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말년병장들이 전역 전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휴가. 신병위로휴가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말년 휴가라는 말은 별칭이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는 전역 전 휴가라고 부르는 편이다. 병장 진급 후 기준 3차 정기 휴가다.본 문서는 병사 위주로 쓰여 있으며, 병사와 간부의 말년 휴가는 아무래도 그 분위기나 취급이 다소 다르므로 간부의 말년 휴가에 대해서는 아래 간부의 경우 문단 참조.
2. 용례
말년병장이 나가는 휴가로 "말출, 말차, 말가"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휴가와 외박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2012년 이전에는 이 둘을 병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우르는 단어인 "출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는 마지막으로 가는 연차이기 때문에 "말차(휴가)"라고도 부르며, 전역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시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준전시 상태나 전염병 대창궐이 아니고서야 훈련기간 중이라도 지휘관이나 부서장이 청원휴가와 함께 승인해주는 유이한 휴가이다,별도의 외박이나 포상휴가가 없다면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연가인 정기휴가뿐이며 육군의 경우 24일[1],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라면 각각 27, 28일의 연가를 적절히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2] 꼭 정해진 기간이 나오지는 않으나 대체로 휴가를 악착같이 모아 15일 이상의 휴가를 나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출발일 기준 최대 15일이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말년휴가 전 달에 휴가를 한 번 더 나가고 이것까지 합치면 20일이 넘는 것. 육군 기준으로도 병사는 전역 한 달 전부터 남겨둔 휴가가 평균 15 ~ 20일 정도이고, 못해도 90% 이상이 10일은 남겨둔다. 다만 휴가 제한 징계를 받은 경우나 연가 이외의 휴가를 거의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휴가를 많이 잘라서 사용한 경우 5 ~ 7일 정도 혹은 그 이하인 경우도 있다. 2018년 중반 이후 코로나 군번은 휴가를 자주 나가지 못한 데다가 정기 외출/외박 통제 시에는 휴가로 보상해줬기 때문에 평균 휴가량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포상휴가 상한 16~18일[3]을 다 못 채운 사람들도 20일 이상 나갔다.
말년 휴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야말로 말년일 때 쓰며, 특히 휴가 일수가 5일이든 15일이든 복귀일을 전역 하루 전날, 혹은 행정상의 이유[4]로 바로 전날이 안 되면 전전날로 맞춰서 나가는 것을 선호한다.[5] 이유는 당연히 말년을 편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역일은 똑같으니 일찍 써봤자 극도로 시간이 안 가고 만사가 귀찮고
단,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전역 전 기수별로 모아 단본부(비행단) 혹은 사령부(사이트)에서 집체교육 및 전역식을 하기 때문에, 육군처럼 전역 전날 복귀하는 식으로는 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5 ~ 6일 전에는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역 전 행정처리 및 교육이 대략 3~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군/해병대, 공군이라 할 지라도 훈련소 귀가 후 혹은 간부후보생 퇴교 후 재입대 등과 같은 사유로 동기들보다 일찍 전역하는 경우, 전역 전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군처럼 전역 전날이나 이틀전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육군의 경우 외박 제도가 2012년 부로 개선되어 외박과 휴가를 같은 달에 쓰지 못하므로 외박과 병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7] 다른 휴가가 있다면 붙일 수 있다. 특히 2차 정기 휴가를 안 쓰고 남겼다면 9일이 더 생긴다.[8] 요즘은 정기 휴가의 차수 기준 개월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분위기이므로 병장 때까지 2차 정기를 남기기는 쉽지 않다. 부사수가 늦게 들어오는 유능한 행정병 등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부대 사정으로 인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간부들이 병의 휴가에 아주 무관심한 부대일 경우 입 꼭 다물고 안 쓰면 남길 수 있으나 나중에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100% 질문
