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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출처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저작자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 |
저작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 |
기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10조, 104조에 근거. |
2. 이미지 설명
시가지에서:
<사용전압 66,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0.372m[=10m+(66,000V-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3.465m[=3m+(66,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154,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1.42m[=10m+(154,000V-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4.78m[=3m+(154,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34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3.72m[=10m+(34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7.65m[=3m+(345,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76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8.76m[=10m+(76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13.95m[=3m+(765,000V-35,000V)÷10,000× 0.15m]
비시가지에서:
66kV: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154kV: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345kV: 8.22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8.72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7.22 m)
765kV: 13.2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13.76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26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