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1:22:04

의료사고

의료과실에서 넘어옴
1. 개요2. 설명
2.1. 의료진의 과실
2.1.1.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인데 전문가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2.1.2. 설명의무위반2.1.3. 원래 구분이 힘든 질환2.1.4. 대리 수술2.1.5. 종교적인 이유2.1.6. 실수가 아닌 과실
2.2. 환자의 과실2.3.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경우2.4. 의료사고와 자주 혼동되는 의료관계법률분쟁
3. 논란4. 여담5. 사건·사고6. 관련 문서

1.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 병원이야. CT든 조직이든 차트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아. 그러니깐 말해."[1]
드라마 하얀거탑 마지막회 중에서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를 뜻한다. 악결과란 대개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2]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의료과실이라고 묶어 부른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 지식 부족, 착오 등의 이유로 생기게 된다.

2. 설명

의료사고를 말할 때 흔히 논란이 되는 것이 '부작용'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상되는 부작용이었든 아니었든 부작용은 의료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작용을 예측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의료인의 할 일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대부분 면책을 준다. 인체가 언제나 인간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표준화된 공산품이 아니고 처치와 약제에 대한 반응도 모든 환자가 다르다.

의료사고의 인식에서 일반인과 의료인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부작용은 자신의 과실이 아닌데, 현대 의학에서 이 부작용이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교적 잘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알러지 반응은 드물지만 매우 치명적인데 환자가 기왕력이 없는 이상 예측하거나 미리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종 수술 부작용이나 병원 내 감염도 확률적으로 몇 %에선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이미 의학적, 통계적으로 증명되었고 관련 데이터도 매우 많다. 즉 아무리 의료진이 손 소독을 열심히 하고 병원 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해도 병원 전체를 멸균할 순 없기 때문에 일정 수의 병원 내 감염은 일어나게 되어있고 아무리 숙련된 의료진이 명백한 과실 없이 말끔하게 수술을 끝내도 일정 수에선 예상된, 혹은 예상 못한 악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의사가 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환자가 어떤 특이체질이거나, 해부적 구조가 상이하거나, 정말 꽉 묶고 두 번 세 번 확인했는데도 실밥이 풀리거나 봉합부에서 누출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100%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A란 수술/처치에서 B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1%라고 학계에 보고되어 있고, 의사 갑이 환자 을에게 A를 시행해서 B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B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을과 그의 가족은 매우 힘들고 슬퍼하며 비탄에 빠지거나 분노할 것이고 그 화살은 보통 의사와 의료진을 향한다. 을이 보기에 아프기 전까진 멀쩡했던 자신이 A를 받고 나니 이렇게 되어버렸고 A를 시행한 사람은 갑이니 인과적으로 의사가 잘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의사의 입장에선, 자신은 주의 사항을 태만히 하지 않았고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B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은 의학적으로 당연하고 오히려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200건의 A를 시행해서 이번 단 한 건만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자신은 세계의 의학 평균보다 뛰어난 의술을 행한 것이 된다.

결국 의사가 보기에는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났는데 환자가 이유 없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환자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졌는데 의사는 사과하기는커녕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만 하니 원통해서 속이 터지게 되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지만 잘못한 사람은 없는, 정말 운이 안 좋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학적 배경을 갖추지 못한 이상, 사실 갖춘다 해도 이런 상황을 오직 논리를 기반해서 판단하는 건 인간이 감정을 가진 이상 요원하고 또 의사들이 이렇게 분노한 환자와 대화를 잘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감정싸움이 폭발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경우 부작용 발생 이후에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의료진의 책임은 없거나 인정되어도 환자 측 주장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인정되고 부작용 이후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부작용 발생에선 의료진의 책임이 없으므로 역시 환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의 일부만 인정되게 된다.

너무 황당한, 원고 소송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의료소송도 많은데 마취제 리도카인때문에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거나 #, 수술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면서도 악결과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거나 #, 소아과에서 아이 귀지를 파다가 피가 났다고 형사와 2천만 원 민사 소송을 거는 등이다.

