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John School.초범 성 구매자 처벌 대신 교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존스쿨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성매수 혐의로 붙잡힌 남성들이 자기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흔한 " 존(John)"으로 거짓으로 댔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1]
대한민국에는 2005년에 도입되었다.
2. 설명
초범에 한해 일정 시간 교육(대한민국은 16시간[2]) 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형사처벌( 성매매 사건에선 보통 벌금형)" 대신 "존스쿨 이수 시 기소유예"이므로, 약식기소 이후 벌금과 존스쿨 이수를 같이 부과하는 일은 없다. 교육받는 게 쪽팔릴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교육 한 번 이수하고 범죄경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징역에 비해 경미하나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재산형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 확정판결일 이후로부터 2년 동안은 실효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존스쿨 수강 명령을 거부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된다.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 등록·공개·고지 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나, 엄연한 불법인 만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소유예 조건부 존스쿨 이수 처분은 피의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억울하게 엮인 것이라면 얼렁뚱땅 존스쿨 수강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옳다. 기소유예가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시피 하다고는 해도 무죄( 혐의없음)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애초에 성매매 사건은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조사를 잘 안 한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와 달리 발본색원할 필요성도 적고 불확실한 경우까지 일일이 조사할 만큼 충분한 수사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 판매자는 존스쿨 수강 대상이 아니다. 초범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판매자 구매자 남녀 쌍방 처벌이다. 초범은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보다는 기소유예 조건부 교육으로 대부분 조치하는 편이다.
3. 실효성?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2010년 조선일보는 수업 내용이 형식적, 주먹구구식이고 성구매자들이 제대로 집중하고 듣지 않는 분위기라고 비판하였다. 기사(조선일보)4. 내용
성매매와 인권, 성매매와 보건 정보(성병 정보 교육 등)로 구성한다.2008년 10월, 한겨레에서 존스쿨 측 협조를 받아 존스쿨 교육을 받은 기자가 후기를 기사로 남겼다. 바로가기 이 시기에는 현행 16시간이 아닌 8시간만 교육했으므로 감안하고 봐야 한다.
5. 관련 문서
[1]
영미권에선 익명으로 쓰이는 이름이
존 도(여성은
제인 도)이며, 우리나라에서
홍길동 하듯이 쓰이는 용도이다. 그러므로 한국식으로 현지화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견본용 이름인
홍길동을 적용해서 홍길동 학교 정도로 부를 수 있겠다.
[2]
최초에는 8시간이었으나 2012년부터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16시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