부대 분위기상 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고 + 본인이 정말 알뜰하게 모은 경우 거의 한달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규정상 한번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주말을 끼고 두 번으로 나누어 나가게 된다. 이 경우 각각 '말출1', '말출2'로 부르기도 한다. 극히 드물게 휴가가 정말 많아 세 번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한 달을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쯤 되면 어지간히 휴가를 악착같이 모았거나 혹은 진짜 너무 바쁜 보직이라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쌓인 경우다. 아니면 부대가 백령도나 울릉도 등 도서지역이든지.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육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말년휴가도 육군에 비해 긴 편이다. 부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 적어도 40 ~ 50일 정도는 말년 휴가를 나가며, 길게는 무려 70 ~ 80일 이상까지도 나온다. 즉, 전역 2 ~ 3달 전 부터는 사실상 말년 병장 취급을 받는 것과 진배없고, 전역 전 교육은 말 그대로 전역 전 교육만 받을 뿐 전역 며칠 전에는 전역 전 근무 off라고 하여 근무조차도 서지 않고, 심지어 부대 내 교육검열[9]조차도 제외되기 때문에 말년 휴가를 나가는 순간 사실상 전역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군, 공군 혹은 일부 국직부대처럼 휴가를 모으는 것이 자유롭고 부대 내에서 하는 일이 많아 휴가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 말년휴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간부들과의 마찰이나 간부들의 작업 지시를 피하기 위해 주말에 휴가를 복귀하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휴가를 나가 아예 간부들 눈 밖에서 사라져버리는 수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5일 남은 휴가를 15일 스트레이트로 쓰지 않고 월요일 휴가 후 금요일 복귀를 3회에 걸쳐 반복하면 실질적인 말년 휴가 기간은 6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러려면 남은 휴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연가이거나 붙여서 5일 혹은 6일을 완성할 수 있는 휴가여야 한다. 이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분대장 휴가.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이미 당직계통을 제외한 웬만한 간부들은 다 퇴근해 있고 월요일 아침에 나가면 월요일 아침은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온갖 회의가 몰빵되어 있어 간부들도 바쁘기 때문에 이론 상 완전히 간부들 눈 밖으로 사라질 수 있다. 거기에 주말 당직인 간부가 빡세지 않은 다른 부대 간부라면 더욱 더 안성맞춤. 괜히 주중 일과시간에 부대에 남아있다 잉여인력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간부들한테 걸리면 " 이런 젠장, 말년에 작업이라니!"를 외치는 수밖엔 없으니 이렇게 중간중간 부대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보통 복귀 기간을 주말로 잡게 된다. 주말에 부대를 주기적으로 찍턴하면서 겸사겸사 후임들에게 싸제 물건을 구해다주면
물론 이는 병사가 어떻게 휴가를 모으느냐에 따라 케바케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여기는 것이 좋다. 또한 말년휴가가 60일이 넘는 경우는 본인이 정말 일,상병 시절에 휴가를 거의 안 나가고 악착같이 모은 경우라든지[10],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너무 바쁜 보직이라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쌓인 사례이다. 따라서 해,공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절한 말년 휴가 일수는 40 ~ 50일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일,상병 시절에 적절하게 정기 휴가를 나간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 언급한대로 전역 전 행정처리 및 교육으로 인해 전역 5 ~ 6일 전에는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말년 휴가를 나가야한다. 또한,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육군과 같이 규정상 며칠씩[11] 나가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
병들이 휴가를 과하게 안 나가는 것이나 혹은 규정을 어길 시 또한 검열 지적사항이 된다.[12] 단, 이 휴가만은 예외이다. 말 그대로 전역 전 행정처리상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2020년 2월 22일부터 미복귀 전역의 형태로, 남은 휴가를 전역날과 맞추어 한 번에 다 쓰게 해주는 식으로 보내고 있다.[13] 출처 전역신고의 경우 미복귀 출영 전날에 보통 처리하는 편이다. 참고로 실제 전역일의 23시 59분 59초 999까지는 군인신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고를 치다가 부대로 복귀해서 징계받은 경우도 있다.