이런 케이스가 누적되면서 의사의 승소율이 몇 %니, 의료 소송은 무조건 의사가 이긴다, 의사가 지식을 독점하니 사건의 책임을 은폐하기도 쉽다 등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통하게 된다.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걸었다가 환자 측이 패소하면 병원 측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

세간에서는 의료사고를 매우 나쁘게 본다. 의료사고가 오로지 의사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반인이 어떤 결과를 놓고 의사의 실수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원래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의사가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파악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를 명령하고 그 지시를 수행했는지의 많고 많은 단계를 전부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으려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 등의 지인이 의사거나 의료 종사자여야 한다. 결국 의료과실을 겪었는데도, 그냥 천명인가 보다라며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쓰면 되지만, 의료과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래에 나오듯이 고의적인 은폐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의사 및 의료사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가 쉽다.

반대로 실제로는 의료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과실이라고 믿거나,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며 병원에서 깽판을 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다. 정말 의료과실이든 아니든 병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우리가 의료사고 소송은 환자 측 승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완전 승소에 한정된 이야기고 부분 승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게다가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는 일들을 의료과실이라 생각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워낙 많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승소율은 제법 높다.
미리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상 기본 원칙이다. 검사가 제대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다. 또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담당하는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원고인 피해자가 피고인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지만 이건 변호사가 대신 해 준다. 물론 변호사도 의료 전문이 아닌 한 그게 명백한 의학적 실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길도 적어서, 되려 원고가 패배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지만 의사 출신 법조인들이 늘면서 아예 이런 케이스만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생기고 있으니 달라질지도 모른다.

진짜로 그냥 안 좋아진다거나[3] 하는 경우, 혹은 본인이 이미 위험성을 고지 받고 동의하여 시술한 행위의 부작용에도 의료사고 소송이 걸린다. 그럼 이걸 의사를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나? 과실범도 안 되는 것이,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방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스토리펀딩의 의료사고사례에서 여러 가지 의료과실 사례를 볼 수 있다

역사 속 사례로 환자 한 명을 수술했는데 사망자가 3명인(?!) 해괴한 사례가 있다. 일명 '사망률 300% 수술'로 알려진 이야기. 로버트 리스턴(Robert Liston)이라는 외과의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집도했는데 실수로 수술을 보조하던 조수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환자와 조수는 상처가 감염되어서 패혈증으로 며칠 뒤 사망했고, 여기에다 수술을 지켜보던 참관인 중 1명이 쇼크사해서 사망자가 3명인 것. 이것만 보면 저 리스턴이란 자가 3류 돌팔이 의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4], 리스턴은 당대에나 현대에나 제대로 된 의사로 대접받는 사람이다. 당대에는 수술칼 다루는 기술을 연마해서 '날아다니는 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수술을 빨리 해서 명성이 높았고, 지혈용 집게와 골절 환자용 부목을 개발한 의사였다. 또 생전 위험한 외과수술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의사들도 칼 기술을 단련하여 수술 시간을 줄이기를 권장했고, 1846년에는 유럽 최초의 마취 수술을 집도하기도 하는 등 당대에는 최신 기술을 의학에 접목하는데 앞장서고 업적도 많이 남긴 사람이다. 당연히 의료기기 개발, 수술시간 단축, 마취 기술의 발달 등은 현대 의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트렌드이자 철학이며, 이런 업적 덕분에 현대에도 리스턴은 나름 제대로된 의사였다고 평가받는다. 결국 리스턴의 의료사고를 낸 것은 본인의 문제보다는 제대로 된 소독 위생 관념이 부족한 당대 의학의 한계였다.[5]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치료를 주저하게 되어서 오히려 환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일반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도 해서 회사 직원을 전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가?[6]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빈약한 논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의료사고 시 의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사들도 없지 않다.

