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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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1] 또는 제2항[2]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3]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1] 또는 제2항[2]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3]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상해 特殊傷害 | Special Bodily Injury on Another[4]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형법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5]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6] |
특별관계 |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상해의 고의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
기수시기 |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발생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제258조의2 제3항)[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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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특수폭행과 다르게 법정형이 징역뿐이라는게 특징.2. 조문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1.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8]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8]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9]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9]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례
-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징역 4년)
- 수원지방검찰청 대학교수 황산 테러 사건(2014, 징역 8년)
- 수원지법 2018고합407(징역 6월 집행유예):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이다.
- 중대장 야전삽 폭행사건(2020, 상관특수상해)
- 죽전역 칼부림 사건(2023, 2심 징역 8년): 피해자가 경상자 포함 3명이나 되는데다가 이미 인천에서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이 가중처벌 요건이 되었다.
4. 양형기준
5. 유의사항
- 잘 읽어보면 특수절도와 구성요건이 약간 다르다. 요컨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거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면 특수절도지만 두 명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가 아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된다.
- 징역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이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 소관이며 항소심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는 특수절도죄, 특수공갈죄, 상습장물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중 일부 사건[10], 병역법위반사건, 뺑소니 사건(유기도주는 합의부), 절도죄·장물죄 누범, 부정의료행위 사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인피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법정형 무관하게 단독부 소관이다.
[1]
상해죄
[2]
존속상해죄의 죄
[3]
중상해죄와
존속중상해죄
[4]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5]
특수중상해죄에 해당한다.
[6]
특수
중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예외]
제2항의 특수
중상해죄는 예외이다.
[8]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9]
상관상해
[10]
존속폭행, 상해·존속상해, 체포·감금(존속체포·감금 포함), 존속협박, 강요, 공갈
누범 사건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