육군에서는 2022년 5월 30일 휴가출발자부터 "자가 전역"(미복귀 전역)이 아닌 "부대 복귀 전역(일명 '찍턴')"을 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2년 넘게 실시되었던 미복귀휴가 형태의 말년휴가는
3. 휴가가 잘렸을 경우
말년 휴가에서 잘리면 당사자가 어떤 계급[15]이든 상관없이 헬게이트가 열리며 군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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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충만한 상태를 묘사하는 수식어가 붙는다. 척 노리스도 있다. |
인플루엔자 A가 창궐할 때 전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휴가가 단체로 잘렸는데 중위건 하사건 병장이건 말년들도 모두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를 못 나간 것이므로 전역이 좀 남은 장병이면 다음 기회에 무조건 쓰게 한다. 많은 이들이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해야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6항에서 연가 보상의 대상을 하사 이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역때 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년간부들과 말년병장들의 휴가에는 대부분 손을 대지 않는다. 다만 외박과 포상휴가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17] 차곡차곡 모아놨던 사람이라면 눈알이 뒤집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이 소대에는 피바람이 불게 됨" 등의 짤방도 포상휴가를 잘려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한 말년의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육군 규정에는 일당 일정 액수를 받게 정해져 있으며, 해당 부대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역 후 민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하사 이상 간부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으로 병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가는 꼭 써서 나가야 한다.
반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는 아예 말년 휴가를 전역일에 맞춰 잡아놓고 말년 휴가 출발 전에 전역증 배부, 물품 반납, 전역 신고를 한 다음 말년 휴가 출발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게 하여 사실상 조기전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18] 이 당시 제일 운 좋으면서도 골때렸던 케이스는 이미 말년 휴가 나간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임시로 휴가를 며칠 더 붙여 집에서 전역 처리된 장병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역이다보니 보급품 반납 때문에 애꿎은 보급병들만 죽어났고, 부대에 남아있던 개인물품은 이후 메르스가 잦아든 뒤 전역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대로 찾아와서(!) 가져갔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부대가 서울에 있고 당시 전역 예정자들도 모두 서울 시민이었기 때문. 한쪽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외박이나 포상휴가가 짤린 장병들과 희비가 극명히 갈렸다 카더라.
그리고 2020년 대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방부는 2월 22일부터 전체 장병 휴가 및 외출, 외박, 면회 통제를 발표했지만, 전역 전 마지막 휴가의 경우 메르스 사태 때 처럼 휴가 출발하자마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한 달에 휴가 출발을 2번 이상 할 수 없고(육군) 한번에 최대 14박 15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는 규정 때문에 일부 병사들은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다.[20]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 때만큼은 말년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술한대로 2020년 상반기에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했다 보니 말년휴가의 평균 일수가 급증했고 30일 이상 조기전역을 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21][22]
4. 말년 휴가의 기쁨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역 때 느껴야 할 기쁨을 말년 휴가 출발 때 대신 느낀다.[23]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말년 휴가 복귀 후에는 전역 대기라고 해서 일과에서 대부분 열외를 해주는 데다가 말년 휴가 복귀 후에는 대부분 전역 후에 뭘 해야할지 고민하느라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말년 휴가를 나가면 사실상 전역처럼 느껴지는 점도 있다. 실제로 말년 휴가를 나갈때는 싱글벙글 하면서 웃었던 병장들도 전역 전날에는 꽤나 무덤덤한 편이다. 다만 대학, 스펙, 재산 등의 요소에 있어서 전역 후 미래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된 병장이라면 말년 휴가 출발 때와 전역 때 모두 매우 기뻐하며 나가기도 한다. 말년 휴가를 단지 휴가 그 자체로만 느꼈거나[24][25] 부대원들과의 사이가 나쁠 경우 전역하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편이다.당일날 말년 휴가를 나갈 때 모든 후임들의 부러움 또는 어차피 이제는 있는둥 없는둥 신경쓰지 않는 말년 한 명이 나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간부와 잘 지내거나 친한 간부면 아침 점호를 열외시키주거나 당직 선 간부의 퇴근겸 같이 터미널이나 기차역 근처로 차를 얻어 타거나 휴가 신고 15분 전에 기상해서[26] 대대장과 주임원사 등에게 반쯤 졸린 눈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휴가 안 나가도 되니까 좀 더 자고 같이 훈련과 작업이나 하러 가자는 중대장과 행보관의
위병소에서 말출 휴가를 나가며 상쾌하게 부대 정문을 나서는 그 느낌이 그나마 군생활 중 보람차고 기쁜 느낌을 받는다. 곧이어 사회에서도 친구들이나 가족에게서 반 사회인 취급을 받으며 언뜻 전역자의 기분을 누리며 다닐 수 있으나, 엄연히 전역 날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이므로 사고 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 즉 예를 들어 정각에 간부들에게 위치 보고를 안 했다던가 도착 전화 같은 상병 이전 시절에 했던 보고는 안 해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성폭행 및 성희롱,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대형 사고이거나 절도 및 사기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말년병장이라고 절대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 명심하자.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시점은 전역일이 아닌 전역한 날 자정이 지난 이후 부터이다.
