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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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관계 |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 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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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속국( 從 屬 國, dependent state)은 다른 국가에 의해 주권이나 외교권이 제한되어 종속 지역처럼 여겨지는 국가이다. 반의어는 자주국이다.2. 정의
국제법상 국가는 (1) 국민, (2) 영토, (3) 정부, (4) 외교권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외교권은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 중에는 독립성이 완전한 국가와 완전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전자를 주권국가(sovereign state), 후자를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라고 한다.반주권국가는 복수 국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데, 그 결합 형태에는 병렬 관계와 종속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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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권국가가 병렬적으로 결합하며 형성되는 것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이라고 한다.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국가연합의 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합 문서 참고.
- 한편, 반주권국가가 종속적 결합 상태에 있는 것을 종속국(dependent state)이라고 한다. 종속국은 종속 관계의 근거에 의해 보호국(protected state)과 속국(vassal state)으로 구분된다.
- 보호국(protected state)은 조약에 기초하여 상대국(protecting state)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긴 국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국 문서 참고.
- 속국(vassal state)은 본국(suzerain state)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정적으로 주권, 특히 외교권을 인정받는 국가이다. 오스만 제국-불가리아(1878~1907), 오스만 제국-이집트(1840~1914), 중화민국-외몽골(1913~1945), 청/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티베트(1720~1959)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법에서는 종속 지역을 보호국(protected state), 보호령(protectorate), 속국(vassal state), 자치 구역(autonomous areas)[1]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여담
-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속국'과 '속방'은 '조공국'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19세기 중반 이래, 에도 막부 말기 일본에서는 난학을 통해 세계지리 지식 등이 유입되는 가운데 '속국'과 '속방'을 서양의 'colony'로 하는 것 같은 이해가 유포되었으며 청 조야에서도 번역어의 혼재 속에서 서양의 'vassal state'와 'colony'를 모두 '속국'으로 번역하는 등 양자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조선에서는 외교협판 데니(덕니)와 유길준 등이 국가를 '독립국(independent state)', '수호국·증공국(tributary state)', '속국(vassal state)'의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속국'을 서양의 'colony'에 가상적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속국'과 '수호국·증공국' 간 차이를 설정했다. 중화 질서의 '속국(屬國)'과 서양 국제법의 '속국(vassal state)' 및 '종속국(dependent state)'의 대응관계에 관한 논쟁은 조공국 또는 조청관계 문서 참고.
- 이름이 '종속국가'인 책이 있다. 원제는 "Client State: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의존국: 미국 품 안의 일본). 일본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다룬 책이다. 한국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특이하게도 "종속국가 일본"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종속국가'로 검색할 경우 이 책만 나온다. 일본에서는 이 저서의 제목을 '속국'으로 번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