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5 10:08:15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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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시3. 유래4. 특징
4.1. 항상 높은 수익률4.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4.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4.4. 그외
5. 응용한 사기수법6. 사건사고 사례7.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폰지 사기.png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아랫돌 빼서 일부는 윗돌로 올리고 일부는 빼둔 다음 어느 정도 빼둔 돌이 모이면 튄다'는 것이다.

==#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예시

다음은 쉬운 이해를 위해 간략화된 예시다.

어떤 사기꾼 A가 월 수익 10%를 보장한다며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다닌다. 그걸 보고 한 투자자 B는 여기에 1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A는 다음 달에 정말로 B에게 10만원을 배당으로 돌려준다.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은 수익이 나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원금에서 떼서 돌려주는 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 사업을 벌이지 않으므로 수익은 당연히 0이며, '배당금은 단지 추가적인 피해자를 꾀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B는 이 수익금을 자랑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혹한 C와 D가 또 100만원씩을 투자한다. 여기까지 하면 A는 누적 투자금 290만원을 받았다. 사기꾼인 A가 이 시점에서 그대로 잠적해버리면 해당 금액은 A의 수익이 되며 B, C, D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되는 것이 바로 폰지사기다.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 - 투자자들에게 준 배당금 =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은 투자 원금 = 먹고 튈 수 있는 돈이 된다.

만약에 사기가 성공적이어서 A가 한 번 정도는 더 속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는 여기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B, C와 D에게도 한 달치의 배당금을 더 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더욱 홍보가 되어서 E, F, G, H가 100만원씩 투자금을 들고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A는 660만원을 먹고 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폰지사기일수록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극초기의 소수 투자자들은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 사기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폰지사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승승장구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더라도, 투자자가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모이지 않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률 때문에 누적된 투자금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투자자가 많아졌으므로 의심을 살 위험도 급증한다. 따라서 이때쯤 되면 사기꾼은 슬슬 남은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리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 사기는 폰지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며, 후술할 내용대로 응용한 여러 가지 수법들이 존재한다.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걸고 있다면 의심을 먼저 해야 한다.

3. 유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찰스 폰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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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징

4.1. 항상 높은 수익률

폰지사기와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대표적인 차이로는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들 수 있다. 하다못해 은행도 금리가 변하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금융투자에서 시류와 상관 없이 항상 고수익만을 기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1] 이는 오히려 시장과 관련 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2009년 발각당해 월가를, 사실상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메이도프 사건의 꼬리가 잡힌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메이도프의 투자수익률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들이 메이도프를 의심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언뜻 '멍청하긴, 적당히 가짜 수익률을 조절할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늦게 들키거나 안 들킬 수 있었겠지만, 자칫하면 그 자랑하던 고수익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버려 투자가가 더 안 모일 수 있다. 폰지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늦게 들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은 사전에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투자 권유 초기부터 정확한 퍼센티지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그를 폰지사기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애초에 예적금이 아닌 다음에야 난다 긴다 하는 제1금융권도 '고위험군', '저위험군' 정도로만 두루뭉술하게 분류하지 투자 상품의 정확한 수익률을 장담할 수는 없다.

4.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폰지사기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이다. 쉽게 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장담해대면서 정작 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는 어물어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종목과 투자액이 있을 것이고, 실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명목이 있다. 그런데 투자한 곳에서 운용보고서라고 보내온 한 장짜리 명세서에 투자금액과 수익률만 덩그러니 기록되어 있다면, 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 돼간다며 접대 등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든다면 당신은 폰지사기의 피해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한 폰지 사기의 경우 금감원 제출 보고서까지도 날조한 만큼, 포트폴리오가 명확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폰지사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된 수익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폰지사기 초기에 떡밥을 문 투자자들은 잠시 동안은 높은 배당에 즐거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길어봤자 몇 개월일 뿐이며, 특히 사기꾼이 잔챙이일수록 달콤한 시간은 극히 짧다. 애초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란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전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은 약간의 미끼자금을 희생하고 큰 돈을 갖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위에 말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금언을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것이다.

4.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조희팔의 사기로 인해 폰지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초보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 혹은 인수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투자 일임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폰지사기가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이럴 때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투자 일임 시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 혹은 불법이다. 투자자문의 탈을 쓴 폰지사기라면 돌려막기나 빼돌리기를 위해서 대표의 개인계좌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출금이 가능한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4.4. 그외

투자 사기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시키거나, 별도로 제작한 홈페이지로 접근을 유도한다. 당연히 가짜 사이트이며, 수익률 및 계좌 잔액 등은 가짜이다.