휴가 중에는 복귀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날 혹은 다다음날, 많아봐야 수일[27] 뒤 전역이라 거의 민간인 마인드로 지낸다고 보면 된다. 그 이전 휴가 때와는 다른 양상도 많은데, 신병위로휴가 때 한 시간이라도 더 놀려고 했다면 말년휴가 때는 집에서 잉여인간처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곤 한다. 특히 말년휴가 기간이 길수록 더욱 그렇다. 물론 알바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거나 헬스장을 등록하는 등 전역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나름 생산적, 계획적이고 알찬 말년휴가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복귀한 다음부터는 얄짤없이 민간인 취급이다. 후임병들도 그냥 사회인 취급하며 동갑이나 어릴 경우 ○○야, 그 말년병장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 형이라고 부른다.[28] 만약 본인이 후임들에게 부조리를 자주 부렸다면 전역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후임병에게 존경받던 병사는 헹가래나 선물 등 극진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다만 전역빵이든 헹가래든 부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하지 말자.[29]
그리고 말년 휴가를 복귀한 그날 밤은 평생을 걸쳐 가장 길게 느껴지는 밤이 된다. 그 날이 전역 전날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등병 시절의 군생활보다 이날 밤이 더욱 길게 느껴진다. 여기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말년 휴가 기간 동안 성실하게 22시 취침 06시 30분 기상을 지킬 리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말년 휴가 기간은 특히나 전역 후 학교/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자유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30], 야간이나 늦은 새벽까지 놀다가 해가 중천에 떠야 기상하는 생활을 휴가 기간 내내 했을테니 고작 22시에 잠이 올 리가 없다.
간혹 인사병이 말년휴가 복귀한 전역대기자를 불침번이나 경계근무, 당직근무에 넣기도 하는데, 온갖 서운한 소리가 난무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군말없이 기꺼이 서주는 편이다.[31]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군생활
간부의 경우 말년 휴가가 시작되는 순간 전역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후술할 문단에도 있지만 평시에도 미복귀 전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장교/부사관의 경우
먼저 간부의 말년 휴가는 전역 당일에도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도 미복귀 전역이 성립된다. 따라서 전역 당일에 부대로 안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간부는 이 기간 동안 지휘관이 직접 해당 장교/해당 부사관의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취업박람회를 다녀오도록 여비를 지급해주기도 한다. 물론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복불복이다. 특히 군무원[33],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 출신 간부나 교사/ 교수 출신 간부의 경우, 말년 휴가 기간을 예상하고 그 기간에 자기가 근무하던 공공기관/법원(로펌)/병원/학교에서 전역한 다음 날부터 그 즉시 출근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이는 해당 간부가 직장을 다니다가 군대 문제로 인해서 휴직을 했거나 군 복무 중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간부들의 경우 임용 후 임관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9급에 임용되면 보통은 부사관을 하며 7급부터는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한다.심지어는 군무원 임용 후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34]
6.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의 보충역은 현역과 달리 1년 단위로 휴가가 주어지며[35] 이 휴가를 주어진 연차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현역과 같이 복무 기간 동안 휴가를 아꼈다가 말년에 한꺼번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36] 오직 대학 복학 사유[37]에 한정하여 말년에 몰아쓰는 것이 가능하다.[38]이론상 마지막 년차 휴가를 쓰지 않고 버티다가 소집해제 직전에 쓴다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대 3주에 달하는 말년 휴가를 얻을 수 있지만,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 어차피 집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특성상, 현역처럼 몰아서 쓰기보다는 복무 기간 틈틈이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굳이 말년휴가 기분을 내겠다고 하면 휴가 일부를 아껴 두었다가 소집해제일에 맞춰서 쓰는 정도.[39] 복무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집해제일에는 빨리 보내주는 곳도 많은지라 굳이 마지막날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전날까지만 연가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2017년 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가 단축되면서, 21개월 기준 28일이었던 게 18개월 기준 24일이 되었다. 참고로 정기휴가 일수는 복무 개월수x(4/3)이다.
