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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891년 1월 10일 |
경상도
고성현
구만면 외원리 (현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당산마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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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45년 6월 8일 (향년 54세) |
일본 도쿄 | |
본관 | 전주 최씨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480호 |
상훈 | 건국훈장 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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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최낙종은 1891년 1월 10일 경상도 고성현 구만면 외원리(현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당산마을)에서 태어났다.그는 1919년 3.1 운동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성군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구만면은 물론 인접한 면인 회화면까지 사전 연락을 해 기미독립선언서를 필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 이후 1919년 3월 20일 구만면의 국천[2] 모래사장에서 군중과 함께 봉기하고 그 선두에 서서 열렬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3월 21일 「한인관리 퇴직권고문(韓人官吏退職勸告文)」을 구만면사무소에 첨부하고 다음날 위 권고문을 각 도·군의 관공서에 발송하였다.
이후 일제가 자신을 구만면 독립만세시위의 주동자로 지목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신했고, 1920년 일본으로 가서 도쿄에서 재일동포들을 규합하여 동흥노동동맹(東興勞動同盟)을 창립했다. 또한 서상한, 이혁(李革), 변영우(卞榮宇) 등과 함께 월간잡지 「노동(勞動)」을 발행하여 일본과 국내에 배포했다. 또한 1926년 9월 10일 원심창, 김상렬 등과 함께 조선인 위생인부를 결속시켜 동흥노동동맹을 조직했다.
1925년 5월 22일 소위 출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40원을 선고받았으며, 1926년 11월 30일 도쿄구(區)재판소에서 소위 국가총동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 및 벌금 30원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8년 1월 15일 원심창, 장상중, 한하연, 이시우, 정태성 등과 함께 흑우연맹(黑友聯盟)을 결성하고 기관지로 <호조운동(互助運動>을 발행하여 조직과 선전을 강화했다.
그 뒤 친일단체인 상애회(相愛會)[3]에 대항해 투쟁했으나 1932년 일제의 탄압으로 동흥노동동맹과 흑우연맹 모두 강제 해산되자 도쿄시 요도바시구(淀橋區)에 은거했다. 1939년 모종의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기도 했는데, 그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중지로 불기소처분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일본 도쿄로 돌아가 은거하다가, 1945년 6월 8일에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최낙종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2년 4월 23일 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