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30 09:02:50

파일:송전선로의 지상고(대한전기협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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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대한전기협회
저작자 대한전기협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
저작권 대한전기협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
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7조, 128조에 근거.

2. 이미지 설명

대한전기협회에서 제공된 최저 이격거리 표
다만, 일부, 해당 값보다 적은 이격거리만으로 기준치 만족 될 수 있음(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에 만족하는 경우)

시가지에서:
<사용전압 154,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1.42m[=10m+(154,000V-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4.78m[=3m+(154,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34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3.72m[=10m+(34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7.65m[=3m+(345,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76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8.76m[=10m+(76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13.95m[=3m+(765,000V-35,000V)÷10,000× 0.15m]




FAQ
공사구간내 지장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대한 질의
산업통산자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구간내 지장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공사명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발주청 : 000도
3.시공사 : 00종합건설
4.공사기간 : 2014. 12. 8. ~ 2019. 11. 11.
5.법적기준 :
가,“전기설비기준 제4조(적합성판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 호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산업통상 자원부 공고 제2017-04호

6.관계자 의견
가.한국전력공사 측 의견 : 19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전선온도 75℃ 기준)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6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

다.도로공사측 의견 : 최대 15m 지상고 확보 가능(전선온도 75℃ 기준)

7.질의내용 : 상기 6항의 가,나,다 와같이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상기 사업에 애로상이 발생하 고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준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2.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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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민원내용은「지방도 확포장공사시 송전선로 지상고 기준 문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도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지상고는 향후 배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하여 최소 19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배전선로 설치를 하지않아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인허가 조건인 지상고 15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liBgcolor1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52
출처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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