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43:57

IOM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넘어옴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RTC
파일:IOM이민정책연구원 로고.svg
정식 명칭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자 명칭 IOM移民政策硏究院
영문 명칭 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9년 12월 17일
설립목적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1조
대표자 우병렬
주무기관 법무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공직유관단체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미션 정부와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수행
비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 연구·교육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 신정동)
관련 웹사이트
IOM이민정책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788-8098
1. 개요2. 기능3. 역대 기관장4. 여담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대한민국 정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이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법무부이다.

2009년 12월 17일 개원했으며,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에 지정해제되었다.

2. 기능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

3. 역대 기관장

  • 초대 찰스 한스 (2010~2012)[1]
  • 2대 장준오 (2014~2016)
  • 3대 정기선 (2017~2020)
  • 4대 강동관 (2020~2022)
  • 5대 우병렬 (2023~)

4. 여담

  •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났다고 한다. # 조약에 따라 설립한 법인[2]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관련 문서


[1] Charles Harns. IOM 동아시아지역 대표 [2] 사실상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