[2]
엄밀히 말하면 기준 개월마다 기준 일수를 소모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복무기간 단축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포상휴가 일수가 다르다.
[4]
전역 전날에 보급품 반납 혹은 전역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전역 전날이 휴일인 경우(보통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전역) 가장 마지막 평일날(보통 금요일)에 복귀한 후 휴일을 보내고 전역하기도 한다. 또는 전역을 앞두고 유격이나 혹한기 등 큰 훈련이 있는 경우 휴가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말출을 복귀하고 부대에 있는 시간이 1주일 정도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6]
일례로 2017년 2~10월의
제51보병사단 전역자의 경우 신병교육대 기수별로 전역 전날 사단 신병교육대에 모여서 집체교육을 받은 뒤 사단장에게 전역신고를 하였기에 최소 전역 이틀 전 복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9월에 당시 사단장이었던
황인권 소장(3사 20기, 2020년 대장 예편)이 중장으로 진급하여
제8군단장에 영전하면서 같은해 11월 전역자부터는 폐지되었다.
[7]
타군은 여전히 외박과 휴가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8]
단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박수로 합치지 않고 일수로 합치기 때문에 8박 9일+8박 9일=17박 18일이 된다. 이후 2015년쯤에 일수로 합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수를 지키는 분위기인 듯. 아니면,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휴가 복귀 후 며칠 간의 명목상 자대 근무를 끼운 뒤 휴가
쿨타임을 무시하고 다시 다음 휴가를 나가는 "찍턴"으로 허가하는 것도 보통이다.
[9]
ORE, ORI 등
[10]
6주제 성과제 외박을 부대 사정에 따라, 혹은 개인 사정에 따라 10 ~ 12주 이상 기간을 두고 나간 경우
[11]
육군과 같이 15일에서 3주(21일) 정도. 물론 부대에 따라 다르다.
[12]
예를 들면 6주제 성과제 외박을 계속해서 10 ~ 12주 이상 기간을 두고 안 나가거나, 혹은 친한 동기나 기수들끼리 맞춰서 지정된 기간을 무시하고 휴가를 나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는 더욱 심각한 사례인데, 자칫하면 그들보다 밑에 기수들의 휴가 일정 전체가 꼬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분대장 입장에서 정말 골치아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엄연한
악폐습이다.
[13]
참고로
신종플루,
메르스 때도 같은 방식으로 미복귀 전역 처리를 한 바 있다.
[14]
실제 전역일이 6월 27일인데 휴가를 20일밖에 못 모은 사람은 말출 이후 찍턴(= 부대 복귀 전역)을 해야 해서 부대를 최종적으로 6월 27일에 떠나지만, 실제 전역일이 7월인데 휴가를 60일 넘게 모은 사람은 5월에 부대를 최종적으로 떠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입대일은 늦은데도 휴가 일수에 따라서 부대 최종 결별 날짜가 역전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15]
특히 간부보다는 병사가 말년 휴가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주로 병장이 해당되며, 진급누락이 누적된 경우 상병 신분으로 말년휴가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
[16]
사실 이 김정훈 병장은 그 당시 말년병장이 아닌
물병장(병장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말년휴가를 나가는 말년병장은 진짜로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훈련 등 부대의 휴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으며 휴가가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 이유는 전역 전날까지 행정상 쓸 수 있는 휴가를 전부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신종플루가 창궐하던 시기에, 말년 휴가자는 아무 문제없이 잘 갔다왔다.
[17]
그래도 대부분은 자르지 않는다. 거기에 본인보다 상급자가 준 포상 외박이나 휴가는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단장(소장)이 준 휴가는 대대장(중령)이나 연대장(대령)이 함부로 자를 수 없다.
[18]
정확히는 전역일까지는 군인 신분이다.
