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21:17:54

재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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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재래선에 해당되는 노선3. 관련 항목

1. 정의

주로 일본 철도계에 사용되는 용어로, JR그룹의 노선 중에서 신칸센이 아닌 노선을 전부 재래선이라고 한다.

한국 철도계에서 대응되는 표현은 재래선이 아닌 '일반선' 내지는 '기존선'으로, 재래선이란 용어는 주로 일본 철도를 특정해서 이야기할 때 쓰인다.

정확히는, ' 전국신칸센철도정비법' 제2조에 규정되어있는 '신칸센 철도'의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노선을 의미한다.

1964년 도카이도 신칸센의 개업과 함께 신칸센과 기존 노선의 명칭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 생겨난 표현이다. '신칸센 철도'의 기준은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간선 철도"로 규정되어있다. 추가적으로 이 신칸센 철도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표준궤이며 입체교차가 되어있어 건널목이 없어야한다. 즉, 표준궤가 아니거나, 평면교차와 건널목이 존재하거나, 심한 커브로 신칸센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든 구간은 재래선이다.

2. 재래선에 해당되는 노선

도카이도 신칸센, 산요 신칸센, 도호쿠 신칸센, 호쿠리쿠 신칸센, 조에츠 신칸센, 큐슈 신칸센, 홋카이도 신칸센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재래선이다.

그냥 단순히 JR이 운영하는 노선 중 고속선을 제외하면 전부 다 재래선이다. 야마노테선 등 JR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노선은 당연히 재래선이며, 도카이도 본선 등의 장거리 노선 역시 신칸센이 아니므로 재래선이다.

한편 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이라는 고속선은 없다. 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은 재래선-고속선 겸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으로 운용되는 운행계통의 명칭일 뿐 선로 자체는 재래선인 오우 본선(야마가타 신칸센)과 타자와코선+ 오우 본선(아키타 신칸센)이다. 따라서 평면교차, 200km/h 운행이 불가능한 선로환경 등이 모두 재래선 규격 그대로이다. 요금제도 재래선 특급료로 산정된다.

이들을 미니 신칸센이라 하며 이들의 운용방식은 KTX의 '기존선 경유' 개념과 같다. KTX 역시 기존선 구간을 운행하면 ITX-새마을과 거의 동일한 운임을 받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산요 신칸센의 연장인 하카타미나미선 구간과, 죠에츠 신칸센의 지선인 갈라유자와선 구간의 경우 신칸센 차량용으로 건설되기는 했으나 구간이 너무 짧아 200km/h로 운용할 수 없으며 전국신칸센철도정비법 상의 신칸센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이 구간 역시 분류상 재래선[1]이다.

3. 관련 항목



[1] 예전부터 있어 전하여 내려온다는 재래(在來)의 본디 뜻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