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1 21:04:58

통장(직위)

대한민국
행정계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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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統長 | Head of Tong

행정동의 하위 행정구역(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급 받는다. 통의 설정과 조직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통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급여, 업무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개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1명을 선출하고, 대규모 단지에서는 2명 이상의 통장을[1] 선출하기도 한다. 특정 행정동 내에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자연부락 1개당 통장 1명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의 마을이 산재한 경우는 여러 마을을 묶어서 1명을 뽑기도 한다. 통은 · 아래의 와 같은 단계의 행정구역으로, 통장은 이장과 사실상 같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세

통장의 임기는 대개 2년가량이며, 선출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대개 해당 통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후보를 받아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적격자를 선발[2]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선출한다.[3]

급여는 1개월에 약 20~30만 원 전후이며,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되어 받게 되는 무형의 혜택(복지 혜택이나 자치단체 사업 정보, 명절 때 선물, 정치계 진출 시 스펙)을 받는다.

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통장회의에 참석하여, 관보의 배부나 지역내 행정민원 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전입시 가구 확인, 민방위 통지서 배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자체 행사시위시 인력동원[4], 주민센터 자체 행사[5]에 참여자 역할도 암묵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각 기초지자체에서 마스크를 배부하는 일 또한 통장이 맡고있다.

[1] 이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두개의 통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한다 [2] 이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면접뿐아니라 필기시험을 보기도 한다. [3]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투표를 위탁하고 최종 선출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4] 대표적으로 국제행사 환영단/응원단 이나 각종 시위, 정부 사업 유치 환영단 등등으로 상급 지자체에 인파가 필요한 경우. 상급 지자체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xx명씩을 동원하라고 하는데, 직원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고 제일 만만한 게 통장이기 때문. [5] 예를 들어 지역환경정비, 김장행사, 주민센터 차원의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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