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30:22

정철(만화가)

정철(1973)에서 넘어옴
파일:attachment/07_7.jpg

1. 개요2. 활동3. 작가 노동착취, 성추행 사건

1. 개요

파일:attachment/본초비담/OwnerCharacter.jpg
작가의 오너캐.

1973년 7월 12일생. 대한민국의 전직 만화가. 대표 작품으로는 본초비담이 있었다. 원래는 지면연재를 주축으로 삼던 호빠[1] 만화가였으나 2009년 현산 아라리를 시작으로 웹툰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이외에 '꿈, 날개를 달다' 라는 웹툰에서 직접 스토리나 그림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기획과 프로듀싱을 담당하기도 했다.

만화가 시절 본인이 만화가라는 사실에 대한 책임의식이 상당히 강한 듯했다. 만화가의 권익보장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에서 MC의 만화가 무시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었으며 아청법 반대운동에도 참여했다. 출처: 네이버 캐스트

하지만 후술할 문하생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네이버 캐스트 인터뷰가 삭제되면서 이미지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다.[2]

2. 활동

어떠한 경우에도 연재가 펑크나지 않도록 아예 5주치 콘티를 미리 짰다. 하지만 아청법 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다 세이브 원고를 다 쓰는 바람에 지금은 주단위 작업으로 바꿨다면서 여유만 생긴다면 다시 월단위 작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었다. 이 외에도 댓글로 고증 관련 지적글이 올라오면 보는 대로 바로 수정했다.

만화가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라는 학습만화(?)를 그린 적이 있다.

웹툰 갤러리에서 어떤 웹갤러가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자비로 마련한 양장본이 전원 창고 신세가 될 뻔하기도 했었다. 자세한 건 네이버 웹툰/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3]

본초비담을 연재할 당시 다른 웹툰들과 차별화되는 수채화 작업과 마이너한 고조선 관련 소재, 뛰어난 스토리 전개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3. 작가 노동착취, 성추행 사건

2014년 3월 25일, 갑자기 본초비담이 예고 없이 휴재되더니 장기 휴재 처리가 됐다. 그 무렵 "작가가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노예계약까지 해서 노동력 착취행위를 했다" 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주장을 내용을 보면...기강을 잡는다며 사생활을 침해·간섭하고 성행위에 대해 묻고 아내와의 성행위를 설명하거나 남자 성기 사진을 보여줬으며 벌이라는 이유로 맨손으로 엉덩이를 체벌했다고 한다. 잠자는 문하생의 성기를 30cm 자로 쿡쿡 찌르고, 문하생의 엉덩이가 크다고 말하거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또 한 달 임금 10만원, 그 이하를 주며 한 달에 150장을 그리게 했다. 한 달 임금 10만원을 일당으로 환산해 보면 대충 3,200원 남짓 된다[4]. 참고로 2014년 기준 최저 시급이 5,210원이다. 일당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투잡도 못 뛰게 했다. 어길 시엔 체벌을 빌미로 훈육을 빙자한 폭력, 성희롱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웹툰 댓글란과 작가의 개인 블로그가 폭탄을 맞았다. 전의 허위 예약구매 사건에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반해 이와 관련된 성추행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증거로 그가 운영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해명은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아무런 해명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본초비담의 일부 팬이나 네이버 웹툰 이용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 성추행범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게다가 노동착취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웹툰계의 팝픽 사건이라는 오명까지 쓴 판.

결국 2014년 12월 17일, 재판 결과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작가에게 징역 8개월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었다. 링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화와 작가 인터뷰 등이 내려갔다.

그 외 판결문 관련.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작가의 형사 선고 공판이 12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제322호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11월 24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3년에 전자발찌 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 결과는 14시 50분 경 징역 8개월에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나왔습니다. 정 아무개 작가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재판정에는 일부 만화가들이 참석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는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라고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은 이와 관련해 "탄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공식 입장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 만화가는 "개인 친분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 끝장토론도 하고 중재도 하려 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의 화목[5]과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을 미뤄 징역 8개월형만 선고되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18일에 항소를 넣었다.

한편 탄원서를 제출한 만화가들 중 일부가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2014년 12월 19일 공식 입장 표명을 올렸다. 말을 빙 돌려서 하는 것 같지만, 작가들의 경조사나 협회 관련 뉴스만 올라오는 공지 게시판에 "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면서 이런 글이 올라온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협회 임원진 및 협회원 명단에서 정 작가가 아예 제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3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풀려났다. 공식 제명 이후로 행방은 알려진 바가 없이 완전히 잠적하였다.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하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 말 그대로 호랑이빠다. 호스티스 바 같은 게 아니다. [2]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의 흔적은 한국만화거장전에 올라온 축전말곤 찾을 수 없다. [3] 그 웹갤러는 작가 구속 이후 재평가를 받았다(...) 물론 우스갯소리이고, 저런 노쇼행위는 엄청난 민폐다. [4] 100000 × 12 ÷ 365 ≒ 3288 [5] 아내와 딸이 있다. 사건의 여파로 이혼을 할 줄 알았으나, 이혼은 하지 않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42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42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