5. 응용한 사기수법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싼 값으로 구매자를 모으는 버전이 있다. 밑천으로 버티는 동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1. 이 값에 팔다 보면 언젠가 파산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2. 가격이 싼 만큼 여러 제약조건, 특히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조건을 주로 명시한다.
  3.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낸다.
  4. 값이 싸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든다.
  5. 이 짓을 반복한다.
  6. 적절한 시점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먹튀한다.[2]
  7. 잠적하더라도 배송이 늦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이 느려진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과 비정상적으로 느린 배송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래라면 이런 유형의 사기를 강력하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하프플라자 사건과 머지포인트 사태, 스타일브이가 이 유형의 표본격에 해당한다.

6. 사건사고 사례

  • 메포어음
  • 버나드 메이도프(1970년대 초 ~ 2008년 12월): 역사상 최대 규모(650억 달러, 약 73조 원)의 폰지사기꾼. 메이도프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국가편드나 대형 금융사를 상대로 했다.
  • 조희팔(2004~2008년 10월):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한국). 폰지사기를 응용하여 피해 집계상 5조 원대의 사기를 쳤다.
  • 하프플라자 사건(2002년 8월에 시작해 2003년 2월에 먹튀): 피해자 15만 명, 피해액 300억의 대규모 사기사건이다.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는 원인이 되었다.
  • 포토블릭 사건(대략 2005~2006년에 시작해 2009년에 먹튀): 피해액 추정치는 44억(피해자 카페 초기 추정액)이며 5억설, 20억설도 있다고 한다.
  • 거성 모바일 사태(2012년): 고액의 페이백으로 휴대폰을 싸게 개통해 고객을 끌어모아 사업을 성장시킨 후, 나중 고객들의 돈을 들고 먹튀한 사건.
  • 도나도나 사건
  • 남해회사 거품 사태: 사건 전체가 폰지사기 유형은 아니지만 연 6%의 배당금 보장을 약속하며 지급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였다.
  • 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 1990년대 체제가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3], 1996년- 1997년에 각각 먹튀(혹은 파산), 피해자 200만 명(당시 알바니아 인구의 60%에 해당), 피해액 12억 달러[4]로 추산된다. 더 막장인 건 당시 피라미드 업계에서 집권당인 알바니아 민주당에 뇌물을 주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거고, 그 결과 알바니아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안심하고 피라미드 회사에 재산을 투자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가 경고를 주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1997년 피라미드 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 정부에서 계좌동결조치를 취하자 손도 못 쓰고 재산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이 대거 반정부 시위를 벌여 3,800여 명 가량이 사망하는 내전이 벌어졌고, 조기총선으로 알바니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5]
  • MMM 투자신탁 사기사건: 1993년에 시작, 1997년에 먹튀, 피해자 1,000만명-2,000만명으로 추정된다.
  • 중고나라 상품권 사기사건: 중고나라에서 제값으로 상품권을 사서 손해보며 팔다가, 신뢰가 쌓였을 때쯤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대량판매한다고 글을 올려서 입금을 받고 튀어버린 사건이다. 피해 사기 금액은 28억원이라고 하며, 아직까지도 사기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수배 전단 뉴스
  • 암호화폐 투자: 2017년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투자를 두고, 이 폰지사기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평가 문서 및 암호화폐 평가 규제 논란 문서에 자세히 나와있다.[6]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스캠코인과 같은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로맨스 스캠 이용한 신종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이더트레이드: 암호화폐를 이용한 엄청난 규모의 폰지사기 사건. 암호화폐 트레이딩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분배한다고 선전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결국 사기로 판명. 사업 당시 '마이너스 수익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신규회원 유치시 수익률 증가'등 다소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과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 탓에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국내 피해금액은 2조원이다.
  •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사건: 외국의 복권(주로 미국의 파워볼 복권)을 대리구매해준다고 하여 구매자들을 끌어모으고 실제로는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 식으로 대행 사기를 저지른 수법. 실제로 당첨이 된 경우 그 금액만큼 줬지만, 대부분 소액 당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허위로 판매한의 복권 수익의 일부를 떼서 주는 식으로 수법을 유지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폰지사기와 다른 점은 복권 자체는 확률상 수익금이 비해 당첨금이 매우 적은 수익율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만약 극도로 낮은 확률을 뚫고 초고액 당첨자가 일찍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론상 다른 폰지사기처럼 자본잠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기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첨 번호가 외국 복권 당첨 번호와 동일할 뿐인 불법 사설 복권이라는 점이다. 사설 복권 발행은 대한민국을 포함, 여러 국가에서 불법이다.
  • 루리웹 마이피 구매대행 사기사건: 수년간 위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벌인 사기사건이다. 시중가보다 훨씬 싼값에 물건을 보내고 대신 배송에 수개월이 걸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에, 이후 선구매자들이 느리지만 받았다고 구매를 인증하면서 후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었다.
  • 리딩방
  •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2015. 1 )
  • 넥펀 사기사건(2020년 7월): 넥펀이라는 투자 회사에서 폰지사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영업중단으로 먹튀한 사건.
  • IDS홀딩스: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 불리는 폰지사기 사건.
  • 이브 온라인 Phaser Inc. 사건( 출처): Eddy, Mordor라는 두 유저가 게임 내에서 Phaser Inc.라는 투자회사를 세운 뒤, 투자금의 5%를 매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7], 한동안 말 그대로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5% 수익을 나눠주다가 자신들의 사이트에 "모든 좋은 것들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진을 올리고 무려 1조 3,300억 ISK[8]을 들고 튀었다. 덕분에 사기당한 유저들이 대거 게임을 접는 바람에 실제 게임사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 상에서 폰지사기를 구현한 사건이다.
  • 이희진: 지상파 TV에도 나왔을 정도로 저명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 유정호 불법 도박 및 사기 사건: 이 사건으로 여태껏 청렴한 이미지였던 유정호가 한순간 몰락하게 되었다.
  • 머지포인트 사태: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 논란 이후 갑작스레 사업 범위를 축소하였는데 이 전의 행보[9]로 인해 폰지사기로 의심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 돈스코이호 신일그룹 보물선 사기 사건
  • 도요타상사 사기사건
  • 헬로우드림: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종'으로 영업을 하며 '재택알바'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국내업체. 이 사업에 투자하려면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휴대전화 구입으로 생긴 수입을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딱 폰지 사기이다.
  • 번개장터 판매자 "꿀잼상점030"(2021년 9월 즈음): 아이패드 등을 저렴하게 파는 대신 수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구매자를 끌어모아 해외로 잠적한 사건이 있다.
  • 아쉬세븐(2021년 11월): 기사
  • Simon Leviev: 2022년 2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The Tinder Swindler"에서 정체가 공개된 이스라엘 출신 사기꾼으로, 여자 A의 돈을 이용해 부유한 삶을 사는 척하며, 이러한 가짜 재력으로 다른 여자 B를 속이고, 또 다시 여자 B의 돈으로 여자 C를 속이는 등 폰지 사기와 유사한 사기 행위를 하였다. 다만 이 사기꾼은 현재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 2022년 LUNA 대폭락: 명확하게 폰지사기라고 밝혀진 것은 아니나, 테라 코인에 투자시 '2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폰지사기였다는 설이 있으며 애초에 암호화폐 투자 자체가 폰지사기의 일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 에슬롯미
  • 킹크랩 사기 사건
  • 스타일브이
  • 백두산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의 폰지사기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모두 폰지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 불법다단계 워너비그룹 충격실체: 일요시사: 연예인 소지섭을 모델로 TV광고까지한 종교와 결합된 폰지사기,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현재 대전경찰청이 수사중인 사건, 침례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주의보를 공지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2023-3호를 발령함.
  • KOK 재단: 4조 정도 규모로 추정되며, 흔한 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폰지사기이다.
  • 깡통주택: 일명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사기. 전세와 같은 임대차계약 시스템에서는 다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이니 전세 자체가 폰지사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 티몬·위메프

