증 심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2] 경기중학교와 경기여자중학교는 폐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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