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16:06:43

주식투자

주식 투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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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방법4. 시간5. 종목6. 사기7. 외부 링크

1. 개요

/ Stock Investment

시세차익, 배당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

2. 역사

주식투자의 기원은 중세시대 이후 중계무역과 무역선을 통한 유한회사(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지분에 대한 투자의 손익만 귀결되는)로 출발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재테크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3. 방법

주식투자는 신분증만 가지고 원하는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좌개설을 한 후 컴퓨터에는 HTS, 핸드폰에는 MTS를 설치하면 즉시 주식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 증권사 직원을 통해 전화주문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으나 수수료가 비싸니 이 점을 감안해서 거래하도록 하자.

주식을 살 때는 매수, 팔 때는 매도라고 부른다.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자동징수된다. 또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된다. 주식투자의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며 최근에는 수수료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추세다.[1] 돈을 벌건 잃건 세금은 자동으로 징수되니 불리한 게임이다.

단타거래로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이 주식투자/단타매매 기법에 나와 있으니 참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다.

4. 시간

달력 기준으로 붉은색이 아닌 날짜를 영업일이라고 한다. 즉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장전시간외 거래, 8시10분부터 동시호가 주문이 가능하며 정규장은 오전 9:00부터 오후 3:30분 까지 거래된다. 2016년 7월 31일 까지는 3:00까지 거래되었으나 주식투자의 활성화를 의도하는 한국거래소의 의지로 거래시간이 연장되었다. 장마감후에는 3:40분부터 4:00까지 장후 시간외 거래가 가능하며, 오후 4시10분부터 6시까지는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가능하다.

5. 종목

2017년 10월 12일 현재 코스피종목 749개 기업 860개 종목(일반 회사만), 코스닥종목 1,199개 기업 1,202개 종목 상장종목이 존재한다. 이외에 코스피시장에는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인프라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가 있으며, ETF나 선물옵션, 해외주식등의 상장종목도 있지만 이는 변수가 있기때문에 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상장 주식들이 매년 수십종목 상장되고, 상장폐지 요건에 이르는 종목들이 매년 사라지기 때문에 종목의 수는 자주 바뀐다. 또는 기업분할 또는 합병으로 종목의 수가 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는 벤처 캐피털 (VC) 종목 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종목도 존재한다.

6. 사기

100% 또는 200%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특정 주식에 투자하게 하는데 폭락되거나 아예 투자금을 갖고 튀기도 한다. 먼저 투자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수입금을 지급한다. 물론 투자금에서 떼어내서 돌려막기식으로 한다. 그러다가 더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하면 그대로 도주하는 식이다. 또한 투자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데 여기에 넘어간 투자자들은 결국 집을 팔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도 잃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피해 금액이 1억원 정도는 당연하고 100억원, 아니면 1000억원 이상으로 치솟기도 한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데려온 투자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도록 해 다단계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아예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사기범이 잡혔다고 해도 문제가 더 있다. 일단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은 거의 확정이고 피해자가 상당하고 사기 수법의 치밀도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은 갈 수도 있다.[2] 하지만 일부 사기범들은 비싼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징역 3~8년이다. 간혹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 사기범들은 이미 돈을 탕진했거나 은닉한 가능성이 크므로 민사소송을 해봐도 재산이 거의 없거나 압류되어 있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에서는 사기범에게 추징금도 함께 선고하기도 하는데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일 뿐으로 피해보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물론 추징금마저 선고유예로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투자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기본이다.

최근에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여 투자돈을 가로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먼저 카카오톡에서 주식전문가 이름으로 방을 검색해보면 방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사칭이다. 그렇다고 신고해도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다. 사칭방은 신고당해 삭제되더라도 다시 새로운 방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식전문가들은 사칭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7. 외부 링크

  •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기업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 KIND: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DART와 비슷하나, 특정 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 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 IPO 일정 역시 정리되어 있다.
  • Fn가이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보고서를 취합해 제공한다. 월 사용료는 보고서 보는 데만 33만원이고, 이것저것 상품들을 다 합하면 월 사용료는 최대 121만원이다(부가세 포함).
    • CompanyGuide: Fn가이드에서 기업들의 투자정보 등을 무료로 공개하는 사이트이다. Fn가이드의 서비스들 중 거의 유일하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 한경컨센서스: 한국경제신문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 investing.com: 해외주식 투자 시 이곳을 많이 이용한다. 15분 정도 지연되는 네이버 금융 등 포털 사이트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해외주식 가격이 나온다.

[1] 0.0036396%의 유관기관제비용 때문에 수수료가 완전히 무료인 경우는 거의 없다. [2] 간혹 무기징역으로 갈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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