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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과 파라과이법상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년 초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가, 특별한 작가의 저작권을 연장하는 국가에서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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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출처 |
1941년, 윤동주의 연희전문대학 졸업사진. 컬러 보정. |
날짜 | 1941년 |
저작자 | - |
저작권 |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까지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보호한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사진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구법 하에서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 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