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12-27 19:49:46

파일:검은모루동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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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김신규·김교경,<상원 검은모루 구석기시대 유적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4, 1974)
날짜 1966∼1970년
저작자 북한
저작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1963년 이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50년간 존속하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63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70년간 존속한다.
기타 1987년 7월 1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1. 구법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56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소멸한다.
※2. 구법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30년이 지났다면 소멸한다.
※3. 1987년 7월 1일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이 우선 적용된다.

2. 이미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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