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2:03:35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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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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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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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역사4. 국내 현황5. 항공 이용 시 유의사항6. 해외 입국시 유의사항7. 진로 선택 시 유의사항
7.1. 사학 및 철학 계열7.2. 어문계열7.3. 대중문화 관련 업종 취업 시 주의사항7.4. 교환학생과 취업 관련 워킹홀리데이 시 주의사항
8. 북한의 대응9. 한국 외부의 탈북자10. 탈북 방법11.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12.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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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GYH2023071800110004400_P4.jpg
2023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
남성: 누적 9,533명 | 여성: 누적 2만 4,448명
총 3만 3,981명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또는 탈북자()는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한 경우에도 '탈북자'라는 표현은 사용되는 반면, 한국 내 제도상의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며, '탈북민', '북향민'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것은 명칭 문단 참조.

2. 명칭

냉전 시기에는 귀순 용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탈북했다고 해서 탈북자가 일반화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에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법제화했으나 여전히 탈북자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후 아주 많은 탈북자들이 새터민이라는 단어에 혼란과 거부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여서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해당 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흔히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함에 있어서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부를 기준으로 2005년까지는 관습적으로 '탈북자'로 지칭하다가 탈북자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밝은 어감의 단어를 골랐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들 내에서는 '새터'라는 단어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심했다. #[1] '새터민'이라는 단어가 조금 관심 있는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북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남발되었던 경향이 있으나, 이런 이력 때문에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물론 소수의 탈북민 중에서 스스로를 새터민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 내부에서는 여론이 워낙 안 좋아 사장된 단어이니 상대가 대놓고 원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먼저 쓸 필요는 없다. 결국 2008년부터는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길다보니 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자'()라는 표현을 공식 명칭에 들어있는 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2]

3. 역사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역사는 분단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실향민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6.25 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38선을 지금의 북-중 국경을 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향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탈북민들이 북한 함흥 이북의 함경도[3] 출신이 많다면 실향민들은 평양, 함흥 이남 지역 출신들이 많다. 또한 과거 50년대 대약진운동 - 문화대혁명 같은 마오쩌둥 시기의 사건들로 인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도망치는 조선족 청년들이 많았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중 국경지대의 조선족들이 생필품을 얻으러 북한에 넘어오던 시절이 있었지만,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의 효과가 84년경에는 북중국경에까지 미치면서 처지가 역전되었다.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의미로의 '탈북'이 시작된 것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북한 경제가 붕괴된 때부터다. 1995~2000년까지는 중국공산당이 탈북자들을 사실상 묵인했었다. 그 때는 경제 개방한다고 큰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중국 대륙에 살던 탈북자들이 북송을 피해 한국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한중관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가 주요 문제가 되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많아야 수십 명 수준에 그쳤지만 1999년에 최초로 한 해 입국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고, 2002년에는 1,142명이 입국했다. 이후 2008, 2009년 입국자 수가 3,000명 수준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 등으로 2012, 2013년에는 1500명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 2016년 두만강 유역 대홍수 두만강 가의 탈북 기도자의 은신처로 사용되던 마을이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가 옮겨졌으며, 2010년대 후반 들어 중국도 국경 전 지역에 거쳐서 자동화된 감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북한도 이 수준은 못해도 감시 초소를 늘리고,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시 강화로 그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에도 1,000명 정도로 꾸준히 나왔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로는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탈북자 국내 입국 통계자료에서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급속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쪽에서 디지털 장비까지 동원해 북-중이나 동남아쪽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자국 내 이동에도 여러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 등 탈북을 위해 필요한 국제 및 국내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성하 기자의 유튜브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하나원 입소자가 3명 밖에 안될 정도라고 한다. 이 시기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며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탈북자 수는 어느 정도는 회복될지도 모르나, 김정은 정권이 2020년 이후 남한 문화를 탄압하며 탈북 차단에 혈안이 되어 단속으로 줄어들거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탈북하려는 수요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 앞으로의 변화는 예측이 힘들다.

전체 탈북자 수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2004년 기준으로 정부나 탈북지원단체가 추산하는 탈북자 수는 10~20만 명[4]이라고 한다. 2024년 현재에도 이 수준인지는 불명. # 2023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도합 34,078명[5]이다. #

4. 국내 현황

4.1.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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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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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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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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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화 및 북한 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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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도적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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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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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 이용 시 유의사항

5.1. 위험한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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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입국시 유의사항

6.1. 안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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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위험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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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 선택 시 유의사항

북한이탈주민 대학교,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대륙 러시아 연방의 전역에 조금이라도 엮일 만한 곳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2023년 7월 이후 탈북자 출신 한국인은 중국 대륙에 입국이 금지되고, 주한중국대사관은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에 대하여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 대륙을 방문하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비자신청서와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 예방접종확인서 외에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여권발급기록(영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수여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전후의 날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호적등본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을 색출한다.

중국 대륙과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나라들은 탈북자 티를 내지 않는 등의 원론적 사항만 주의하면 위험지대가 그리 없는 편이다. 어느 나라나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북한 간첩이 잠입해 탈북자를 해칠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존재하기에 그렇다. 물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국가들, 특히 제1세계 국가면 그 나라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보호받게 된다. 현지 경찰들도 북한 공작원은 엄연한 불법체류자 간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는다. 그 시점에선 북한도 어쩔 도리가 없어 결국 현지 경찰에 잡힌 공작원들을 손절할 수밖에 없다.

7.1. 사학 및 철학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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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어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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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중문화 관련 업종 취업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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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교환학생과 취업 관련 워킹홀리데이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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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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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 외부의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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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탈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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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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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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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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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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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 내에서도 새 터전으로 옮기고 이사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탈북자 출신들에게만 '새터' 운운이냐는 것이다.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한 지 20년, 30년, 50년이 넘었어도 영원히 '새터'민이냐는 것. 장애인들이 장애우란 표현을 싫어하는 것과 비슷하다. [2]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소의 논란이 있는데,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꽃제비처럼 북한에 집도 직장도 가족도 없거나 대한민국 외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된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여러 경로로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면 받아준다. [3] 이북5도위원회 기준. 쉽게 말하자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량강도 자강도가 없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4] 북한 인구의 약 0.4~0.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5] 남성 9,542명, 여성 24,5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