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8 01:45:08

파일: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jpg

파일:제한적 이용(라이선스).svg 이 파일은 나무위키에서 제한된 한도 안에서 쓰입니다.

본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닌, 독점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무위키는 본 이미지를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자는 해당 이미지가 나무위키에 게시되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진다면 권리침해 도움말 문서 참고 후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2.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세요.
  3. 이 이미지의 출처는 나무위키가 아닙니다. 이미지를 재사용하는 경우 나무위키를 출처로 작성하지 마세요.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날짜 2023년 8월 23일
저작자 대한민국정부[상세]
저작권 대한민국정부[상세]가 보유
기타 원본 파일(.hwp)을 사진(.jpg)으로 변환한 파일

2. 이미지 설명

2023년 8월 23일 시행된 (개정)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 입니다.
[상세]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대검찰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