[19]
택배로 보냈다가 괜히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기라도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
다만, 일부 부대는 남은 휴가만큼 조기전역을 시켜준 부대들도 있다. 교육기관 등
기행부대 같은 곳이 그러하다. 이 경우에도 완전한 전역은 아니며 완전히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원래 전역일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21]
2021년 7월 초 기준으로는 육군의 2020년 1~2월군번들인 원래는 2021년 7~8월 전역예정인 사람들도 조기전역으로 처리되어 만기전역한 사례도 꽤나 있다.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오히려 이 때 조기전역한 사람들의 군생활이 더 짧아진 아이러니함이 벌어졌다고 한다.
[22]
공군 같은 경우는 연가, 정기휴가 및 일부 특기는 위로 휴가까지 추가로 지급되다 보니 30일 이상은 기본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대 근무 부서 이면서 격오지 근무 병사의 경우에는 최소가 60일 이상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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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말년 휴가 기간이 길수록, 말년 휴가 복귀일과 전역일 차이가 적을수록, 말년 휴가 때 부대 일정이 빡셀수록, 휴가 복귀 이후 부대 일정이 널널할수록, 그동안의 군생활을 힘들게 보냈던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와 반대되는 요소가 많다면 말년 휴가도 그저 휴가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커진다. 또한 매우 드물게 말년 휴가 복귀 이후 유격, 혹한기 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말년 휴가도 그저 휴가로만 느끼며 해방감은 거의 못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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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말년 휴가 복귀 이후 부대 일정이 매우 빡세거나 말년 휴가와 전역일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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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말년 휴가 복귀도 싫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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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출발 당일 아침점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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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가가 매우 적은 경우나 본인의 성향에 따라 휴가를 그때그때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1~2주, 심지어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나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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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출 무렵은 고사하고, 꺾인 병장 무렵이나 물병장, 심지어 상꺾부터 이미 말 놓은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쯤되면 간부들도 말 놓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다. 간혹 후임병이 나이가 많다면 말년이 그 후임병에게 형이라고 쌀밥으로 대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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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헹가래는 부상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선물로만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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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년 휴가 동안은 아직은 군인 신분이기에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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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위병조장 근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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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부대가 훈련 등으로 인원이 모자랄 때는 전역 대기자들을 근무에 넣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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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복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군대를 그대로 가야 한다. 어찌보면 간부나 다름없는 자원을 병으로 쓰는 인력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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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경찰,소방은 몇 년 이상 하면 병역특례를 받아 예비군만 가면 되는데 정작 군대에서 직접 일하는 군무원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게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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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처럼 1년에 15일 남짓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21개월 복무 기준 1년차 15일, 2년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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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가 소멸일은 소집일 1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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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일에 맞추어서 휴가를 사용하고 복학을 할 때, 마지막 년차 휴가만으로는 복학일을 맞출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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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가는 몰아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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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집해제일이 화요일이라면 연가 2일을 아꼈다가 마지막 이틀 동안 사용하면 직전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소집해제가 4일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소집해제일에 연가를 쓰지 못 하게 막아놓는 바람에 그날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근무지인 경우에는 연가 사용 범위를 소집해제 전날까지로 잡고 쉬다가 소집해제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지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떠난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당일날 연가를 쓰지 못 하는 근무지에 배치받은 상황에서 연가가 충분히 남았다면 목요일까지 쉬다가 금요일에 정상출근해서 근무하다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떠나는 식이다. 물론 이러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담당자가 좋은 사람이라 퇴근을 일찍 시켜주는 편. 그리고 소집해제일에 무조건 출근해야 하는 근무지라도 해당 장소가 쉬는 날이 소집해제일과 겹치거나 심각한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소집해제 당일에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못 할 상황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면(예를 들어 화요일이 소집해제일인데 그날 강력한 태풍이나 폭설, 폭우 등으로 인해 근무지까지 가는 길이 막히거나 해당 장소에 있다간 피해를 받을 것이 뻔하여 그날만 임시로 쉬게 되는 경우) 상관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출근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남은 연가를 쓰다가 다음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 다음, 소집해제 당일에는 근무지에 가지 않고 자택이나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보내면서 복무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