7. 관련 문서



[1] 정말 쉽게 생각해보자. 가장 가볍게 다가오는 주식조차도 워낙에 예측이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이 발생해서 합법적인 도박이라 불릴 정도이다. 그런 주식이 이상하리만큼 상승세를 유지하면, 그것도 가파르게 상승하면 주가 조작을 의심하게 된다. 폰지사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2] 최대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율을 더욱 높이거나, 마지막이라고 한다. [3] 사실 당시 피라미드 사업을 했던 회사나 조직이 한두 곳이 아닌지라 시작연도를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연루된 조직들 중에는 사기조직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주유소, 호텔, 여행업, 슈퍼마켓 등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제법 건전해보이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이다. 물론 그래봐야 피라미드라는 건 변함이 없다. [4] 2024년 가치로 23.4억 달러. 이는 1996년 알바니아 GDP의 3/8 수준이었다. [5] 당시 연임 초기 상황에서 의석 90% 가까이를 독점하던 민주당은 내전 후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의석의 20%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6] 폰지 사기 설명을 보면 이게 왜 암호화폐와 유사하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슷하다는 건 '새로 사람이 들어올수록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익이다'라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의 폰지 사기 예시에서, A가 월수익 10%를 외치다가 2년 뒤에 도망쳤다고 치자. 제일 먼저 투자했던 B는 2년동안 240만원을 받았다. 투자금 100만원을 잃었어도 140만원 이득인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A가 수익금 지불을 미루거나 그 돈도 마저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등 여러 수를 썼겠지만, 어쨌든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막 A한테 투자했다가 다 날린 사람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다. 심지어 혹시 수상한 낌새를 느꼈으면서도 일단은 다른 사람도 투자하라고 꼬드긴 다음 자기만 먼저 발을 뺐을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 역시 계속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값이 오르니 먼저 샀던 사람이 이익이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값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사람일수록 제 때 빠져나가거나 손해를 덜 볼 수 있어 그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7] 투자자가 무려 8,000명이 넘었다. [8] 실제 가치는 50,000 달러 상응이다. [9] 지나칠 정도로 큰 폭의 할인 행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