2.1. 의료진의 과실

의료 과실은 대체로 주의 의무 위반, 전원 의무 위반, 그리고 설명 의무 위반 등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진료 기록부 등이 된다.
  • 주의 의무 위반: 2002다3822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 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 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의료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 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86다카1469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그러한 특이 체질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과실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2009다65416판례에 따르면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어처구니 없는 의료 사고도 종종 벌어진다. 주로 수련의나 초보 간호사, 실습생 등의 실수가 많지만 오랜 경력의 베테랑 의사도 실수는 할 수 있고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의사의 오진. 등 치명적인 질병을 별것 없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 희귀 난치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으며 해당 질병이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런 병을 앓는 환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 병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
  • 수술 중 몸 안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로 봉합하는 경우: 메스 조각이나 봉합용 바늘이 체내에서 검출된다든지, 심지어는 수술용 가위가 몸속에서 발견된다는지 하는 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의료사고. 사실 이런 금속성 물건보다는 거즈가 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매 수술 이후 거즈 카운팅을 하긴 하지만 수술 상황이 항상 평온한 게 아닌지라 긴박한 응급수술 도중에 원래 수를 착각하거나 거즈가 피에 젖어있다보니 카운팅이 어려워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따라서 수술 후 X-ray를 꼭 찍어 이물질 유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준 종합병원에서도 수술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즈에는 X-ray에 반응하는 물질을 첨부시킨 거즈를 쓰므로 거즈 자체가 불량이 아닌 이상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 환자가 뒤바뀌거나 수술해야 할 부위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을 수술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꽤 있다. 예시로 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당뇨로 인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 왼쪽이 아니라 실수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미친 사례가 있다.
  • 주사할 위치를 엉뚱하게 놓아서 부상 또는 사망한 적도 있다.
    • 2014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정맥에 놓아서 환자 사망.[7]
    • 2001도3667판결 간호실습생이 정맥주사를 뇌실외배액관에 주입하여 환자가 뇌압상승으로 사망.[8]
  • 레지던트가 신생아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사실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증명이 아닌, 간접사실을 통해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 99다66328판례) 해당 판례에서는 대동맥 박리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 측에서 대동맥 박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실이 의료진의 실수[9] 말고는 없음을 증명하여 승소하였다. 이렇게 간접사실을 통해 의료과오를 입증한 경우, 의료진 측에서는 반대로 사고 결과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에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한다.( 93다52402판례)

2.1.1.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인데 전문가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숙련자가 하는 게 좋으며 가급적 큰 병원에 가는 게 좋다.
  • 마취: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으로 인해 5년 동안 82명이 사망했다. 마취과 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가 마취를 하면서 표준적인 마취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가 많았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효과가 커서 위험하다.
  • 전립선 생체검사: 약 1%에서 조직검사 과정의 오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다. 실제 예시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레지던트가 관장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패혈증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자 조직검사에 의한 패혈증 대신 심근경색으로 오진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뇨+패혈증 환자에게 승압제를 사용해 패혈증 진행을 더 가속시킨 결과 사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한다.

2.1.2. 설명의무위반

전문가인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원인이나 가능성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99% 안전한 수술이어도 1% 확률로 사망할 위험성이 존재할 때, 환자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수술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술 동의서를 미리미리 받아놓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응급상황이거나 상식적인 내용, 설명을 들었더라도 어차피 수술에 동의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설명의무를 면제해준다. 다만, 법원은 상식적인 내용이나, 동의할 것이 명백하다는 정도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아직까지 인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 92다25885판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93다52402판례) 해당 판례에서는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다한증을 받기 위해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치료의 효과만을 강조하고 고난도의 수술임을 숨겼다.[10] 결국 각종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의료소송을 하였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리고 설명의무위반과 사망의 결과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통상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더하여, 정신적 위자료까지 추가로 배상받았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도 족하다. ( 2020다218925판례) 미성년자는 미성숙하여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친권자를 통해 설명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한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1.3. 원래 구분이 힘든 질환

뇌성마비 오진 사건의 세가와 병은 희귀병으로, 파킨슨 병이나 뇌성마비와 구분이 힘들다. 게다가 세가와병은 발병률이 2,000만 명당 1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단 2명만 있는 꼴이기에 더 진단하기 어렵다.

2.1.4. 대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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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종교적인 이유


의사 박경철 레지던트이던 시절, 등산하다가 사냥꾼의 오발사고로 엄청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함께 있었던 인턴에게 몇 번이나 수혈지시를 내렸음에도, 그녀는 피가 아니라 식염수만 계속 쑤셔넣었다. 그래서 박경철은 그녀를 밀어내고 직접 수혈을 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총상이고 새내기 인턴인 데다 평소 비위가 약했던지라 피범벅이 된 환자를 보고 패닉에 빠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후배 의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 그래서 박경철이 내린 수혈지시를 멋대로 거부하곤 식염수만 주입하였던 것이다. 박경철은 이에 대해 추궁하였고, 결국 살면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한다.

이 인턴은 또 수혈과 관계된 문제를 일으킨다.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7살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부모가 단호하게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박경철과 동료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들 몰래 수혈을 했고, 아이는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했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에게 수혈을 했느냐"고 쫓아와 따졌다. 알고 보니, 이번에도 그 인턴의 소행이었다.

박경철은 그녀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으나, 끝내 그녀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피를 볼 일이 전혀 없는 영상의학과를 택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 수혈에 관해 조언해주고 있으며, 수혈을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박경철은 이 실화를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책에 남겼다. 덕분에 일반 병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의사 간호사를 거부하는 풍조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2.1.6. 실수가 아닌 과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과실에 대해 실수를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인데, 흔히들 '실수'라는 것을 법상의 '과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실제로도 거의 비슷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과실의 의미는 법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주의의무는 의료진의 진료범위에 따라 갈리는 것이 정론이다. 예컨대, 감기에 걸린것 같아 동네 소규모 의원에서 감기증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결핵이었을 경우 웬만큼 경험 많은 명의가 아니라면 이 둘을 구분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동네 의원에서는 확진할 장비 또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한 것이다.

여담으로 의료사고의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의 업무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쉽사리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중 마취유도를 위해 기도내 삽관시도 중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삽관시도 자체가 의료인의 판단미스인가, 표준절차 미준수인가, 혹은 늘상 있을 수 있는 경우인가, 결과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장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헷갈리는데, 민법에선 의료인, 병원장이란 말 대신 피용자, 사용자 이렇게 쓰이며,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과실을 책임질 때) 채권자와 채무자를 나눌땐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 대신, 사용자(병원장)는 피용자(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행위 문서의 사용자책임 항목으로.) 원래 구상권이란 이렇게 피용자의 손해를 대신 배상해준 사용자가 그 비용을 피용자에게 뱉어내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만, 대부분 대형병원에선 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아 돈을 메꿀 수 있으니,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해당 의료인에게 주의하라는 경고로 한다.

병원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는 주체는 의사만 해당하는게 아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들도 이러한 의료 사고 은폐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의사는 은폐를 몰랐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관리 소홀로 억울하게 같이 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2. 환자의 과실

2005다16713에 따르면 가해 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적 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환자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의료 행위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진찰 또는 의료 행위 중 자신의 신체와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 알림으로써 사고 발생이나 악화를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에 소홀한 경우
  • 환자가 사고 후 조치에 소홀하거나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체질적 소인(연령 및 성별 등)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환자의 생활 습관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 다른 상해 또는 타 의료 기관에서의 의료 행위에 기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의료인의 행위에 실수가 있더라도 다소 참작된다. 다만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것이, 환자가 질환에 관계된 내용을 숨겼고 그로 인한 오진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의료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 애인과 성관계 후 자궁외 임신으로 고생한 여자가 부모에게는 임신사실을 숨기고 의사에게도 숨기는 바람에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의 초기 진단 때 환자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탓에 일이 벌어진 것이고, 심지어 임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부모와 당사자는 그것을 부인했던 일이 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숨기는 사람도 있다.
  • 형사사건으로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싸우다가 다쳤을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95가합21400을 살펴보면 (1)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2) 전날 복부를 세게 구타당한 뒤 (3)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문제는 (1)(3)만 이야기하고 (2)는 숨겼다는 것이다. 의사는 췌장염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장파열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첫번째 X-ray 판독에서 패혈증 소견이 안 나오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 환자는 사망했고, 의사는 재판 끝에 40% 과실이 인정되어 거액을 배상했다.[11] 췌장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혈액검사를 해서 소화 효소 수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해당 판례에서 2번째 X-ray 판독에서는 패혈증 소견이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서 9시간 동안 정상적 치료를 하지 못했다.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

환자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악화되면 의료인의 책임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 마시고 담배피우는 환자, 제때 안먹는 환자. 간암 환자 중 몰래 병실에 술을 감춰놓고 마신 뒤 악화된 경우가 있다.
  •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를 의사의 허락 없이 먹는 환자. 그나마 건강보조제 수준이면 낫다. 정식루트로 수입도 되지 않는 외국 약품을 구입해와서 몰래 먹는다. 이런 약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허용하는 유효 물질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독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몰래 먹으면 큰일나더라도 의사 책임이 아니다.
  • 환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치료의욕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악화되는 경우. 그중에서도 보호자는 의욕적인데 환자가 의욕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소송이 자주 걸린다. 환자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이 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엄연히 걸려 있는 질병을 무시. 예를 들면 양 다리를 깁스한 사람이 천장에 다리 고정한 것을 풀어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낙상한다.
  • 약물 중독증상으로 없는 통증과 증상을 말해서 약 더 타려는 환자. 의학적인 약물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약만 받으면 모든 증상이 나을 것처럼 여겨서 약 처방에 매달리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 시골이나 노인 환자의 경우 특히 심하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다며 ' 돌팔이이다, 치료를 제대로 못 한다, 돈만 밝힌다, 일부러 없는 병을 지어낸다, 이 의사 말을 듣다가 큰일날 뻔 했다' 등의 말을 지어내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린다. 이걸 막기 위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응해주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다. 혈압약을 부부끼리 나눠먹거나(당연히 개별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감기약을 몇년치(!)를 타다 두고두고 먹거나. 논란이 많은 과잉 처방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다.

환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잘못 설명한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체류 중 진료받는 경우 어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에게 증상을 잘못 설명하여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어학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 환자는 보통 최선을 다해 증상을 설명하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도 쉬운 어휘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질문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 모국어 화자에 비해 회복속도가 늦는 게 대부분.

2.3.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경우

암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 환자 가족들도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명한 질병이 아닐 경우 환자 가족들이 현대 의학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
  • 양수색전증: 산부인과 질병. 산모 4~5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데 발생 시 절반 이상이 죽거나 큰 장애를 입게 된다. 현대 의학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

2.4. 의료사고와 자주 혼동되는 의료관계법률분쟁

  • 안락사: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퇴원시켰을 때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전적인 권한을 지고 퇴원시키겠다고 말하고 '의료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더라도 절대 퇴원시키면 안 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호자의 각서를 받고 퇴원을 허가해 준 의사는 살인죄(종범)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12]

3. 논란

  • 계속되는 의료사고에도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영구 박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반복되어도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
  • 입증이 힘든점을 이용해서 병원 측이 ‘약품비품 청구서, 수령증’등 관련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아예 해당 병동의 비치약품함 전체를 재배치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환자의 간호기록지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

4. 여담

함무라비 법전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3,700년 전에 이미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쓰리썸을 한 환자의 복상사가 의료과실로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심장병을 가진 이 남성 환자에게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고로 바람 피우다 죽은 거다... 국내 기사

한 여성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가 의료 사고로 방귀와 대변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 대장암 수술 당시 대장을 항문이 아닌 생식기에 연결해서 나타난 부작용이였다.

5.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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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말 믿고 뇌 맡겼다 사망…시술 부위 혼동한 흔적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으로 뇌에 관련된 시술임에도 보존치료가 아닌 무턱대고 수술을 종용했으며 의사는 환자의 출혈 부위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려하며 환자가 사망에 이르자 수술영상까지 삭제, 마취 동의서도 환자 본인이 아닌 위조 정황까지 나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6. 관련 문서



[1] 이 대사는 사실 극중 전개와 함께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병원들과 장준혁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꼬집어 비판하는 의미가 있다. [2] 당연하지만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얄짤없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다만 과실치사인지 살인인지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유는 밑의 오해 문단과 논란 문단으로. [3] 대부분의 수술이나 시술에는 성공률이 존재하며, 환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준다. 성공률이 있다는 건 당연히 실패율이 있다는 거지만 환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시행하면 당연히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부작용 설명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니 흘려듣지 말자. 의사들이 생각할 때도 아무리 교과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준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다. [4] 만약 이때도 특종만 병적으로 찾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기술하고 평가하려는 기레기들이 활개를 쳤다면, 리스턴은 무능한 최악의 의사로 낙인찍히고 매장당했을 것이다. [5]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룬 소설로 검은 머리 영국 의사라는 대체역사소설이 있는데, 작중에서도 리스턴은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진보적인 혁신을 이룬 의사로 등장한다. 단지 현대적 시선으로 봤을 때 마취와 소독이 없는데다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테러 수준으로 안 좋아서 사망률이 높아서 문제일 뿐이지. [6]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 회피 노동 감시, 태업 처벌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하긴 하다. [7] 경력 4개월 신참이었다고 한다. [8]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주치의인데, 간호사가 실습생에게 주사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9] 캐뉼라 삽관을 잘못한 것 [10] 교감신경 절제수술은 당시 의학수준으로 전문의가 3~4시간이 걸리는 수술인데다가 출혈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혈압 및 중추신경계 합병증 등의 부작용이 중요시되는 수술이다. [11] 95년 물가로 8,600만 원. 현재 2억 원 정도 된다. [12]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실형을 살지는 않았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소송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했고, 살인자라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니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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